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날이든 개최되어 사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법원에 관한 일반 규정사법 휴일
Section § 133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 조항에 달리 정해진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어느 날이든 평소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 사법 업무 어느 날이든
Section § 134
이 법은 사법 휴일에 법원이 언제 개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이 날들에는 문을 닫지만, 배심원 지시, 평결 수령, 형사 기소인부절차 처리, 토요일 소액 청구 법원 개최와 같은 특정 업무는 여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어떤 날이든 특정 긴급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법원 부서는 필요한 경우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 휴일에도 개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휴일에 개방되더라도, 어떠한 법적 조치의 기한도 변경되지 않으며, 휴일에 제출된 모든 서류는 다음 정규 법원 업무일에 공식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34(a)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34(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다음 목적을 제외하고는 사법 휴일에는 사법 업무 처리를 위해 폐쇄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34(a)(1) 배심원이 평결을 심의할 때 그들의 요청에 따라 지시를 내리는 것.
(2)CA 민사 소송법 Code § 134(a)(2) 평결을 받거나 배심원을 해산하는 것.
(3)CA 민사 소송법 Code § 134(a)(3) 형사 소송 또는 형사적 성격의 절차에서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하고 치안판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4)CA 민사 소송법 Code § 134(a)(4) 챕터 5.5 (섹션 116.110부터 시작)에 명시된 소액 청구법에 따라 토요일 소액 청구 법원 회의를 진행하는 것.
(b)CA 민사 소송법 Code § 134(b) 금지명령과 금지영장은 어느 날이든 발부되고 송달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34(c) 모든 고등법원에서, 법원의 하나 이상의 부서는 법원 판사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 휴일이나 낮 또는 밤의 어느 시간에든, 또는 둘 다, 법원의 민사 또는 형사 관할권 행사에서 해당 부서에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업무 처리를 위해 개방되고 회기 중일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34(d) 법원이 사법 휴일에 개방된다는 사실은 어떠한 절차의 진행이나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는 목적을 위해 그 날을 비휴일로 만들지 않는다. (c)항에 따라 법원이 개방된 시간에 법원에 제출된 모든 서류는, 해당 서류가 적절한 접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법 휴일이 아닌 다음 날 법원에 의해 접수되어야 한다.
사법 휴일 배심원 지시 평결 수령
Section § 135
이 조항은 법원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공식 공휴일을 나열합니다. 추수감사절과 같이 정부 법령에 의해 지정된 대부분의 공휴일은 사법부 공휴일이지만, 설날이나 집단학살 추모의 날과 같은 특정 날은 예외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법원은 다른 날을 지정하여 기념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이 지정된 사법부 공휴일만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6700조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모든 만 하루는, 대통령이 추수감사절로 선포한 11월의 목요일을 포함하여, 사법부 공휴일이다. 단, 동지 이후 두 번째 신월에 해당하는 날, 또는 윤달이 끼어 세 번째 신월에 해당하는 날인 “설날”, “집단학살 추모의 날”로 알려진 4월 24일, “주 가입 기념일”로 알려진 9월 9일, “콜럼버스 데이”로 알려진 10월 둘째 월요일, 그리고 대통령이 지정하되 주지사가 지정하지 않은 공적인 금식, 추수감사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사법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해당 공휴일의 준수를 위한 대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모든 토요일과 추수감사절 다음 날은 사법부 공휴일이다.
법원의 공무원 및 직원은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사법부 공휴일만을 준수해야 한다.
사법부 공휴일 설날 집단학살 추모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