신체 또는 정신 검사심사 진행
Section § 2032.510
법적 증거개시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그 변호사나 대리인은 검사를 참관하고 검사 중 오가는 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관인은 검사에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검사자가 학대적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검사를 시도하면, 참관인은 검사를 중단시키고 법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이 방해하는 경우, 검사자도 검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당하게 법원 보호를 요청하거나 반대하면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벌금 부과가 부당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체검사 증거개시 목적 참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