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소송 절차 중에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는 권한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자체 명령을 집행하고, 법정 내 공무원과 당사자들의 행동을 관리하며, 사람들에게 증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법정 모욕죄로 기소될 경우—즉, 법원에 불복종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할 경우—그 이후의 절차에 대한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공공 안전 직원, 또는 성폭행이나 가정 폭력 피해자가 모욕죄로 인정되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 명령의 추가 심사가 있을 때까지 그들의 처벌은 유예됩니다. 또한, 이 법은 카운티 정부에 대한 모욕죄 적용 조건을 설정하여, 카운티가 그들의 의무나 자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법원 명령을 준수할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a) 모든 법원은 다음의 모든 것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a)(1) 법원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집행할 것.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a)(2) 법원 앞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또는 법원의 권한 하에 사법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사람들 앞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질서를 집행할 것.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8(a)(3) 법원 또는 그 법원 공무원 앞에서 진행되는 절차의 질서 있는 진행을 제공할 것.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8(a)(4) 해당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또는 절차에서 법원의 판결, 명령 및 소송 절차, 그리고 법정 외 판사의 명령에 대한 준수를 강제할 것.
(5)CA 민사 소송법 Code § 128(a)(5)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관들과 법원 앞에서 진행되는 사법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모든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그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통제할 것.
(6)CA 민사 소송법 Code § 128(a)(6) 해당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또는 절차에서, 본 법전에서 규정된 경우와 방식으로 증언하도록 사람들의 출석을 강제할 것.
(7)CA 민사 소송법 Code § 128(a)(7) 해당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또는 절차에서, 그리고 법원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다른 경우에 선서를 집행할 것.
(8)CA 민사 소송법 Code § 128(a)(8) 법원의 소송 절차와 명령을 법과 정의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통제할 것. 항소 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판결을 파기하거나 취소해서는 안 되며, 다만 법원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a)(8)(A) 비당사자 또는 공공의 이익이 파기로 인해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을 것.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a)(8)(B) 당사자들이 파기를 요청하는 이유가 판결 무효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 신뢰의 침식과 합의된 파기의 가능성이 재판 전 합의 유인을 감소시킬 위험보다 더 중요할 것.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b) 제1211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송 또는 절차의 준비 및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 그 대리인, 조사관 또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욕죄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원 및 사법 공무원에 대한 존중 의무와 관련된 사업 및 직업 법전 제6068조 (b)항에 의해 금지될 수 있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이 모욕죄의 근거가 되는 법원 명령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특별 구제 청원서가 3영업일 이내에 제출될 때까지 모든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c) 제1211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직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공공 안전 직원에게 그 직원이 적법하게 발부된 소환장 또는 문서 제출 명령에 불응한 이유로 영향을 미치는 모욕죄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위반이 모욕죄의 근거가 되는 법원 명령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특별 구제 청원서가 3영업일 이내에 제출될 때까지 모든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
본 항에서 사용된 "공공 안전 직원"은 모든 경찰관, 소방관, 응급 구조사, 또는 공식 기록을 유지하거나 수사 또는 기소 목적으로 증거를 분석 또는 제시하는 것이 의무인 공공 법 집행 기관의 다른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8(d) 제1211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욕죄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모욕죄가 해당 성폭행에 대해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구성될 때, 그 위반이 모욕죄의 근거가 되는 법원 명령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특별 구제 청원서가 3영업일 이내에 제출될 때까지 모든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
본 항에서 사용된 "성폭행"은 형법 제261조, 262조, 264.1조, 285조, 286조, 287조, 288조, 또는 289조, 또는 구 제288a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8(e) 제1211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욕죄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모욕죄가 해당 가정 폭력에 대해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구성될 때, 그 위반이 모욕죄의 근거가 되는 법원 명령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특별 구제 청원서가 3영업일 이내에 제출될 때까지 모든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
본 항에서 사용된 "가정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족법 제6211조에 정의된 "가정 폭력"을 의미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28(f) 제1211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카운티 정부 또는 그 통치 기관의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욕죄 명령은 내려져서는 안 되며, 다만 법원이 이 목적을 위해 진행된 심리에서 제시된 증거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f)(1) 카운티가 법원 명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것.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f)(2) 카운티가 유권자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또는 추가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고 법원 명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원을 생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 명령 준수가 카운티, 그 통치 기관의 구성원 또는 다른 카운티 공무원을 다른 헌법적 또는 법률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에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며, 법원 명령 준수가 카운티의 합리적인 지원 및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박탈하지 않을 것.

Section § 128.5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사자나 변호사가 악의적으로 경솔한 행동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소송을 지연시킬 경우, 법원이 해당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상대방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증거개시와 같은 특정 법적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재를 부과하려면 법원은 통지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재에는 벌금이나 법적 수수료 충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사건 내의 행위에 이 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당사자가 괴롭힘과 같은 잘못된 이유로 제재를 요청할 경우, 그 당사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a) 재판 법원은 악의로 행해졌으며 경솔하거나 오로지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또는 전술의 결과로 다른 당사자가 발생시킨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비용을 당사자,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양측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3편 제3부 제2.5장 (Section 1141.10부터 시작)에 따른 사법 중재 절차에도 적용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b)(1) “행위 또는 전술”은 신청의 제기 또는 반대, 또는 소장, 반소장, 답변서 또는 기타 응답 서면의 제출 및 송달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소장의 단순한 제출은 이 조항의 목적상 “행위 또는 전술”을 구성하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b)(2) “경솔한”이란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근거가 없거나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진 것을 의미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c) 이 조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답변 서면에 포함된 통지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통지 및 진술 기회 후에 부과되어야 한다. 비용 부과 명령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명령을 정당화하는 행위 또는 전술 또는 상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d)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d)(a)항에 기술된 행위 또는 전술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어떠한 판결 외에도,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그 자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 친족, 재산 또는 개인 대표를 상대로, 그 자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유지한 행위였으며, 원고가 그 행위를 유지함에 있어 사기, 억압 또는 악의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e) 이 조항은 공개 및 증거개시 요청, 응답, 이의 및 신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f) 이 조항에 따라 명령된 제재는 다음 조건 및 절차에 따라 명령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f)(1) 통지 및 합리적인 응답 기회 후, 법원이 (a)항에 따라 명령을 발부하는 경우, 법원은 아래 명시된 조건에 따라 (a)항에 기술된 행위 또는 전술에 대해 당사자,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양측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어떤 제재를 명령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법원은 제재를 구하는 당사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f)(1)(A) 이 조항에 따른 제재 신청은 다른 신청 또는 요청과 별도로 제기되어야 하며, 악의로 행해졌으며 경솔하거나 오로지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특정 주장된 행위 또는 전술을 설명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f)(1)(B) 주장된 행위 또는 전술이 철회되거나 적절히 시정될 수 있는 서면 신청의 제기 또는 반대, 또는 소장, 반소장, 답변서 또는 기타 응답 서면의 제출 및 송달인 경우, 신청 통지는 Section 1010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송달되어야 하지만, 신청 송달 후 21일 이내 또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다른 기간 이내에 이의 제기된 행위 또는 전술이 철회되거나 적절히 시정되지 않는 한, 법원에 제출되거나 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f)(1)(C) 정당한 경우, 법원은 신청에서 승소한 당사자에게 신청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법률 사무소는 그 파트너, 동료 및 직원이 저지른 위반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f)(1)(D) 주장된 행위 또는 전술이 철회되거나 적절히 시정될 수 있는 서면 신청의 제기 또는 반대, 또는 소장, 반소장, 답변서 또는 기타 응답 서면의 제출 및 송달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악의로 행해졌으며 경솔하거나 오로지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특정 행위 또는 전술을 기술하는 명령을 내리고, 소명 명령 송달 후 21일 이내에 이의 제기된 행위 또는 전술이 철회되거나 적절히 시정되지 않는 한, 변호사, 법률 사무소 또는 당사자에게 (b)항에 정의된 행위 또는 전술을 왜 행했는지 소명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f)(2) 이 조항에 따른 제재 명령은 해당 행위 또는 전술의 반복 또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유사한 행위 또는 전술의 반복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A) 및 (B) 소항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제재는 비금전적 성격의 지시, 법원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 또는 신청에 따라 부과되고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 정당화되는 경우, (a)항에 기술된 행위 또는 전술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포함하거나 구성할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f)(2)(A) 금전적 제재는 현행법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현행법의 확장, 수정 또는 번복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위한 경솔하지 않은 주장에 의해 정당화되는 청구, 변호 및 기타 법적 주장을 제시한 위반에 대해 대리된 당사자에게 부과될 수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f)(2)(B) 금전적 제재는 제재를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가 제기했거나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에 대한 자발적인 기각 또는 합의 전에 법원이 소명 명령을 발부하지 않는 한, 법원의 직권으로 부과될 수 없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g)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가 주로 부적절한 목적, 예를 들어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하거나 소송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기 위해 제기한 제재 신청은 그 자체로 제재 신청의 대상이 된다. 입법부는 법원이 부적절한 행위 또는 전술 또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행위 또는 전술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의도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h)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은 이 조항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어떠한 책임 외에도 추가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28.5(i) 이 조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민사 사건의 일부였던 행위 또는 전술에 적용된다.

Section § 128.7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송 서류 및 신청서와 같은 모든 법률 문서에 변호사 또는 관련 당사자가 연락처 정보와 함께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서가 법원에 제출될 때, 서명인은 해당 문서가 부적절한 목적이 아니며, 법률 또는 합리적인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사실적 근거가 있으며, 부인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위반될 경우, 법원은 벌금이나 법률 비용 부담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반복적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특정 위반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제재를 부과할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증거 개시 및 관련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재를 괴롭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문서에 적용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a) 모든 소송 서류, 신청서, 서면 동의 통지 또는 기타 유사 서류는 기록 변호사 중 최소 한 명이 변호사 개인의 이름으로 서명해야 하며, 당사자가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각 서류에는 서명인의 주소와 전화번호(있는 경우)를 기재해야 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 서류는 진술서로 확인되거나 첨부될 필요가 없다. 서명 누락이 변호사 또는 당사자에게 지적된 후 즉시 시정되지 않는 한, 서명되지 않은 서류는 각하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b) 소송 서류, 신청서, 서면 동의 통지 또는 기타 유사 서류를 서명, 제출, 제기 또는 나중에 옹호함으로써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대리인 없는 당사자는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조사를 거쳐 형성된 해당인의 지식, 정보 및 신념에 따르면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b)(1) 주로 부적절한 목적, 예를 들어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소송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기 위해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b)(2) 그 안에 포함된 주장, 항변 및 기타 법적 주장은 현행법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현행법의 확장, 수정 또는 번복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위한 경솔하지 않은 주장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것.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b)(3) 주장 및 기타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특별히 그렇게 명시된 경우, 추가 조사 또는 증거 개시를 위한 합리적인 기회 후에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4)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b)(4) 사실적 주장에 대한 부인은 증거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특별히 그렇게 명시된 경우, 정보 또는 신념의 부족에 합리적으로 근거한다는 것.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c) 통지 및 합리적인 답변 기회 후에 법원이 (b)항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아래 명시된 조건에 따라 (b)항을 위반했거나 위반에 책임이 있는 변호사, 법률 사무소 또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어떤 제재를 명령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법원은 제재를 구하는 당사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c)(1) 이 조항에 따른 제재 신청은 다른 신청이나 요청과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b)항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특정 행위를 기술해야 한다. 신청 통지는 Section 1010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송달되어야 하지만, 신청 송달 후 21일 이내 또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다른 기간 내에 이의 제기된 서류, 주장, 항변, 진술, 혐의 또는 부인이 철회되거나 적절하게 시정되지 않는 한 법원에 제출되거나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한 경우, 법원은 해당 신청에서 승소한 당사자에게 신청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법률 사무소는 그 파트너, 동료 변호사 및 직원이 저지른 위반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c)(2) 법원은 직권으로 (b)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행위를 기술하고 변호사, 법률 사무소 또는 당사자에게 (b)항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소명 명령 송달 후 21일 이내에 이의 제기된 서류, 주장, 항변, 진술, 혐의 또는 부인이 철회되거나 적절하게 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d)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d)(b)항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는 이러한 행위 또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1)항 및 (2)항의 제한 사항에 따라, 제재는 비금전적 성격의 지시, 법원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 또는 신청에 의해 부과되고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 정당한 경우, 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할 수 있다.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d)(1)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d)(1)(b)항의 (2)호 위반에 대해 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d)(2) 제재를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가 제기하거나 제기된 주장의 자발적 기각 또는 합의 전에 법원이 소명 명령을 발부하지 않는 한, 법원의 직권으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e) 제재를 부과할 때, 법원은 이 조항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된 행위를 기술하고 부과된 제재의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f)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f)(b)항에 기술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어떠한 판결 외에도, 법원이 원고의 소송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자신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 친척, 재산 또는 개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며, 원고가 소송을 유지하는 데 있어 사기, 억압 또는 악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g) 이 조항은 공개 및 증거 개시 요청, 답변, 이의 제기 및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h)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가 주로 부적절한 목적, 예를 들어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소송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기 위한 것과 같은 목적으로 제기한 제재 신청은 그 자체로 제재 신청의 대상이 된다. 입법부의 의도는 법원이 그러한 부적절한 행위 또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28.7(i) 이 조항은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소장 또는 신청서, 그리고 해당 사건에 제출된 다른 소송 서류, 서면 동의 통지 또는 기타 유사 서류에 적용된다.

Section § 129

Explanation

이 법은 검시관이 촬영한 사망자의 시신 사진이나 비디오를 특정 용도를 제외하고는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용도에는 사망자의 사망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내 형사 및 민사 소송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원이 허가하거나 가족 구성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서면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동의를 위해서는 유효한 신분증과 사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소환장으로도 접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법은 교육, 연구 또는 수사 목적의 법의학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검시관은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가족 구성원'이란 사망자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9(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망 현장에서 또는 사후 검안이나 부검 과정에서 검시관이 촬영했거나 검시관을 위해 촬영된 사망한 사람의 시신 또는 시신의 일부에 대한 사진, 필름 또는 인화물(즉석 사진 및 비디오 녹화물을 포함)의 모든 종류의 사본, 복제물 또는 팩시밀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되거나 유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29(a)(1) 해당 사망자의 사망과 관련된 이 주에서의 형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함.
(2)CA 민사 소송법 Code § 129(a)(2) 이 주의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후 명령으로 허용하는 경우로서, 명령이 내려지기 최소 5일 전, 법원 명령 요청에 대한 서면 통지가 사후 검안 또는 부검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도록 한 카운티의 지방검사에게 송달된 후.
(3)CA 민사 소송법 Code § 129(a)(3) 해당 사망자의 사망과 관련된 이 주에서의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사용 또는 잠재적 사용을 위함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민사 소송법 Code § 129(a)(3)(A) 검시관이 해당 사망자의 법적 상속인, 대리인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는 경우. 서면 승인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제공될 수 있다. 법적 상속인, 대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모든 것이 검시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29(a)(3)(A)(i) 해당 개인이 사망한 사람의 법적 상속인, 대리인 또는 가족 구성원임을 명시하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서.
(ii)CA 민사 소송법 Code § 129(a)(3)(A)(ii) 유효한 신분증.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129(a)(3)(A)(iii) 공인된 사망 증명서.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9(a)(3)(B) 계류 중인 민사 소송에서 사망한 사람의 법적 상속인 또는 대리인인 당사자에 의해 소환장이 발부되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29(b) 이 조항은 법의학 분야, 의학 또는 과학 교육이나 연구에서 사용하기 위한, 또는 미국 내 검시관이나 법 집행 기관에 의한 수사 목적(신원 확인 및 신원 확인 확정을 포함)을 위한 사본, 복제물 또는 팩시밀리의 제작 또는 유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29(c) 이 조항은 사본, 복제물 또는 팩시밀리, 그리고 사진, 필름 또는 인화물이 언제 제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29(d) 검시관은 이 조항을 준수하여 행한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에서 금전적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29(e) 이 조항의 목적상, “가족 구성원”이란 사망자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의미한다.

Section § 130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미만 아동이 살해되었을 때, 가족 구성원의 요청이 있으면 부검 보고서와 관련 증거가 봉인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특정 법적 또는 수사 기관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막는 조치이며, 진행 중인 소송과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누가 봉인을 요청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은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변호인단이나 민사 소송 당사자와 같은 필요한 당사자들이 법적 목적으로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추가 공유는 금지합니다. 봉인은 이의를 제기하여 해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기억 보호, 공익, 진행 중인 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30(a)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 행위의 결과로 사망하고, 해당 범죄 행위의 실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은 자가 있거나, 소년법원에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되어 소년법원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판정된 자가 있는 경우, 사망한 아동의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정부법 제7920.525조에 정의된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검 보고서 및 피해자 검사와 관련된 증거는 봉인되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단, 이 조항에 따라 봉인된 부검 보고서 및 피해자 검사와 관련된 증거는 다음과 같이 공개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30(a)(1) 법 집행 기관, 검찰 기관 및 해당 기관이 고용한 전문가, 공공 사회 복지 기관, 아동 사망 검토팀, 또는 사망 직전 아동을 치료한 병원에 한하여, 오직 수사, 기소 또는 검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추가로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30(a)(2) 형사 소송 또는 관련 인신보호 절차 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단에게 한하여, 오직 수사, 형사 변호 및 검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사 소송 또는 관련 인신보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검토 목적을 포함하며, 추가로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 “변호인단”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변호사, 수사관, 전문가, 법률 보조원, 지원 직원, 인턴, 학생, 그리고 사망한 아동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자를 대신하여 수사, 변호, 항소 또는 인신보호 영장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자문을 받은 주 및 민간 자금 지원 법률 지원 프로젝트.
(3)CA 민사 소송법 Code § 130(a)(3)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소송의 민사 소송 당사자에게 한하여, 제12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적절한 통지를 입증하는 법원 명령에 따라, 오직 소송을 추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추가로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30(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 절차와 관련하여 부검 보고서 및 증거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30(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5장 제1조 (제7923.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피해자, 그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보험사가 정보 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폐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봉인이 요청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항목을 받은 보험사는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험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5장 제1조 (제7923.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받은 항목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30(d) 이 조항은 피해자의 사망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발동될 수 없다. 해당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그러한 혐의가 제기되면,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의 요청으로 유지되던 모든 봉인은 해제되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30(e) 검시관 또는 법의관은 이 조항을 준수하여 선의로 취한 합리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30(f)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이 부검 보고서의 봉인을 요청했고 다른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이 봉인에 반대하는 경우, 반대 당사자는 아동 사망으로 이어진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봉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반대 당사자는 다른 모든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 사무실, 그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검찰청에 심리 최소 10 법원 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심리에서 법원은 모든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의 이익, 사망한 아동의 기억 보호, 봉인을 요청한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이 아동 사망을 초래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 부검 보고서 또는 법의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중의 감시 이익, 봉인 해제가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소송에 미칠 영향, 그리고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심리 결정에 필요한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식 정보는 적절한 입증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접수되어야 한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부검 보고서 또는 피해자 검사와 관련된 증거의 유포를 제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5장 제1조 (제7923.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검 보고서가 수사 파일이므로 공개될 수 없다고 독립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3.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30(g) 이 조항에 따라 봉인이 유지된 경우,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 또는 사망한 아동의 친생 또는 입양 이모, 삼촌, 형제자매, 사촌, 자녀 또는 조부모는 봉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봉인 해제 요청은 (f)항에 따라 심리되며, 봉인 해제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가 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130(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망 진단서에 포함된 정보(이름, 나이, 성별, 인종, 사망 날짜, 시간 및 장소, 병원에서 사망을 보고한 의사의 이름, 증명 병리학자의 이름, 증명 날짜, 매장 정보, 사망 원인 포함)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30(i) 법의관이 이 조항에 따라 봉인된 부검 보고서 사본 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법의관은 보고서 사본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로 이 조항을 인용해야 한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130(j)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민사 소송법 Code § 130(j)(1) “18세 미만의 아동”은 다음 설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30(j)(1)(A) 아동 사망 당시 복지 및 기관법 제300조에 따라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 아동이었거나, 복지 및 기관법 제10850.4조 (b)항에 따라 학대 또는 방치가 아동 사망의 원인으로 판정된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30(j)(1)(B) 아동 사망 당시 복지 및 기관법 제602조에 따라 소년법원의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주 또는 카운티 소년 시설, 또는 주 또는 카운티와 계약한 민간 시설에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130(j)(2) “피해자 검사와 관련된 증거”는 사망한 아동의 부검 중에 수집되었거나 부검을 문서화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물건, 문서, 도표, 기록, 컴퓨터 파일, 사진, 비디오, DVD, CD, 필름, 디지털 장치 또는 기타 항목을 의미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30(j)(3)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은 친생 또는 입양 부모, 배우자 또는 법적 후견인을 의미한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130(k)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형법 제6편 제10장 (제1054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증거 개시 조항을 제한하지 않는다.
(l)CA 민사 소송법 Code § 130(l)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판례법, 다른 법률 또는 법원 규칙에 따라 법원이 기록을 봉인하거나 부검 보고서 또는 피해자 검사와 관련된 증거의 유포를 제한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m)CA 민사 소송법 Code § 130(m) 이 조항의 규정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해당 무효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