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항소법원은 언제든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조직 및 관할권대법원
Section § 4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특정 날짜나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법원 항소법원 업무 처리
Section § 42
이 법은 법원 회의가 휴회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휴식으로 간주되며, 대법원이나 항소법원이 언제든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휴회 휴정 대법원
Section § 43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항소법원은 항소된 결정이나 명령을 승인하거나, 뒤집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판을 명령하는 것을 포함하여 올바른 판결이나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판이 허용되면, 법원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 문제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결정은 항소가 시작된 법원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대법원 항소법원 확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