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2020.010(a)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주 내에서 증거 개시를 얻을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20.010(a)(1) 제9장(제2025.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구두 증언 녹취.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20.010(a)(2) 제11장(제2028.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서면 증언 녹취.
(3)CA 민사 소송법 Code § 2020.010(a)(3) 제4조(제2020.410조부터 시작) 또는 제5조(제2020.5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사업 기록 및 물건 제출을 위한 증언 녹취.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20.010(b) 제2025.280조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가 증거 개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절차는 증언 녹취 소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