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원소액사건심판법원
Section § 116.210
Section § 116.22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액 청구 법원이 특정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청구 법원은 6,250달러($6,250) 이하의 금전 분쟁이나 청구를 다루며, 여기에는 미납된 개인 재산세 및 일부 변호사-의뢰인 수수료 분쟁과 같은 문제가 포함됩니다. 또한 동일한 금액 한도를 충족하는 점유 영장 발부나 중재 판정 확인과 같은 특정 조치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 외에, 특정 행위를 명령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다른 종류의 구제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나 건설업자 주 면허 위원회 등록관과 같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한도가 적용되는 다른 규칙들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수감자가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특별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든 행정적 해결책을 먼저 시도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판 시 이 증거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건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관할권 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초과 청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청구와 관련된 모든 부서의 직원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16.221
Section § 116.222
Section § 116.223
이 법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미납 주거용 임대료 분쟁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사건들을 일반적인 금액 제한 없이 소액 청구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더 빠르고, 저렴하며,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이 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료 채무에 대해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총 채무액에서 공제됩니다. 소송은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특별 조항은 2025년 10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116.225
Section § 116.23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액 청구를 제기할 때의 수수료 체계를 설명합니다. 청구 금액과 당사자가 이전에 소액 청구를 제기한 횟수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다면, 청구 규모에 따라 30달러에서 75달러 사이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12건을 초과하는 청구를 제기했다면, 수수료는 10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이 법은 청구 금액을 변경할 경우 청구 수정에 대한 수수료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소액 청구 자문 서비스 및 기타 법원 관련 기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배분됩니다. 새로운 청구를 제출할 때는 지난 1년 동안 몇 건의 청구를 제기했는지 선언해야 하며, 징수된 자금은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고 법령에 명시된 대로 사용됩니다.
Section § 116.23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이 $2,5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액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횟수를 연간 두 번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시나 교육구와 같은 공공 기관은 최대 $5,000까지 더 많은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연간 $2,500를 초과하는 청구를 두 건 이상 제기하는 경우 선서 하에 진술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이 관련된 경우, 피고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사건은 소액 청구 법원에서 이송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공공 기관이 최대 $5,000까지의 금액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Section § 116.232
법원 서기가 피고에게 소장 사본을 우편으로 보낼 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인 원고는 각 피고에 대해 1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 직접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