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210

Explanation
모든 상급법원에는 소액 청구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 부서가 있으며, 이 부서는 소액 청구 법원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2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액 청구 법원이 특정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청구 법원은 6,250달러($6,250) 이하의 금전 분쟁이나 청구를 다루며, 여기에는 미납된 개인 재산세 및 일부 변호사-의뢰인 수수료 분쟁과 같은 문제가 포함됩니다. 또한 동일한 금액 한도를 충족하는 점유 영장 발부나 중재 판정 확인과 같은 특정 조치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 외에, 특정 행위를 명령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다른 종류의 구제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나 건설업자 주 면허 위원회 등록관과 같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한도가 적용되는 다른 규칙들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수감자가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특별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든 행정적 해결책을 먼저 시도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판 시 이 증거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건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관할권 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초과 청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청구와 관련된 모든 부서의 직원을 포함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a) 소액 청구 법원은 다음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a)(1)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a)(1)(c), (e),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 금액이 6,250달러($6,2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전 회수 소송.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a)(2)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a)(2)(c), (e),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세금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경우, 6,250달러($6,2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연체된 무담보 개인 재산세 납부 강제 소송.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a)(3) 청구 금액이 6,250달러($6,2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1861.5조 및 제1861.10조에 의해 승인된 점유 영장(writ of possession)을 발부하는 소송.
(4)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a)(4)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구속력 있는 또는 구속력을 갖게 된, 6,250달러($6,25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중재 판정을 확인, 수정 또는 취소하는 소송,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4장 제13조 (제6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6,250달러($6,250)를 초과하지 않는 분쟁 금액이 관련된 비구속적 중재 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새로운 심리(de novo hearing)를 진행하는 소송.
(5)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a)(5) 법률이 소액 청구 법원에 해당 구제를 부여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처분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위한 소송.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b)(a)항의 (1)호부터 (4)호까지에 의해 승인된 구제를 구하는 모든 소송에서, 법원은 금전적 손해배상 대신 또는 금전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해제, 원상회복, 개정 및 특정 이행의 형태로 형평법상 구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건부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판결 또는 명령의 완전한 지급 및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관할권을 유지합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c)(a)항에도 불구하고, 소액 청구 법원은 피고 보증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할권을 가집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c)(1) 자연인이 피고 보증인으로서 건설업자 주 면허 위원회 등록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서는 제116.221조에 명시된 소액 청구 관할 한도가 적용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c)(2) 보증 또는 보증인 서비스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피고 보증인을 상대로 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 청구 금액이 3,125달러($3,1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c)(3) 자연인이 보증 또는 보증인 서비스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피고 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 청구 금액이 8,125달러($8,1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c)(4) 자연인 외의 법인이 보증 또는 보증인 서비스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피고 보증인을 상대로 하거나, 피고 보증인으로서 건설업자 주 면허 위원회 등록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 청구 금액이 5,000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d)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d) 관할권 부족이 오로지 청구 금액의 초과로 인한 경우, 그 초과분은 포기될 수 있으나, 어떠한 포기도 판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e)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e)(a)항에도 불구하고, 교정 및 재활국 시설에 수감된 원고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에서, 소액 청구 법원은 원고가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모두 소진했음을 소장에 주장한 경우에만 피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정부법 제905.2조 및 제905.4조 준수가 포함됩니다. 해당 주장을 대신하여, 부서의 원고 행정 청구에 대한 최종 행정 판정 또는 결정이 소장 제출 시 첨부될 수 있습니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f)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f)(e)항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소송에서, 원고가 재판 시 (e)항의 요건 준수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법관은 원고의 재량에 따라 소송을 기각하거나, 원고에게 해당 증명을 제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을 연기해야 합니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0(g) 이 조항의 목적상, "부서"는 해당 부서의 직원으로서의 직무로 인해 이 장에 따라 청구가 제기된 부서의 직원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16.2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액 청구 법원이 개인이 제기한 사건 중 관련된 금액이 12,5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언급된 다른 관련 섹션에 자세히 설명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116.222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조치를 통해 누군가에게 채무 변제를 강제하려는 경우, 상세한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내역에는 원래 빚진 금액, 이루어진 모든 지급액, 추가된 수수료 또는 요금, 그리고 해당 수수료에 대한 모든 지급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정의 다른 거래 내역을 나열하고, 각 수수료 또는 요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출처와 금액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16.223

Explanation

이 법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미납 주거용 임대료 분쟁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사건들을 일반적인 금액 제한 없이 소액 청구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더 빠르고, 저렴하며,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이 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료 채무에 대해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총 채무액에서 공제됩니다. 소송은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특별 조항은 2025년 10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3(a)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3(a)(1)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주거용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전례 없는 수의 청구가 예상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3(a)(2)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건강,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처함에 따라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하며 집합적으로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3(a)(3) 당사자들이 이러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며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법 포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3(a)(4) 입법부는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의 기간 동안 미납된 임대료에 관한 분쟁을 소액 청구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도록 의도합니다. 입법부는 소액 청구 법원의 관할권 제한이 코로나19 임대료 채무에 대한 이러한 분쟁에 적용되지 않도록 의도합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3(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3(b)(1) 섹션 116.220의 (a)항 (1), 섹션 116.221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액 청구 법원은 섹션 1179.02에 정의된 코로나19 임대료 채무 회수를 위한 모든 소송 및 이에 대한 모든 방어에 대해 청구 금액에 관계없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3(b)(2)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3(b)(2)(1)항에 기술된 소송에서 법원은 임차인,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또는 민법 섹션 1947.3의 (a)항 (3)에 따라 다른 제3자가 지불한 금액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임대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불된 금액만큼 청구된 코로나19 임대료 채무에 대해 판결된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합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3(b)(3) 섹션 1179.02에 정의된 코로나19 임대료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이 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개시될 수 없습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3(c) 섹션 1179.02에 정의된 코로나19 임대료 채무 회수를 위한 모든 청구는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임대인이 해당 연도에 청구 금액이 2,500달러를 초과하는 소액 청구 소송을 두 건 이상 제기했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섹션 116.231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23(d) 이 섹션은 2025년 10월 1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됩니다.

Section § 116.225

Explanation
이 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인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분쟁이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분쟁이 달리 캘리포니아 소액 청구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경우, 그 계약의 해당 부분은 유효하지 않으며 집행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16.2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액 청구를 제기할 때의 수수료 체계를 설명합니다. 청구 금액과 당사자가 이전에 소액 청구를 제기한 횟수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다면, 청구 규모에 따라 30달러에서 75달러 사이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12건을 초과하는 청구를 제기했다면, 수수료는 10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이 법은 청구 금액을 변경할 경우 청구 수정에 대한 수수료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소액 청구 자문 서비스 및 기타 법원 관련 기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배분됩니다. 새로운 청구를 제출할 때는 지난 1년 동안 몇 건의 청구를 제기했는지 선언해야 하며, 징수된 자금은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고 법령에 명시된 대로 사용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a) 소액 청구 사건에서, 법원 서기는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만을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b) 청구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주 내에서 12건 이하의 소액 청구를 제기한 경우, 제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b)(1) 청구 금액이 1,500달러 ($1,500) 이하인 경우 30달러 ($30).
(2)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b)(2) 청구 금액이 1,500달러 ($1,500)를 초과하고 5,000달러 ($5,000) 이하인 경우 50달러 ($50).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b)(3) 청구 금액이 5,000달러 ($5,000)를 초과하는 경우 75달러 ($75).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c) 당사자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주 내에서 12건을 초과하는 다른 소액 청구를 제기한 경우, 제기 수수료는 100달러 ($100)이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d)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d)(1) (b)항의 (1)호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당사자가 청구 금액을 인상하여 (b)항의 (2)호에 따른 제기 수수료가 부과될 수정된 청구 또는 청구 수정을 제기하는 경우, 수정된 청구 또는 청구 수정에 대한 제기 수수료는 20달러 ($20)이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d)(2)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d)(2)(b)항의 (2)호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당사자가 청구 금액을 인상하여 (b)항의 (3)호에 따른 제기 수수료가 부과될 수정된 청구 또는 청구 수정을 제기하는 경우, 수정된 청구 또는 청구 수정에 대한 제기 수수료는 25달러 ($25)이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d)(3)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d)(3)(b)항의 (1)호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당사자가 청구 금액을 인상하여 (b)항의 (3)호에 따른 제기 수수료가 부과될 수정된 청구 또는 청구 수정을 제기하는 경우, 수정된 청구 또는 청구 수정에 대한 제기 수수료는 45달러 ($45)이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d)(4) 본 항에 따라 납부되는 추가 수수료는 제기 시 납부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원래 납부한 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 범위에 해당하는 더 낮은 금액을 청구하도록 수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환불하지 않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e) 청구를 제기하는 각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주 내에서 12건을 초과하는 다른 소액 청구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선언서를 청구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f) 법원 서기는 본 조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법원행정처가 이 목적을 위해 개설하고 사법평의회가 정부법전 제77206조 (a)항에 따라 채택한 규칙 또는 승인한 재판 법원 재정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관리되는 은행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은 정부법전 제68085.1조 및 사법평의회가 승인한 재판 법원 재정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g)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g)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g)(1) 법원행정처는 (b)항 또는 (c)항에 따라 징수된 각 30달러 ($30) 수수료 중 6달러 ($6), 각 50달러 ($50) 수수료 중 8달러 ($8), 각 75달러 ($75) 수수료 중 10달러 ($10), 그리고 각 100달러 ($100) 수수료 중 14달러 ($14)를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특별 계정에 배분하여 제116.940조에 명시된 소액 청구 자문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소액 청구 자문 서비스가 법원에서 관리되는 경우 법원에 배분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또한 (b)항에 따라 징수된 각 75달러 ($75) 수수료 중 2달러 ($2)를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 기금에 배분해야 한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g)(2)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g)(2)(d)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법원행정처는 2달러 ($2)를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 기금에 배분하고, 3달러 ($3)를 제116.940조에 명시된 소액 청구 자문 서비스에 배분하거나, 소액 청구 자문 서비스가 법원에서 관리되는 경우 법원에 배분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g)(3) 이 자금의 기록은 요청 시 법원행정처에서 대중의 열람이 가능하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g)(4)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이나 카운티가 제116.940조에 명시된 소액 청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와 계약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h)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h)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h)(b), (c), (d)항에 따라 징수된 나머지 수수료는 매월 회계감사관에게 송금되어 재판 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0(i) 본 조에 따라 소액 청구 자문 서비스에 사용되도록 배분된 모든 자금은 제116.940조에 명시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나 법원이 제116.940조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다른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16.2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이 $2,5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액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횟수를 연간 두 번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시나 교육구와 같은 공공 기관은 최대 $5,000까지 더 많은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연간 $2,500를 초과하는 청구를 두 건 이상 제기하는 경우 선서 하에 진술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이 관련된 경우, 피고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사건은 소액 청구 법원에서 이송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공공 기관이 최대 $5,000까지의 금액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1(a) 하위 조항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청구 금액이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는 소액 청구 소송을 해당 역년 동안 주 내 어느 곳에서도 두 건을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1(b) 하위 조항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소액 청구 소송에서든 청구 금액이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하는 당사자는 해당 역년 동안 이 주에서 그 당사자에 의해 청구 금액이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는 소액 청구 소송이 두 건을 초과하여 제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1(c) 의회는 1991년 법령 제1196장 권한 하에 수행된 시범 사업이 공공 기관이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는 청구에 대해 소액 청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 건수 제한을 제거하는 것의 효용성을 입증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16.231(d)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는 소송 건수 제한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지역 지구 또는 기타 지역 공공 기관이 제기하는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지역 지구 또는 기타 지역 공공 기관이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서면 통지로 심리 전에 또는 심리 시에 자신이 해당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의 대리를 받고 있음을 법원에 알리는 경우, 해당 소송은 소액 청구 부서에서 이송되어야 한다.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지역 지구 또는 기타 지역 공공 기관은 청구 금액이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 청구 부서 내에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Section § 116.232

Explanation

법원 서기가 피고에게 소장 사본을 우편으로 보낼 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인 원고는 각 피고에 대해 1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법원 서기가 116.340조에 따라 소장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각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15달러($15)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징수된 법원에 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116.240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면허를 가진 변호사인 임시 판사가 소액 청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시 판사로 활동하기 전에, 그들은 3년마다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윤리 및 소비자 보호, 임대인-임차인 문제, 채무 추심, 계약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을 다룹니다. 이는 그들이 소액 청구 법원에서 마주칠 수 있는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지식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16.250

Explanation
이 법은 소액 청구 법원 회기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을 포함한 어떤 요일에도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7명 이상의 판사가 있는 고등법원은 항소를 제외한 소액 청구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매월 최소 한 번의 야간 또는 토요일 회기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기에는 중재자와 같은 주 변호사협회 회원이 주도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260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 각 카운티가 소액 청구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나 소송 제기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원은 다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사법평의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제공됩니다.

Section § 116.270

Explanation

이 법은 소액 청구 법원의 판사들이 소액 청구 사건의 법률 문제 조사를 위해 법률 서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어떤 소액 청구 부서든 판사가 소액 청구 사건에 대한 법률 조사를 돕기 위해 법률 서기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