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배심원 선정 및 관리법'이라는 이 장의 공식 명칭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91

Explanation

이 법은 배심원 재판이 헌법의 중요한 부분이며, 배심원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의무임을 강조합니다. 배심원은 지역 주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선정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배심원 위원들이 배심원 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책임감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입법부는 배심원 재판이 소중한 헌법적 권리이며, 배심원으로서의 봉사가 시민의 의무임을 인정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은 배심원 봉사를 위해 선정되는 모든 사람이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자격 있는 사람이 본 장에 따라 주에서 배심원 봉사를 위해 고려될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그 목적을 위해 소환될 때 배심원으로서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심원 위원들은 본 장에 따라 모든 배심원 제도를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92

Explanation
이 법은 배심원을 뽑고 재판 배심원단을 만드는 규칙이 주(州) 전역의 모든 재판 법원에서 민사든 형사든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93

Explanation

이 법은 세 가지 종류의 배심원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형사상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데 관여하는 대배심; 법원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재판 배심; 그리고 사망 원인과 같은 특정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검시 배심입니다.

배심원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3(a) 형법 제2편 제4장 (제888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치된 대배심.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3(b) 재판 배심.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3(c) 검시 배심.

Section § 19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조항은 배심원 선정 및 직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카운티와 법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연기된 배심원, 면제된 배심원, 예비 배심원, 자격 있는 배심원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배심원을 설명하며, 마스터 목록, 원천 목록, 소환 목록과 같이 배심원 절차에 사용되는 목록을 설명합니다. 또한 재판 배심원단과 사망 원인 심리 배심원단이 무엇인지 등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의 해석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4(a) “카운티”는 모든 카운티 또는 모든 경계를 공유하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4(b) “법원”은 이 주의 고등법원을 의미하며, 문맥상 필요한 경우 해당 법원의 판사를 포함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4(c) “연기된 배심원”은 배심원 위원장이 더 편리한 시간으로 배심원 직무를 재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한 예비 배심원이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94(d) “면제된 배심원”은 법령, 주 또는 지역 법원 규칙 및 정책에 근거한 유효한 사유로 배심원 위원장에 의해 직무에서 면제된 예비 배심원이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94(e) “배심원 풀”은 재판 배심원단에 배정되기 위해 출석하는 예비 자격 배심원 그룹을 의미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94(f) “사망 원인 심리 배심원단”은 특정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보안관, 검시관 또는 기타 행정관 앞에 시민 중에서 소환된 사람들의 단체이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94(g) “마스터 목록”은 원천 목록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이름 목록을 의미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194(h) “잠재적 배심원”은 원천 목록에 이름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94(i) “예비 배심원”은 마스터 목록에 이름이 있는 배심원을 의미한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194(j) “자격 있는 배심원”은 배심원 직무에 대한 법정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194(k) “자격 있는 배심원 목록”은 자격 있는 배심원들의 목록을 의미한다.
(l)CA 민사 소송법 Code § 194(l) “무작위”는 단순히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각 배심원의 이름이 선택될 확률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획되지 않은 선택 순서를 나타낸다.
(m)CA 민사 소송법 Code § 194(m) “원천 목록”은 잠재적 배심원의 원천으로 사용되는 목록을 의미한다.
(n)CA 민사 소송법 Code § 194(n) “소환 목록”은 배심원 직무를 위해 출석하거나 대기하도록 소환된 예비 또는 자격 있는 배심원들의 목록을 의미한다.
(o)CA 민사 소송법 Code § 194(o) “재판 배심원”은 사실 문제를 평결로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해 선서한 배심원이다.
(p)CA 민사 소송법 Code § 194(p) “재판 배심원단”은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민 중에서 선정되어 사실 문제를 평결로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해 선서한 사람들의 단체이다.
(q)CA 민사 소송법 Code § 194(q) “재판 배심원단 패널”은 배심원 선정 심문(voir dire)을 목적으로 법정에 배정된 예비 배심원 그룹을 의미한다.

Section § 1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에는 고등법원 판사 과반수가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배심원 위원이 있습니다. 카운티에 고등법원 행정관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배심원 위원 역할도 수행합니다. 현재 배심원 위원들은 법원 판사 과반수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계속 직무를 유지합니다. 배심원 위원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부위원들의 급여와 수당은 다른 법원 직원들과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배심원 위원은 주로 법원의 지시에 따라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5(a) 각 카운티에는 고등법원 판사 과반수의 임명에 의해 임명되고 그들의 재량에 따라 재직하는 배심원 위원 한 명이 있어야 한다. 고등법원 행정관 또는 집행관이 있는 카운티에서는 해당 인물이 당연직 배심원 위원으로 재직한다.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법원 행정관 또는 서기/행정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배심원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원 관할 구역에서는 해당 인물이 임명 법원 판사 과반수의 재량에 따라 계속 재직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5(b) 어떤 배심원 위원이든 법원 업무상 필요할 때마다 부배심원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들 부위원의 급여와 수당은 다른 법원 직원의 급여와 수당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해진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5(c) 배심원 위원은 이 법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법원의 일반적인 감독하에 배심원 제도를 관리하는 주된 책임을 진다. 그는 이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가 배심원으로 봉사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배심원 위원이나 법원은 사람들에게 배심원 자격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그들은 선서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대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혀 응답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배심원 의무에 적격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법원 기록에 기록됩니다.

Section § 197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배심원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설명합니다. 등록된 유권자 목록이나 차량국(DMV)에 면허를 등록한 운전자 목록 등 여러 목록을 활용합니다. 2022년부터는 주 세금 신고자 목록도 포함하여 배심원 명단이 다양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합니다. 차량국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러한 목록을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정보를 비공개로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며, 배심원 위원에게만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배심원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7(a) 배심원 근무를 위해 선정되는 모든 사람은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 인구의 대표적인 단면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출처로부터 무작위로 선정되어야 한다. 출처에는 다른 목록 외에도 고객 우편물 목록, 전화번호부 또는 공공요금 회사 목록이 포함될 수 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7(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7(b)(1) 등록된 유권자 목록과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 내 거주하는 면허 소지 운전자 및 신분증 소지자의 차량국 목록은 배심원 선정을 위한 적절한 출처 목록이다. 2022년 1월 1일까지는 중복된 이름이 실질적으로 제거된 이 두 가지 출처 목록만이 (a)항의 의미 내에서 인구의 대표적인 단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7(b)(2) 거주 주 세금 신고자 목록은 배심원 선정을 위한 적절한 출처 목록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주 세금 신고자 목록, 등록된 유권자 목록, 그리고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 내 거주하는 면허 소지 운전자 및 신분증 소지자의 차량국 목록이 중복된 이름이 실질적으로 제거된 경우 (a)항의 의미 내에서 인구의 대표적인 단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7(c) 차량국은 각 카운티의 배심원 위원에게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며 18세 이상이고 차량법 제6편 제1장 제3조(제12800조부터 시작) 또는 제5조(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소지자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식별 정보가 포함된 최신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 목록들이 반기별로 취합되는 조건은 사법위원회가 채택할 수 있는 모든 규칙과 일치하게 국장이 결정한다. 이 서비스는 차량법 제1812조에 따라 차량국이 제공한다. 배심원 위원은 이 조항에 따라 차량국이 제공한 정보를 어떠한 개인, 조직 또는 기관에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7(d)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7(d)(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사법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카운티의 배심원 위원에게 해당 카운티의 거주 주 세금 신고자 목록을 매년 제공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7(d)(2) 거주 주 세금 신고자 목록은 2021년 1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1월 1일까지 각 카운티의 배심원 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7(d)(3)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7(d)(3)(A) 이 조항의 목적상, “거주 주 세금 신고자 목록”이란 18세 이상이며 직전 과세 연도에 캘리포니아 거주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 거주지 주소 및 주 거주지 카운티를 포함하는 목록을 의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7(d)(3)(A)(B) 이 항의 목적상, “주 거주지 카운티”란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에 납세자의 주 거주지가 있는 카운티를 의미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7(d)(3)(A)(C) 이 항의 목적상, “주 거주지”는 국세법 제121조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Section § 19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배심원들이 법원 업무를 위해 어떻게 선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배심원 선정 과정은 매년 최소 한 번 미리 정해진 명단에서 무작위로 이름을 뽑아 잠재적 배심원의 '주요 명단(master list)'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주요 명단은 배심원 설문지를 발송하고 배심원 의무를 위해 사람들을 소환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재판을 위한 공정하고 편견 없는 배심원 선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8(a) 배심원 명부 및 적격 배심원 명부 작성 시, 원천 명부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예비 심문을 위한 배심원 후보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무작위 선정이 활용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8(b) 배심원 위원은 매 12개월 기간마다 최소 한 번, 원천 명부 또는 명부들에서 예비 재판 배심원의 이름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심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8(c) 배심원 명부는 법령 및 주 및 지방 법원 규칙에 따라 배심원 위원에 의해 (1) 배심원 설문지 발송 및 그에 따른 적격 배심원 명부 작성, 그리고 (2) 자격 심사 및 봉사를 위해 배심원 후보자를 소환하여 응답하거나 출석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98.5

Explanation
이 법은 상급법원이 통상적인 카운티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법원 회기가 열리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카운티 내 모든 사람이 배심원 의무를 위해 선정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지역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 전체에서 배심원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01

Explanation

이 법은 상급법원에서 각 판사가 자신만의 별도 배심원을 가질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하나의 배심원이 모든 판사에게 충분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소집된 어떤 배심원단이든 여러 판사의 재판에 걸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필요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들 간에 배심원들이 다른 사건들을 위해 공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급법원에서든, 각 판사별로 별도의 재판 배심원단이 선정되고, 소환되며, 배심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또는 필요에 따라 어떤 한 판사에 의해 하나의 배심원단이 선정되고, 소환되며,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모든 판사 앞의 사건 재판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법원에서, 한 명 이상의 판사 앞에서 봉사하기 위해 배심원단이 출석 중일 때, 공동 사용을 위해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배심원단 전체 또는 일부 배심원은 다른 어떤 판사 앞에서 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봉사하거나, 배심원단 또는 배심을 완성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Section § 202

Explanation
배심원 위원장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기계, 전기 또는 전자 장비를 사용하여 배심원을 뽑고 추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재판 배심원으로 봉사할 수 있고 없는지를 명시합니다. 18세 이상이고, 미국 시민이며, 캘리포니아주와 봉사하게 될 특정 관할 구역의 거주자라면 자격이 있습니다. 성년 미만이거나,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거나, 시민권이 회복되지 않은 채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재 배심원으로 봉사 중이거나, 성년후견 대상이거나,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중이거나,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이러한 특정 이유로만 제외됩니다. 이 규칙의 일부가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3(a) 다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예비 배심원이 될 자격이 있고 적격이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3(a)(1)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3(a)(2) 18세 미만인 사람.
(3)CA 민사 소송법 Code § 203(a)(3) 선거법 제2부 제1장 제2조 (제202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주의 법적 거주자가 아닌 사람.
(4)CA 민사 소송법 Code § 203(a)(4) 소환되어 봉사해야 하는 관할 구역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
(5)CA 민사 소송법 Code § 203(a)(5) 직무상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시민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
(6)CA 민사 소송법 Code § 203(a)(6)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 단, 시력 또는 청력의 어떤 정도의 상실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방해하거나 이동성을 손상 또는 방해하는 기타 장애만을 이유로 어떤 사람도 무능력하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203(a)(7) 이 주의 어떤 법원에서든 대배심원 또는 재판 배심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
(8)CA 민사 소송법 Code § 203(a)(8) 성년후견 대상인 사람.
(9)CA 민사 소송법 Code § 203(a)(9) 어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
(10)CA 민사 소송법 Code § 203(a)(10)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가석방,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중범죄 보호관찰 또는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의무적 감독 중인 사람.
(11)CA 민사 소송법 Code § 203(a)(11) 중범죄 유죄 판결에 근거하여 형법 제290조에 따라 현재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3(b) 이 조항에서 규정된 이유 외의 다른 어떤 이유로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배심원 봉사 자격에서 어떤 사람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3(c)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204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직업, 소득 수준, 개인적 특성 또는 거의 모든 다른 이유만으로는 배심원 복무를 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배심원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무가 개인적으로나 공공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이며, 이는 특정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2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배심원 위원이 잠재적 배심원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설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오직 개인의 신원 확인, 자격 부여, 그리고 배심원으로서 봉사할 능력 평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설문지는 주로 배심원 절차를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특정 재판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데(voir dire)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재판 판사는 공정한 배심원을 선정하거나 다양한 인구 집단이 대표되도록 돕기 위해 추가 설문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지역적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 법은 임시적인 것이며 2026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205

Explanation

이 법은 배심원 위원과 법원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설문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설문지는 배심원의 신원, 자격, 그리고 봉사 능력과 관련된 질문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주로 배심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배심원 제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재판 배심원을 선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인구의 공정한 대표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설문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평의회는 배심원 신원 확인 시 성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선택지를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5(a) 배심원 위원이 사람에게 설문지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설문지는 배심원 신원 확인, 자격, 그리고 예비 배심원으로서 봉사할 능력과 관련된 질문만 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5(b)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a)항에 언급된 설문지는 오직 예비 배심원의 자격 심사 및 배심원 제도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사건의 재판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한 법정에서의 배심원 선정 절차(voir dire)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5(c) 법원은 배심원 선정 절차(voir dire)를 돕거나 법률에 따라 인구의 공정한 대표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관련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설문지를 예비 배심원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는 지역 법원 규칙에 의해 확립되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05(d) 재판 판사는 특정 사건에서 변호인이 제안한 추가 설문지를 예비 배심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배심원 선정 절차(voir dire)를 도울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05(e) 사법평의회는 배심원 신원 확인 및 모든 배심원 설문지가 포괄적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 행정 기준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하는 경우 배심원이 자신의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205(f)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06

Explanation

형사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해산되기 전에, 판사는 그들에게 사건에 대해 논의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배심 해산 후, 변호사, 피고인 또는 검사는 배심원들이 동의하고 만남이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배심원들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결 후 24시간이 지나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당사자는 배심원에게 사건의 세부 사항, 그들의 권리, 그리고 논의 내용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배심원에게 원치 않는 접촉 시도는 판사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경찰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또한, 평결 후 피고인은 새로운 재판 옵션을 모색하기 위해 배심원의 연락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6(a) 배심을 사건에서 해산하기 전에, 형사 사건의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심의 또는 평결에 대해 누구와도 논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을 절대적인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판사는 또한 배심원들에게 (b), (d), (e)항에 명시된 규정을 알려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6(b) 형사 사건에서 배심이 해산된 후,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나 대리인, 또는 검사 또는 그의 대리인은 배심원이 논의에 동의하고 논의가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배심원과 배심 심의 또는 평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6(c)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6(c)(b)항에 따라 배심원과 배심 심의 또는 평결에 대한 논의가 평결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b)항에 따라 배심원과 배심 심의 또는 평결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나 대리인, 또는 검사 또는 그의 대리인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신원, 그 사람이 대리하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 면담의 주제, 해당 사건의 심의 또는 평결에 대해 그 사람과 논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을 배심원의 절대적인 권리,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모든 진술서를 검토하고 사본을 가질 배심원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06(d)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나 대리인, 또는 검사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배심원의 동의 없이 배심원에게 부당한 접촉을 하는 경우 즉시 재판 판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06(e) 이 조항의 위반은 적법한 법원 명령 위반으로 간주되며 민사소송법 제177.5조에 따라 합리적인 금전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206(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경찰관이 형사상 위법 행위 혐의를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206(g) 제237조에 따라, 형사 소송에서 배심의 평결이 기록된 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새로운 재판 신청 또는 기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배심원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법원 기록 내의 배심원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이 정보는 배심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로 구성된다. 법원은 제237조에 따라 배심원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모든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207

Explanation
이 법은 배심원 위원의 배심원 관련 기록 유지 책임을 명시합니다. 배심원 위원은 배심원이 어떻게 선정되고, 자격을 부여받고, 배정되는지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배심원의 출석, 수당, 그리고 여비도 추적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디지털 또는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할 수 있으며, 배심원 명단이 작성된 후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단, 법원이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08

Explanation

배심원 위원은 필요한 배심원 수를 추정하고 이들을 법원으로 소환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배심원은 우편, 직접 방문, 또는 긴급 상황 시 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소환될 경우, 배심원 의무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심원 위원은 배심원에게 서면,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대화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하여 배심원 의무의 세부 사항(날짜, 시간,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위원은 법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예비 배심원의 수를 추정해야 하며, 예비 배심원을 소환해야 한다. 예비 배심원은 1종 우편으로 소환장을 발송하거나 직접 송달하거나, 또는 긴급 상황에서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소환되어야 한다. 소환장은 우편으로 송달될 경우, 출석 요구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한다. 예비 배심원이 소환된 후에는, 배심원 위원이 예비 배심원과의 서면, 전보, 전화 또는 직접 구두 통신 수단을 통해 출석 일자, 시간 또는 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명시할 수 있다.

Section § 209

Explanation

배심원 의무에 소환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신을 강제로 출석시키고 법정 모독죄로 인정하여 벌금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처벌 대신, 법원은 불출석 횟수에 따라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신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 벌금은 주로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을 위한 특별 법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당신은 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위해 당신을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9(a) 배심원 의무를 위해 소환되었으나 지시된 대로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 또는 배심원 위원에게 응답하여 출석 면제를 받지 못한 예비 배심원은 체포되어 출석을 강제당할 수 있다. 소명 명령 심리 후, 법원은 해당 예비 배심원을 법정 모독죄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벌금, 구금 또는 둘 다로 처벌될 수 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9(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9(b)(a)항에 명시된 모독죄에 대한 제재 부과 대신, 법원은 204조에 따라 면제되지 않은 예비 배심원에게 먼저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본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합리적인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배심원이 최초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해당인이 이전 소환에 응하여 출석하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배심원 의무를 위해 출석하도록 명령하는 두 번째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두 번째 소환장은 최초 불출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발부될 수 없다. 배심원이 두 번째 소환에 응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해당인에게 응답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불출석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예비 배심원이 불출석 통지서에 지시된 기간 내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명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부과된 금전적 제재의 납부는 해당인의 배심원 의무 이행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9(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9(c)(1) 법원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재 부과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9(c)(1)(A) 공개 법정에서 직접 출석한 예비 배심원에게 구두로.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9(c)(1)(B) 법원 직권으로 예비 배심원에게 제재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소명 명령을 발부하는 것. 법원은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소명 명령을 송달할 수 있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9(c)(2)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9(c)(2)(b)항에 따라 부과된 금전적 제재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250달러($250), 두 번째 위반에 대해 750달러($750), 세 번째 및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 1,500달러($1,50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전적 제재는 단일 배심원단 주기 동안 예비 배심원에게 한 번 이상 부과될 수 없다. 예비 배심원은 204조 (b)항에 따라 또는 정의의 이익을 위해 제재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된 제재금 전액은 사법행정처가 이 목적을 위해 개설한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정부법 68085.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매월 해당 계좌에서 감사관에게 송금되어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본 조에서 승인된 금전적 제재로부터 발생한 자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에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위원회는 규칙으로 궐석으로 제재가 부과된 예비 배심원이 궐석 판결을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Section § 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예비 배심원에게 보내는 소환장에 배심원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짜, 시간, 장소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배심원 위원에게 전화하여 출석 관련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에는 배심원에게 필요한 다른 정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0.5

Explanation
사법평의회는 이해하기 쉽고 대중에게 매력적인 통일된 배심원 소환장을 만드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 배심원 소환장에는 모유 수유 중인 어머니를 위한 특별 규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 규칙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법원이 이 소환장을 사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21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배심원 후보가 부족해지고, 배심원 선정을 중단하는 것이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법원이 보안관이나 집행관에게 자격을 갖춘 시민들을 긴급히 모아 완전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Section § 2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예비 배심원들은 심각한 어려움이 없는 한, 전화로 단 한 시간의 통보만으로 배심원 의무를 위해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들이 대기 상태에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면, 대기한 각 날짜에 대해 여전히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법원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야만 보수를 받습니다.

Section § 214

Explanation
이 법은 배심원 위원이 새로 선발된 배심원들에게 배심원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또한 배심원들은 정부법에 있는 다른 법률의 특정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배심원은 첫째 날 이후 하루 15달러를 받습니다. 단, 정부 기관에 고용되어 이미 배심원 직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배심원은 법원 출석을 위한 이동 거리에 대해 마일당 34센트를 상환받습니다. 법원은 소환된 배심원에게 가능한 경우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통비로 최대 12달러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 법원은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새로운 옵션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15(a)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1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고등법원의 민사 및 형사 사건 배심원 수당은 첫째 날 이후 배심원으로 출석하는 각 날에 대해 하루에 15달러($15)이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15(b)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또는 481.200조에 정의된 기타 공공 기관에 고용되어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기적인 보수와 혜택을 받는 배심원은 (a)항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15(c) 고등법원의 모든 민사 및 형사 사건 배심원은 첫째 날 이후 배심원으로서 법원에 출석하고 귀가하는 데 실제로 이동한 각 마일에 대해 마일당 34센트($0.34)의 비율로 주행 거리에 대해 상환받아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15(d) 소환된 모든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은 다음 옵션 중 하나를 활용하여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아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15(d)(1) 법원은 해당 카운티의 대중교통 운영자와 협력하여 소환된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기존 대중교통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15(d)(2) 법원이 결정한 상환 방식으로, 일일 최대 12달러($12)까지 지급한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15(e)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15(e)(d)항은 대중교통 운영자가 법원 시설에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의 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215(f) 대중교통 서비스가 법원 시설에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15(f)(1) 법원 위치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근접성.
(2)CA 민사 소송법 Code § 215(f)(2) 법원 위치 주변 대중교통 서비스의 운영 시간.
(3)CA 민사 소송법 Code § 215(f)(3) 법원 위치 주변 대중교통 서비스의 운행 빈도.
(4)CA 민사 소송법 Code § 215(f)(4) 잠재적 배심원이 거주할 수 있는 법원 관할 구역의 모든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
(g)CA 민사 소송법 Code § 215(g) 대중교통 서비스가 법원 시설에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하기 전에, 법원은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법원 근처에 새로운 대중교통 옵션이 시행될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Section § 21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배심원들에게 평의를 위한 사적이고 잘 갖춰진 방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남녀 모두를 위한 화장실 시설이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배심원 위원장의 특별 허가가 없는 한, 배심원 및 배심원 직원만이 배심원 집합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17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이 재판 중이거나 평결을 결정하는 동안 함께 머무는 경우, 법원이 보안관이나 집행관에게 음식, 숙소 및 기타 필수품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제공에 드는 비용은 해당 카운티의 재판법원 운영 기금에서 충당되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Section § 218

Explanation
이 법은 배심원 위원이 특정 지침에 따라 배심원이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도록 합니다. 위원은 배심원이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면제 사유를 수락할 수 있으며, 이때 면제 사유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이유를 설명하고 배심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19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사건의 배심원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심원 위원은 배심원으로 봉사할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그러나 특정 유형의 경찰관, 즉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형법에 명시된 역할에 따라 특정 직책의 경찰관은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의 배심원 선정 절차(voir dire)에 선택될 수 없습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19(a)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19(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심원 위원은 배심원 선정 절차(voir dire)를 위해 법정으로 보내질 배심원단 구성을 위한 배심원을 무작위로 선정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19(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19(b)(1) (a)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830.1조, 제830.2조 (a)항 및 제830.33조 (a)항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배심원 선정 절차(voir dire)에 선정될 수 없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19(b)(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19(b)(2)(a)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830.2조 (b)항 및 (c)항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은 형사 사건의 배심원 선정 절차(voir dire)에 선정될 수 없다.

Section § 219.5

Explanation
이 법은 2005년 1월 1일까지 사법평의회가 재판 법원이 평화 유지 경찰관이 배심원 의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20

Explanation
대부분의 경우, 재판 배심은 12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민사 사건과 경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배심원단은 12명 미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2

Explanation
배심 재판이 시작될 준비가 되면, 법원 서기 또는 배심원 위원이 잠재적 배심원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질문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배심원이 선정되거나 더 이상 고려할 배심원이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만약 배심원 위원이 무작위 순서로 된 배심원 명단을 제공하면, 법원은 그 명단에 따라 배심원들을 질문을 위해 착석시킬 것입니다.

Section § 222.5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재판에서 공정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판사는 잠재적 배심원들을 먼저 심문하며, 변호사들은 사전에 질문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변호사들은 기피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배심원들을 심문할 권리를 가집니다. 판사는 편견을 밝혀내기 위한 광범위한 질문을 허용해야 하지만, 불공정한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 배심원들을 특정 결과로 유도하려는 부적절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심원 선정 일정을 정할 때는 필요한 시간, 사건의 복잡성, 재판 기간 등의 요소가 고려됩니다. 변호사들은 배심원 심문 전에 간략한 모두 진술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판사 없이 배심원들을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법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 배심원 설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양측이 선정 과정을 돕기 위해 잠재적 배심원 명단을 조기에 제공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a) 민사 배심 재판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 재판 판사는 예비 배심원에 대한 초기 심문을 실시해야 한다. 최종 현황 회의에서 또는 배심원 선정 심문(voir dire) 전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첫 번째 기회에,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재판 판사는 배심원 선정 심문 질문의 형식과 주제를 변호인과 고려하고 논의해야 한다. 재판 판사의 배심원 선정 심문 전에, 당사자들은 재판 판사에게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재판 판사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요청한 추가 질문을 포함할 수 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b)(1) 재판 판사의 초기 심문이 완료되면, 각 당사자의 변호인은 구두 및 직접 질문을 통해 예비 배심원 중 누구라도 심문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변호인이 무이유 기피 신청(peremptory challenges)과 이유 있는 기피 신청(challenges for cause)을 현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변호인이 실시하는 심문의 범위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재판 판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정해진 합리적인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 당사자 변호인이 실시하는 모든 심문 동안, 재판 판사는 법원에 계류 중인 특정 사건의 상황과 관련하여 편견이나 선입견을 발견하기 위한 자유롭고 심층적인 심문을 허용해야 한다. 특정 주제가 재판 판사의 심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변호인이 동일한 영역에서 적절한 후속 질문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재판 판사는 특정 변호인이 부적절한 질문을 하지 않는 한, 질문의 사전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변호인이 배심원 선정 심문을 실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b)(2) 재판 판사는 배심원 선정 심문에 대해 특정하고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시간 제한을 부과하거나 융통성 없는 시간 제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b)(3) 본 조항의 목적상, “부적절한 질문”이란 그 주된 목적이 예비 배심원에게 특정 결과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거나, 배심원을 교화하거나, 소송 서류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관하여 예비 배심원에게 질문하려는 모든 질문을 의미한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c)(1) 재판 판사는 합리적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c)(1)(A) 재판 변호인이 요청한 시간.
(B)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c)(1)(B) 사건의 독특하거나 복잡한 법적 또는 사실적 요소.
(C)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c)(1)(C) 재판의 기간.
(D)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c)(1)(D) 당사자의 수.
(E)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c)(1)(E) 증인의 수.
(F)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c)(1)(F) 사건이 복잡 사건 또는 장기 사건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2)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c)(2) 배심원 선정 심문이 진행됨에 따라, 판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추가 질문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c)(2)(A) 특정 사건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배심원으로 봉사하기에 부적합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배심원의 개별적인 답변 또는 행동.
(B)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c)(2)(B) 배심원단 구성.
(C)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c)(2)(C) 이례적으로 많은 이유 있는 기피 신청.
(d)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d)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 판사는 배심원 선정 심문 과정의 구두 질문 단계 시작 전에 각 당사자 변호인의 간략한 모두 진술을 허용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e) 민사 사건에서, 재판 판사는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 변호인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변호인이 판사의 입회 없이 예비 배심원을 심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f) 재판 판사는 변호인이 요청할 때,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내용이 결정된 합리적인 서면 설문지 제출을 자의적으로 또는 불합리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설문지가 활용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구두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설문지 답변을 평가할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받아야 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222.5(g) 배심원 선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민사 재판의 판사는 가능한 한 빨리 당사자들에게 알파벳 순서 목록과 호명될 순서대로의 예비 배심원 목록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23

Explanation

이 조항은 형사 재판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판사는 먼저 예비 배심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제출한 질문도 고려합니다. 판사의 질문이 끝난 후, 변호사들도 엄격한 시간 제한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예비 배심원들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편견이나 선입견을 막는 데 중점을 둡니다. 판사는 이러한 심문에 대해 불합리한 마감 시간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한 질문은 재판 전에 배심원단을 특정 결정으로 유도하려는 질문입니다. 법은 요청 시 서면 설문지를 허용하며, 질문은 일반적으로 다른 배심원들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판사가 내린 어떤 결정도 심각한 불공정(사법 방해)을 초래하지 않는 한 유죄 판결을 뒤집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23(a) 형사 배심 재판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배심원단을 선정하기 위해, 재판 판사는 예비 배심원에 대한 초기 심문을 실시해야 한다. 배심원 선정 심문(voir dire) 전 가능한 한 빨리, 재판 판사는 배심원 선정 심문 질문의 형식과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재판 판사의 배심원 선정 심문 전에, 당사자들은 재판 판사에게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재판 판사는 당사자들이 요청한 추가 질문을 재판 판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포함할 수 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23(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23(b)(1) 재판 판사의 초기 심문이 완료되면, 각 당사자의 변호인은 구두 및 직접 질문을 통해 예비 배심원 중 누구라도 심문할 권리를 가진다. 변호인이 실시하는 심문의 범위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판 판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당사자 변호인이 실시하는 모든 심문 동안, 재판 판사는 특정 사건의 상황 또는 법원 앞 당사자들과 관련하여 편견이나 선입견을 발견하기 위해 고안된 자유롭고 심층적인 심문을 허용해야 한다. 특정 주제가 재판 판사의 심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변호인이 동일한 분야에서 적절한 후속 질문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재판 판사는 특정 변호인이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인이 질문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배심원 선정 심문을 실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23(b)(2) 재판 판사는 배심원 선정 심문에 대해 특정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시간 제한을 부과하거나 융통성 없는 시간 제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배심원 선정 심문이 진행됨에 따라, 재판 판사는 특정 사건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배심원으로 봉사하기에 부적합한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개별적인 답변 또는 배심원의 행동에 근거하여 추가 질문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223(b)(3) 이 조항의 목적상, "부적절한 질문"이란 주된 목적으로 예비 배심원들이 특정 결과에 미리 조건화되도록 시도하거나 배심원단을 세뇌하려는 모든 질문을 말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23(c) 판사의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재판 판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23(c)(1) 재판 변호인이 요청한 시간.
(2)CA 민사 소송법 Code § 223(c)(2) 사건의 독특하거나 복잡한 법적 또는 사실적 요소.
(3)CA 민사 소송법 Code § 223(c)(3) 재판의 기간.
(4)CA 민사 소송법 Code § 223(c)(4) 당사자의 수.
(5)CA 민사 소송법 Code § 223(c)(5) 증인의 수.
(d)CA 민사 소송법 Code § 223(d) 사형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 사건에서, 예비 배심원에 대한 배심원 선정 심문은 가능한 경우, 다른 배심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 배심원에 대한 심문은 오직 이유 있는 기피 신청(challenges for cause) 행사를 돕기 위해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23(e) 재판 판사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합리적인 서면 설문지를 고려해야 한다. 설문지가 활용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구두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설문지 답변을 평가할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받아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223(f) 배심원 선정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형사 재판의 재판 판사는 당사자들에게 호명될 순서대로 예비 배심원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223(g) 배심원 선정 심문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재판 판사의 재량 행사, 즉 변호인이 예비 배심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제한 및 질문이 이유 있는 기피 신청 행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은, 그러한 재량 행사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 1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법 방해(miscarriage of justice)를 초래하지 않는 한, 유죄 판결을 뒤집을 사유가 되지 않는다.

Section § 224

Explanation

이 법은 청각 장애, 난청, 시각 장애, 시각 손상 또는 언어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배심원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심의 중 배심원실에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의사소통을 돕지만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수어 통역사, 구화 통역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를 임명하고 그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24(a) 당사자가 청각 장애, 난청, 시각 장애, 시각 손상 또는 언어 장애가 있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개별 배심원을 이의 제기로 해임시키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배심원 심의 중 배심원실에 서비스 제공자가 입회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할 제안된 배심원 지침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24(b) 이 조항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수어 통역사, 구화 통역사, 시청각 장애 통역사, 낭독자 또는 언어 통역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배심원 심의 과정에서 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배심원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가 있는 배심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가 있는 배심원과 다른 배심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배심원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24(c) 법원은 의사소통 또는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배심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수어 통역사, 구화 통역사 또는 시청각 장애 통역사는 증거법 제754조 (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격을 갖춘 통역사여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서비스 제공자는 증거법 제754조 (i)항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Section § 2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판 중에 어떤 당사자라도 배심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의 제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체 배심원단에 대한 이의 제기와 개별 예비 배심원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배심원단 전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배심원이 선서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모든 당사자와 배심원 위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배심원 위원은 이러한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배심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형의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배심원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에 제기하는 '이유 있는 이의 제기'와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는 '이유 없는 기피 신청'입니다.

이의 제기(challenge)는 소송 당사자 누구든지 배심원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이의이며, 다음의 종류 및 유형으로 나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25(a) 이유 있는 배심원단에 대한 이의 제기.
(1)CA 민사 소송법 Code § 225(a)(1) 배심원단에 대한 이의 제기는 배심원이 선서하기 전에만 제기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의 제기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진술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25(a)(2) 배심원단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는 모든 당사자와 배심원 위원에게 사본을 송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225(a)(3) 배심원 위원은 배심원단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법률 고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25(b) 다음 중 하나에 의한 예비 배심원에 대한 이의 제기:
(1)CA 민사 소송법 Code § 225(b)(1)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의한 이유 있는 이의 제기:
(A)CA 민사 소송법 Code § 225(b)(1)(A) 일반적인 자격 상실—해당 배심원이 현재 재판 중인 소송에서 배심원으로서 봉사할 자격이 없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225(b)(1)(B) 묵시적 편견—확인된 사실의 존재가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심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와 같이.
(C)CA 민사 소송법 Code § 225(b)(1)(C) 실제적 편견—해당 사건 또는 당사자 중 누구에 대해서든 배심원이 완전히 공정하게 행동하고 어떤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에도 편견 없이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심원의 심리 상태의 존재.
(2)CA 민사 소송법 Code § 225(b)(2) 예비 배심원에 대한 이유 없는 기피 신청(peremptory challenge).

Section § 2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판 중 예비 배심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배심원이 선서하기 전에 배심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배심원을 제외하는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이유 있는 이의 제기는 어떠한 기피 신청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인들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다음으로 검찰 또는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Section § 227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적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재판 중 배심원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당사자들은 모든 이의신청을 한꺼번에 할 필요 없이 하나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배심원단'이라고 불리는 전체 예비 배심원단에 대해 제기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개별 배심원에 대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배심원으로서의 일반적인 부적격 사유, 묵시적 편견(예: 잠재적 이해 상충), 또는 실제적 편견(한 당사자에 대한 명백한 편견)이 포함됩니다.

어느 당사자든 정당한 이유에 의한 이의신청은 한꺼번에 제기될 필요는 없으며, 다음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각 이의신청에는 동일한 종류와 유형에 속하는 모든 이의신청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27(a) 배심원단에 대한 이의신청.
(b)CA 민사 소송법 Code § 227(b) 일반적인 자격 박탈 사유에 의한 개별 배심원에 대한 이의신청.
(c)CA 민사 소송법 Code § 227(c) 묵시적 편견에 의한 개별 배심원에 대한 이의신청.
(d)CA 민사 소송법 Code § 227(d) 실제적 편견에 의한 개별 배심원에 대한 이의신청.

Section § 228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의 배심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사람이 배심원이 되기 위한 필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 그 사람이 사건의 어느 한쪽에 불공정하게 영향을 주지 않고는 배심원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 부적격 사유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의 사유로 제기될 수 있으며, 다른 사유로는 제기될 수 없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28(a) 이 법규에 규정된, 배심원으로서 적격하게 하는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228(b) 이의 제기된 자가 해당 소송에서 이의 제기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어떠한 무능력의 존재.

Section § 229

Explanation

이 조항은 묵시적 편견 때문에 배심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가족이나 사업 관계와 같이 사건 관련 당사자와의 연관성, 관련 사건에서 배심원으로 봉사한 경험, 사건의 본안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보이는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배심원이 다른 계류 중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사형 제도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 평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편견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로 제기될 수 있으며, 다른 사유로는 제기될 수 없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29(a) 당사자,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사건의 주장된 증인이나 피해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관계.
(b)CA 민사 소송법 Code § 229(b) 어느 당사자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과 후견인과 피후견인, 재산관리인과 피재산관리인, 고용주와 피고용인, 고용주와 직원, 임대인과 임차인, 본인과 대리인, 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또는 어느 당사자의 가족 구성원인 경우; 또는 어느 당사자와 사업상 동업자인 경우; 또는 어느 당사자를 위한 보증금 또는 채무의 보증인인 경우;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채권 또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 또는 소송의 소장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어느 당사자 또는 어느 당사자의 변호사와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있었던 경우. 은행 예금자 또는 저축대부조합의 저축 계좌 보유자는 이 항의 목적상 단순히 예금자 또는 계좌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의 채권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29(c)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재판 배심원 또는 대배심원으로, 또는 검시 배심원으로 봉사했거나, 동일한 당사자 간 또는 동일한 특정 범죄나 소송 원인과 관련된 이전 또는 계류 중인 재판에서 증인이었던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어느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였던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이나 절차에서, 또는 어느 당사자가 피고였던 형사 소송에서 재판 배심원 또는 대배심원으로 봉사했거나 배심원으로 봉사했던 경우.
(d)CA 민사 소송법 Code § 229(d) 배심원이 해당 소송의 결과 또는 소송에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가지는 이해관계. 단, 카운티, 통합시군, 법인화된 시 또는 읍, 또는 카운티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시립 수도 지구의 구성원, 시민 또는 납세자로서의 이해관계는 제외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29(e) 소송의 중요한 사실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소송의 본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의견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f)CA 민사 소송법 Code § 229(f) 배심원에게 어느 당사자에 대한 적개심 또는 편견을 드러내는 심리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g)CA 민사 소송법 Code § 229(g) 배심원이 소환된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당사자이며, 그 소송이 배심원이 속한 배심원단 앞에서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h)CA 민사 소송법 Code § 229(h) 기소된 범죄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방해할 양심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배심원은 봉사하도록 허용되지도 강요되지도 않는다.

Section § 23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배심원에 대해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이를 처리합니다. 기피신청을 받은 배심원과 다른 사람들은 증인처럼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사유 있는 기피신청은 법원이 심리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배심원 및 다른 사람은 그 기피신청의 심리에서 증인으로 신문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제기된 모든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Section § 2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 재판에서 기피 신청권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신청권은 각 측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특정 수의 예비 배심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형이나 종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20명의 배심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에서는 각 측이 10명, 그리고 최대 90일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덜 심각한 사건에서는 6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각 측이 6개의 신청권을 가지지만,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8개 이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그들은 신청권을 공유하지만 개별적으로 추가 신청권도 받습니다. 이러한 신청권을 사용하는 절차는 배심원이 확정될 때까지 측별로 번갈아 가며 행사됩니다. 이 조항은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31(a) 형사 사건에서, 기소된 범죄가 사형 또는 종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은 20개의 기피 신청권을 가지며 검찰은 20개의 기피 신청권을 가진다.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는 피고인은 10개의 기피 신청권을 가지며 검찰은 10개의 기피 신청권을 가진다. 두 명 이상의 피고인이 공동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그들의 기피 신청권은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지만, 각 피고인은 또한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5개의 추가 기피 신청권을 가지며,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허용된 모든 추가 개별 기피 신청권의 수와 동일한 수의 추가 기피 신청권을 가진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31(b) 기소된 범죄가 최대 90일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은 6개의 기피 신청권을 가지며 검찰은 6개의 기피 신청권을 가진다. 두 명 이상의 피고인이 공동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그들의 기피 신청권은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지만, 각 피고인은 또한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4개의 추가 기피 신청권을 가지며,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허용된 모든 추가 개별 기피 신청권의 수와 동일한 수의 추가 기피 신청권을 가진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31(c) 민사 사건에서, 각 당사자는 6개의 기피 신청권을 가진다. 당사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법원은 기피 신청권을 할당하기 위해 쟁점에 대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사자들을 두 개 이상의 측(side)으로 나눈다. 각 측은 8개의 기피 신청권을 가진다. 한 측에 여러 당사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들 사이에 기피 신청권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나눈다. 두 개 이상의 측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정의의 이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한 측에 추가적인 기피 신청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단, 한 측의 기피 신청권은 다른 모든 측의 기피 신청권 총합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측의 당사자가 자신의 할당된 기피 신청권을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되지 않은 기피 신청권은 같은 측의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31(d) 기피 신청권은 원고 또는 검찰부터 시작하여 측별로 번갈아 행사되거나 포기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는 기피 신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배심원단이 완전하게 구성될 권리를 가진다. 각 측이 연속적으로 기피 신청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배심원은 선서해야 한다. 한 측에 남아있는 기피 신청권의 수는 기피 신청권의 포기로 인해 줄어들지 않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31(e) 양측의 모든 당사자가 연속적으로 기피 신청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배심원은 선서해야 한다. 한 측에 남아있는 기피 신청권의 수는 기피 신청권의 포기로 인해 줄어들지 않는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231(f) 이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31.5

Explanation

이 법은 인종, 민족성 또는 이와 유사한 개인적 특성만을 이유로 잠재적 배심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고정관념이나 편향에 대한 추정에 근거한 불공정한 배제를 막기 위함입니다.

당사자는 정부법 11135조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 또는 유사한 근거로 인해 예비 배심원이 편향되었다는 추정만을 근거로 예비 배심원을 배제하기 위해 무이유 기피 신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31.7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일정 수의 배심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무이유 기피 신청을 통해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종교적 집단을 근거로 잠재적 배심원을 배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고의적인 차별의 증거가 없어도 해당 기피 신청이 차별적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거주지와 같은 배심원 배제에 대한 특정 이유는 편견과 무관함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기피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배심원 선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a) 당사자는 예비 배심원의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종교적 소속, 또는 해당 집단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예비 배심원의 인지된 소속을 근거로 무이유 기피 신청을 사용하여 예비 배심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b) 당사자 또는 재판 법원은 직권으로 (a)항에 따른 무이유 기피 신청의 부적절한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후, 모든 추가 논의는 배심원단이 없는 곳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의는 배심원이 선정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하며, 배심원이 선정되기 전에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정보가 알려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c) 제226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무이유 기피 신청의 행사에 이의가 제기되면, 무이유 기피 신청을 행사한 당사자는 무이유 기피 신청이 행사된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1) 법원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이유 기피 신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된 이유를 평가해야 한다. 법원은 실제로 제시된 이유만을 고려해야 하며, 무이유 기피 신청 사용에 대한 다른 가능한 정당화의 존재를 추측하거나 가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종교적 소속, 또는 해당 집단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인지된 소속을 무이유 기피 신청 사용의 한 요소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법원은 이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고의적인 차별을 발견할 필요는 없다. 법원은 판결 이유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신청은 미국 및 캘리포니아 헌법을 위반하는 배심원의 차별적 배제를 주장하는 주장의 충분한 제시로도 간주된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2)(A) 본 조항의 목적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은 고의적인 차별 외에도 무의식적 편견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잠재적 배심원의 불공정한 배제로 이어졌음을 인지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2)(A)(B) 본 조항의 목적상, “상당한 개연성”은 단순한 가능성 이상이지만, ~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기준 미만을 의미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2)(A)(C) 본 조항의 목적상, “무의식적 편견”은 암묵적 편견과 제도적 편견을 포함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A)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지 여부:
(i)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A)(i)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기피된 배심원과 동일한 인지된 집단의 구성원인지 여부.
(ii)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A)(ii) 주장된 피해자가 해당 인지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지 여부.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A)(iii) 증인 또는 당사자가 해당 인지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지 여부.
(B)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B)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종교적 소속, 또는 해당 집단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인지된 소속이 심리될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C)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C) 예비 배심원에게 제시된 질문의 수와 유형.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C)(i) 무이유 기피 신청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c)항에 따라 나중에 무이유 기피 신청의 이유로 진술한 우려 사항에 대해 예비 배심원에게 질문하지 않았는지 여부.
(ii)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C)(ii) 무이유 기피 신청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기피된 잠재적 배심원에게 피상적인 질문을 했는지 여부.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C)(iii) 무이유 기피 신청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무이유 기피 신청이 사용된 잠재적 배심원에게 다른 인지된 집단의 다른 배심원들에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 질문한 것과 대조적으로 다른 질문을 했는지 또는 당사자가 해당 질문들을 다르게 표현했는지 여부.
(D)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D) 기피된 예비 배심원과 동일한 인지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예비 배심원들이 유사하지만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은 답변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에 의해 무이유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여부.
(E)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E) 특정 이유가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종교적 소속, 또는 해당 집단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인지된 소속과 불균형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F)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F) 무이유 기피 신청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제시한 이유가 기록과 상반되거나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지 여부.

Section § 231.7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예비 배심원을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종교를 이유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유로 배심원이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배심원들이 없는 곳에서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배심원 배제를 원하는 당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하며, 법원은 편견을 가정하지 않고 그 이유가 유효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편향된 것으로 보이는 고정관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당한 기피 신청을 발견하면, 해당 배심원을 착석시키거나 배심원 선정을 다시 시작하는 등 다양한 구제책이 제공됩니다. 이 규칙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배심원 선정에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a) 당사자는 예비 배심원의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종교적 소속, 또는 해당 집단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예비 배심원의 인지된 소속을 근거로 예비 배심원을 배제하기 위해 무이유 기피 신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b) 당사자 또는 재판 법원은 직권으로 (a)항에 따른 무이유 기피 신청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후, 모든 추가 논의는 배심원단이 없는 곳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의는 배심원이 선정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하며, 배심원이 선정되기 전에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정보가 알려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c) 제22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무이유 기피 신청 행사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무이유 기피 신청을 행사하는 당사자는 무이유 기피 신청이 행사된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1) 법원은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무이유 기피 신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된 이유를 평가해야 한다. 법원은 실제로 제시된 이유만을 고려해야 하며, 무이유 기피 신청 사용에 대한 다른 가능한 정당화 사유를 추측하거나 그 존재를 가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종교적 소속, 또는 해당 집단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인지된 소속을 무이유 기피 신청 사용의 요인으로 간주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법원은 이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고의적인 차별을 발견할 필요는 없다. 법원은 판결 이유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신청은 또한 미국 및 캘리포니아 헌법을 위반하는 배심원의 차별적 배제를 주장하는 주장의 충분한 제시로 간주된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2)(A) 이 조항의 목적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은 고의적인 차별 외에도 무의식적 편견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잠재적 배심원의 불공정한 배제를 초래했음을 인지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2)(A)(B) 이 조항의 목적상, “상당한 개연성”은 단순한 가능성 이상을 의미하지만, ~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기준 미만을 의미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2)(A)(C) 이 조항의 목적상, “무의식적 편견”은 암묵적 및 제도적 편견을 포함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A)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지 여부:
(i)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A)(i)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기피된 배심원과 동일한 인지된 인지 가능한 집단의 구성원인 경우.
(ii)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A)(ii) 주장된 피해자가 해당 인지된 인지 가능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A)(iii) 증인 또는 당사자들이 해당 인지된 인지 가능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B)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종교적 소속, 또는 해당 집단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인지된 소속이 심리될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C)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C) 예비 배심원에게 제시된 질문의 수와 유형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C)(i) 무이유 기피 신청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c)항에 따라 나중에 무이유 기피 신청의 이유로 진술한 우려에 대해 예비 배심원에게 질문하지 않았는지 여부.
(ii)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C)(ii) 무이유 기피 신청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기피된 잠재적 배심원에게 피상적인 질문을 했는지 여부.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C)(iii) 무이유 기피 신청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무이유 기피 신청이 사용된 잠재적 배심원에게 다른 인지된 인지 가능한 집단의 다른 배심원들에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 질문한 것과 다른 질문을 했는지 또는 해당 당사자가 그 질문들을 다르게 표현했는지 여부.
(D)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D) 기피된 예비 배심원과 동일한 인지 가능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예비 배심원들이 유사하지만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은 답변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에 의해 무이유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여부.
(E)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E) 어떤 이유가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종교적 소속, 또는 해당 집단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인지된 소속과 불균형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지 여부.
(F)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F) 무이유 기피 신청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제시한 이유가 기록과 모순되거나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지 여부.
(G)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d)(3)(G) 기피 신청을 행사하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 사무실이 현재 사건 또는 과거 사건에서 특정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종교적 소속, 또는 해당 집단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인지된 소속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무이유 기피 신청을 사용했는지 여부, 여기에는 기피 신청을 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 사무실이 Batson v. Kentucky (1986) 476 U.S. 79, People v. Wheeler (1978) 22 Cal.3d 258, 제231.5조 또는 이 조항에 따른 이전 위반 기록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 다음 이유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무이유 기피 신청은 무효로 추정되며, 이는 무이유 기피 신청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근거를 예비 배심원의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종교적 소속, 또는 해당 집단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인지된 소속과 무관하다고 간주하고, 진술된 이유가 해당 사건에서 예비 배심원이 공정하고 공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1) 법 집행 기관 또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2) 법 집행관이 인종 프로파일링에 관여하거나 형사법이 차별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믿는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3) 범죄로 인해 정지,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4)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4) 예비 배심원의 거주 지역.
(5)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5) 혼외 자녀가 있는 경우.
(6)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6) 국가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7)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7)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8)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8)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9)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9) 복장, 의상 또는 개인적인 외모.
(10)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10)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10)(a)항에 열거된 구성원들이 불균형적으로 종사하거나 (a)항에 열거된 집단 또는 집단의 구성원들로 불균형적으로 구성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11)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11) 예비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의 가족 구성원의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1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1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12)(a)항에 열거된 동일한 집단의 다른 예비 배심원과의 명백한 친밀성.
(13)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e)(13) 기피된 예비 배심원과 동일한 인지 가능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해당 당사자에 의해 무이유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은, 질문을 받은 예비 배심원 또는 배심원들에게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정당화 사유. 이 정당화 사유에 의존하는 무이유 기피 신청이 무효로 추정되려면, 기피되지 않은 예비 배심원 또는 배심원들이 기피된 예비 배심원과 다른 특성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f)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f)(e)항의 목적상,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이라는 용어는 사실 인정자가 의식적 및 무의식적 편견을 염두에 두고 무이유 기피 신청 행사를 위해 제시된 이유가 예비 배심원의 인지 가능한 집단 소속과 무관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져야 하는 확실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무효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 인정자는 무이유 기피 신청 행사를 위해 제시된 이유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편견과 무관하며, 대신 해당 배심원에게 특유하고 해당 사건에서 그 배심원이 공정하고 공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매우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한다.
(g)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g)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g)(1) 다음 무이유 기피 신청 사유는 역사적으로 배심원 선정에서 부적절한 차별과 연관되어 왔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g)(1)(A) 예비 배심원이 부주의했거나, 응시했거나, 눈을 마주치지 못한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g)(1)(B) 예비 배심원이 친밀감 부족 또는 문제가 있는 태도, 몸짓 언어 또는 태도를 보인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g)(1)(C) 예비 배심원이 지능적이지 않거나 혼란스러운 답변을 제공한 경우.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g)(2)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g)(2)(1)항에 명시된 이유는 재판 법원이 법원 자신의 관찰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 변호인의 관찰을 근거로 주장된 행동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없는 한 추정적으로 무효이다. 그러한 확인이 있더라도, 이유를 제시하는 변호인은 주장된 태도, 행동 또는 예비 배심원이 질문에 답변한 방식이 심리될 사건에 왜 중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h) 법원이 무이유 기피 신청의 부적절한 행사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법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h)(1) 배심원 후보자 명단을 취소하고 배심원 선정을 새로 시작한다. 이 구제책은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h)(2) 배심원이 선정된 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피고인이 요청하면 오심을 선언하고 새로운 배심원을 선정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h)(3) 기피된 배심원을 착석시킨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h)(4)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추가 기피 신청권을 제공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h)(5)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구제책을 제공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i) 이 조항은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는 모든 배심 재판에 적용된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j)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의 기각은 항소 법원에 의해 새로운 심리로 검토되며, 재판 법원의 명시적인 사실 인정은 실질적 증거에 대해 검토된다. 항소 법원은 재판 법원이 기록에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어떠한 인정도, 예비 배심원의 태도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여, 재판 법원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심리 법원은 (c)항에 따라 실제로 제시된 이유만을 고려해야 하며, 당사자의 무이유 기피 신청 사용 또는 기피된 배심원과 동일한 인지 가능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유사한 상황에 있는 배심원들을 기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하거나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신청 당사자가 재판 법원에서 비교 분석 주장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항소 법원이 이의가 잘못 기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오류는 편견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새로운 재판을 위해 환송된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k) 이 조항의 제정이 목적이나 효과 면에서 이유 있는 기피 신청을 판단하는 기준을 낮추거나 이유 있는 기피 신청의 사용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m)CA 민사 소송법 Code § 231.7(m)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32

Explanation

재판 배심원을 선정하기 전에, 각 예비 배심원은 배심원으로서 봉사할 능력에 대한 질문에 진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동의는 위증의 처벌을 전제로 하며, 이는 허위 답변이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배심원 선정이 완료된 후, 배심원들은 또한 사건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제시된 증거와 판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평결을 내릴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32(a) 배심원 선정(voir dire)을 위해 지정된 패널의 예비 배심원 심문 전에, 다음 위증 서약 및 동의를 패널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는 예비 배심원들이 “그렇습니다(I do)”라는 진술로 인정해야 합니다.
“귀하와 귀하 각자는 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서 재판 배심원으로 봉사할 자격과 능력에 관한 귀하에게 제기된 모든 질문에 대해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정확하고 진실하게 답변할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형사 기소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하십니까?”
(b)CA 민사 소송법 Code § 232(b) 재판 배심원 선정이 완료되는 즉시, 다음 서약 및 동의를 재판 배심원들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는 “그렇습니다(I do)”라는 진술로 인정해야 합니다.
“귀하와 귀하 각자는 본 법원에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심리하고, 귀하에게 제시된 증거와 법원의 지시에 따라서만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십니까?”

Section § 233

Explanation
평결이 나오기 전에 배심원이 병이 들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법원은 그들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예비 배심원이 있다면, 그들이 임명될 것입니다. 예비 배심원이 더 이상 없고 배심원이 계속할 수 없다면, 배심원단은 해산되고 새로운 배심원단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 재판은 남은 배심원들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배심원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4

Explanation

이 법은 길거나 복잡한 재판에서 주 배심원 중 한 명이 계속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신 참여할 수 있는 “예비 배심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비 배심원은 일반 배심원과 동일하게 선정되며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재판 내내 참여해야 하며, 질병과 같은 이유로 정식 배심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투입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주 배심원들이 해산될 때만 예비 배심원들도 해산됩니다.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또는 절차를 심리할 예정인 고등법원 판사의 의견에 따라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법원은 그 취지를 법원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후, 배심원이 선정되고 선서한 직후,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추가 배심원을 소집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들을 “예비 배심원”이라고 한다.
이 예비 배심원들은 이미 선서한 배심원들과 동일한 출처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되며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동일한 심문 및 이의 제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23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당사자 또는 각 피고인은 소집된 예비 배심원의 수만큼 예비 배심원에 대한 이유 없는 기피 신청권을 가진다.
예비 배심원들은 사건의 절차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동등한 권한과 시설을 갖추도록 착석해야 하며, 이미 선정된 배심원들과 동일한 선서를 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다른 배심원들과 함께 재판에 항상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평결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들은 법원이 휴정할 때마다 법원의 명령에 복종하고 훈계에 구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식 배심원들이 재판 기간 동안 보안관 또는 집행관의 보호 아래 구금되도록 명령받은 경우, 예비 배심원들도 다른 배심원들과 함께 구금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건이 배심원단에 최종적으로 회부되면, 예비 배심원들은 보안관 또는 집행관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며, 보안관 또는 집행관은 법원의 명령 없이는 그들에게 어떠한 통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배심원들이 해산될 때까지 해산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사건이 배심원단에 최종적으로 회부되기 전이든 후든, 배심원이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또는 법원에 제시된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배심원이 해산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배심원의 해산을 명령하고 예비 배심원의 이름을 추첨하여, 그 예비 배심원이 배심원석에 앉아 원래 배심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것과 동일한 규칙 및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
배심원의 수수료, 경비, 여비 또는 교통비에 관한 모든 법률은 예비 배심원에게도 적용된다. 단, 민사 사건의 경우 판사가 예비 배심원 선정을 지시할 때까지 수수료 및 여비 또는 교통비가 예치될 필요는 없다.

Section § 235

Explanation
보안관, 검시관 또는 이와 유사한 공무원이 요청하면, 배심원 위원은 검시 배심원을 위한 잠재적 배심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배심원들은 일반 배심원과 마찬가지로 선정되고, 봉사 의무를 지며, 보수를 받습니다.

Section § 2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검시 심리 절차를 설명하며, 6명 이상의 예비 배심원들이 한 사람의 사망을 조사하기 위해 선서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사망자의 신원과 사망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제공된 증거 또는 시신 검사를 통해 정확한 평결을 내려야 합니다.

Section § 237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배심원의 개인 정보 기밀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린 후, 이름과 주소 같은 개인 정보는 봉인되어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 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배심원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이 이 정보를 숨겨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법원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전직 배심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에 의한 이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는 경범죄입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7(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7(a)(1) 고등법원의 자격 있는 배심원 명단에서 선정된 자격 있는 배심원의 이름은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대한 이익이 이 정보의 기밀 유지를 요구하거나 그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해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하지 않는 한,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37(a)(2) 형사 배심 절차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이 기록되면, 제19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름, 주소, 전화번호로 구성된 재판 배심원의 개인 배심원 식별 정보에 대한 법원의 기록은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봉인되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237(a)(3) 이 조항의 목적상, "봉인된" 또는 "봉인"은 법원 기록에서 개인 배심원 식별 정보를 추출하거나 달리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237(a)(4) 이 항은 199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배심원 평결이 내려진 사건에만 적용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37(b) 누구든지 이 기록에 대한 접근을 위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은 배심원의 개인 식별 정보 공개를 위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원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서가 개인 배심원 식별 정보 공개를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일응의 증명(prima facie showing)을 확립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심리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상 공개에 반하는 중대한 이익을 확립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심리를 지정하지 않는다. 중대한 이익은 배심원을 신체적 해악의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심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회의록 명령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의 일응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공개에 반하는 중대한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7(c)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7(c)(b)항에 따라 심리가 지정된 경우, 청원인은 심리일로부터 최소 20일 전까지 형사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청원서와 심리 일시 및 장소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법원 기록에 나타난 전직 배심원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발송된 직접 송달 또는 1등 우편으로 영향을 받는 각 전직 배심원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사형 사건에서, 청원인은 또한 법무장관에게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전직 배심원은 직접, 서면, 전화 또는 변호인을 통해 청원 승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인 배심원 식별 정보의 봉인 해제에 반대하기 위해 심리에 출석하고자 하는 전직 배심원은 전직 배심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심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37(d) 심리 후, 전직 배심원의 청원 승인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기록은 청원서에서 요청된 대로 공개되어야 한다. 법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청원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록이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개에 반하는 중대한 이익의 존재를 확립하는 경우, 또는 배심원이 청원인에 의해 연락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전직 배심원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은 공개 청원의 승인 또는 거부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명시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은 공개를 받는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직원에게 배심원의 신원 또는 식별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달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7(e)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7(e)(a)항에 따라 봉인된 개인 배심원 식별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원 직원 중, 그것이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법원 명령 위반임을 알면서 그 정보를 공개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7(f)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37(f)(a)항에 따라 봉인된 기록에 포함된 개인 배심원 식별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공개하도록 타인을 고의로 유인하는 자로서 기록이 봉인되었음을 아는 자, 또는 정보가 불법적으로 확보되었음을 알면서 고의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242

Explanation

이 법은 배심원이 폭력 범죄 사건에서 평결을 내리거나 재판을 마친 후, 정신 건강, 스트레스 해소 및 트라우마 증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배심원이 평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정보는 해산 시 제공됩니다. 법원은 비폭력 사건의 배심원들에게도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고통의 징후와 대처 방법, 도움을 받는 방법을 다루는 교육 자료를 제작할 책임이 있습니다. 폭력 중범죄는 형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42(a) 폭력 중범죄를 주장하는 형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평결 접수 후 배심원을 해산하기 전에, 법원은 재판 배심원들에게 정신 건강 인식에 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스트레스 해소 및 트라우마 노출 후 경험할 수 있는 증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42(b) 폭력 중범죄를 주장하는 형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평결 접수 후, 법원은 법원이 정하는 방식으로 직무에서 해제된 예비 배심원들에게 정신 건강 인식에 관한 정보를 배포해야 하며, 여기에는 스트레스 해소 및 트라우마 노출 후 경험할 수 있는 증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42(c) 증거가 제시되었으나 배심원에 의해 평결이 내려지지 않은 폭력 중범죄를 주장하는 형사 소송 또는 절차의 종결 시,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해산하기 전에 정신 건강 인식에 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스트레스 해소 및 트라우마 노출 후 경험할 수 있는 증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해당 정보는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이 더 이상 재판에서 평결을 내릴 책임이 없어진 후에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42(d) 법원은 폭력 중범죄가 아닌 범죄를 주장하는 형사 소송 또는 절차의 종결 후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42(e) 사법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인쇄하고 배포해야 하는 서면 교육 정보를 개발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고통의 징후와 증상,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트라우마 노출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242(f) 이 조항의 목적상, “폭력 중범죄”는 형법 제667.5조 (c)항에 있는 정의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