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성격의 권한을 특별히 부여받은 자재판 배심원 선정 및 관리법
Section § 191
이 법은 배심원 재판이 헌법의 중요한 부분이며, 배심원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의무임을 강조합니다. 배심원은 지역 주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선정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배심원 위원들이 배심원 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책임감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2
Section § 193
이 법은 세 가지 종류의 배심원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형사상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데 관여하는 대배심; 법원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재판 배심; 그리고 사망 원인과 같은 특정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검시 배심입니다.
Section § 194
이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조항은 배심원 선정 및 직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카운티와 법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연기된 배심원, 면제된 배심원, 예비 배심원, 자격 있는 배심원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배심원을 설명하며, 마스터 목록, 원천 목록, 소환 목록과 같이 배심원 절차에 사용되는 목록을 설명합니다. 또한 재판 배심원단과 사망 원인 심리 배심원단이 무엇인지 등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95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에는 고등법원 판사 과반수가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배심원 위원이 있습니다. 카운티에 고등법원 행정관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배심원 위원 역할도 수행합니다. 현재 배심원 위원들은 법원 판사 과반수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계속 직무를 유지합니다. 배심원 위원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부위원들의 급여와 수당은 다른 법원 직원들과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배심원 위원은 주로 법원의 지시에 따라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196
Section § 197
이 법은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배심원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설명합니다. 등록된 유권자 목록이나 차량국(DMV)에 면허를 등록한 운전자 목록 등 여러 목록을 활용합니다. 2022년부터는 주 세금 신고자 목록도 포함하여 배심원 명단이 다양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합니다. 차량국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러한 목록을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정보를 비공개로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며, 배심원 위원에게만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배심원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9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배심원들이 법원 업무를 위해 어떻게 선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배심원 선정 과정은 매년 최소 한 번 미리 정해진 명단에서 무작위로 이름을 뽑아 잠재적 배심원의 '주요 명단(master list)'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주요 명단은 배심원 설문지를 발송하고 배심원 의무를 위해 사람들을 소환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재판을 위한 공정하고 편견 없는 배심원 선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98.5
Section § 201
이 법은 상급법원에서 각 판사가 자신만의 별도 배심원을 가질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하나의 배심원이 모든 판사에게 충분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소집된 어떤 배심원단이든 여러 판사의 재판에 걸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필요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들 간에 배심원들이 다른 사건들을 위해 공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ection § 202
Section § 2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재판 배심원으로 봉사할 수 있고 없는지를 명시합니다. 18세 이상이고, 미국 시민이며, 캘리포니아주와 봉사하게 될 특정 관할 구역의 거주자라면 자격이 있습니다. 성년 미만이거나,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거나, 시민권이 회복되지 않은 채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재 배심원으로 봉사 중이거나, 성년후견 대상이거나,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중이거나,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이러한 특정 이유로만 제외됩니다. 이 규칙의 일부가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Section § 204
Section § 205
Section § 205
이 법은 배심원 위원과 법원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설문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설문지는 배심원의 신원, 자격, 그리고 봉사 능력과 관련된 질문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주로 배심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배심원 제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재판 배심원을 선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인구의 공정한 대표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설문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평의회는 배심원 신원 확인 시 성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선택지를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206
형사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해산되기 전에, 판사는 그들에게 사건에 대해 논의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배심 해산 후, 변호사, 피고인 또는 검사는 배심원들이 동의하고 만남이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배심원들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결 후 24시간이 지나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당사자는 배심원에게 사건의 세부 사항, 그들의 권리, 그리고 논의 내용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배심원에게 원치 않는 접촉 시도는 판사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경찰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또한, 평결 후 피고인은 새로운 재판 옵션을 모색하기 위해 배심원의 연락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207
Section § 208
배심원 위원은 필요한 배심원 수를 추정하고 이들을 법원으로 소환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배심원은 우편, 직접 방문, 또는 긴급 상황 시 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소환될 경우, 배심원 의무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심원 위원은 배심원에게 서면,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대화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하여 배심원 의무의 세부 사항(날짜, 시간,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9
배심원 의무에 소환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신을 강제로 출석시키고 법정 모독죄로 인정하여 벌금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처벌 대신, 법원은 불출석 횟수에 따라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신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 벌금은 주로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을 위한 특별 법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당신은 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위해 당신을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10
Section § 210.5
Section § 211
Section § 213
Section § 214
Section § 215
Section § 216
Section § 217
Section § 218
Section § 219
이 법은 법원 사건의 배심원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심원 위원은 배심원으로 봉사할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그러나 특정 유형의 경찰관, 즉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형법에 명시된 역할에 따라 특정 직책의 경찰관은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의 배심원 선정 절차(voir dire)에 선택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9.5
Section § 220
Section § 222
Section § 222.5
이 법은 민사 재판에서 공정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판사는 잠재적 배심원들을 먼저 심문하며, 변호사들은 사전에 질문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변호사들은 기피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배심원들을 심문할 권리를 가집니다. 판사는 편견을 밝혀내기 위한 광범위한 질문을 허용해야 하지만, 불공정한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 배심원들을 특정 결과로 유도하려는 부적절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심원 선정 일정을 정할 때는 필요한 시간, 사건의 복잡성, 재판 기간 등의 요소가 고려됩니다. 변호사들은 배심원 심문 전에 간략한 모두 진술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판사 없이 배심원들을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법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 배심원 설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양측이 선정 과정을 돕기 위해 잠재적 배심원 명단을 조기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23
이 조항은 형사 재판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판사는 먼저 예비 배심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제출한 질문도 고려합니다. 판사의 질문이 끝난 후, 변호사들도 엄격한 시간 제한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예비 배심원들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편견이나 선입견을 막는 데 중점을 둡니다. 판사는 이러한 심문에 대해 불합리한 마감 시간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한 질문은 재판 전에 배심원단을 특정 결정으로 유도하려는 질문입니다. 법은 요청 시 서면 설문지를 허용하며, 질문은 일반적으로 다른 배심원들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판사가 내린 어떤 결정도 심각한 불공정(사법 방해)을 초래하지 않는 한 유죄 판결을 뒤집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24
이 법은 청각 장애, 난청, 시각 장애, 시각 손상 또는 언어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배심원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심의 중 배심원실에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의사소통을 돕지만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수어 통역사, 구화 통역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를 임명하고 그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25
이 조항은 재판 중에 어떤 당사자라도 배심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의 제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체 배심원단에 대한 이의 제기와 개별 예비 배심원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배심원단 전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배심원이 선서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모든 당사자와 배심원 위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배심원 위원은 이러한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배심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형의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배심원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에 제기하는 '이유 있는 이의 제기'와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는 '이유 없는 기피 신청'입니다.
Section § 226
Section § 227
이 조항은 법적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재판 중 배심원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당사자들은 모든 이의신청을 한꺼번에 할 필요 없이 하나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배심원단'이라고 불리는 전체 예비 배심원단에 대해 제기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개별 배심원에 대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배심원으로서의 일반적인 부적격 사유, 묵시적 편견(예: 잠재적 이해 상충), 또는 실제적 편견(한 당사자에 대한 명백한 편견)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28
이 법은 어떤 사람의 배심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사람이 배심원이 되기 위한 필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 그 사람이 사건의 어느 한쪽에 불공정하게 영향을 주지 않고는 배심원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Section § 229
이 조항은 묵시적 편견 때문에 배심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가족이나 사업 관계와 같이 사건 관련 당사자와의 연관성, 관련 사건에서 배심원으로 봉사한 경험, 사건의 본안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보이는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배심원이 다른 계류 중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사형 제도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 평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30
어떤 사람이 배심원에 대해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이를 처리합니다. 기피신청을 받은 배심원과 다른 사람들은 증인처럼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Section § 23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 재판에서 기피 신청권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신청권은 각 측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특정 수의 예비 배심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형이나 종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20명의 배심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에서는 각 측이 10명, 그리고 최대 90일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덜 심각한 사건에서는 6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각 측이 6개의 신청권을 가지지만,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8개 이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그들은 신청권을 공유하지만 개별적으로 추가 신청권도 받습니다. 이러한 신청권을 사용하는 절차는 배심원이 확정될 때까지 측별로 번갈아 가며 행사됩니다. 이 조항은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231.5
이 법은 인종, 민족성 또는 이와 유사한 개인적 특성만을 이유로 잠재적 배심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고정관념이나 편향에 대한 추정에 근거한 불공정한 배제를 막기 위함입니다.
Section § 231.7
이 법은 변호사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일정 수의 배심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무이유 기피 신청을 통해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종교적 집단을 근거로 잠재적 배심원을 배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고의적인 차별의 증거가 없어도 해당 기피 신청이 차별적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거주지와 같은 배심원 배제에 대한 특정 이유는 편견과 무관함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기피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배심원 선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231.7
이 법에 따르면, 예비 배심원을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또는 종교를 이유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유로 배심원이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배심원들이 없는 곳에서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배심원 배제를 원하는 당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하며, 법원은 편견을 가정하지 않고 그 이유가 유효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편향된 것으로 보이는 고정관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당한 기피 신청을 발견하면, 해당 배심원을 착석시키거나 배심원 선정을 다시 시작하는 등 다양한 구제책이 제공됩니다. 이 규칙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배심원 선정에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Section § 232
재판 배심원을 선정하기 전에, 각 예비 배심원은 배심원으로서 봉사할 능력에 대한 질문에 진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동의는 위증의 처벌을 전제로 하며, 이는 허위 답변이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배심원 선정이 완료된 후, 배심원들은 또한 사건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제시된 증거와 판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평결을 내릴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233
Section § 234
이 법은 길거나 복잡한 재판에서 주 배심원 중 한 명이 계속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신 참여할 수 있는 “예비 배심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비 배심원은 일반 배심원과 동일하게 선정되며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재판 내내 참여해야 하며, 질병과 같은 이유로 정식 배심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투입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주 배심원들이 해산될 때만 예비 배심원들도 해산됩니다.
Section § 235
Section § 236
Section § 237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배심원의 개인 정보 기밀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린 후, 이름과 주소 같은 개인 정보는 봉인되어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 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배심원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이 이 정보를 숨겨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법원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전직 배심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에 의한 이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는 경범죄입니다.
Section § 242
이 법은 배심원이 폭력 범죄 사건에서 평결을 내리거나 재판을 마친 후, 정신 건강, 스트레스 해소 및 트라우마 증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배심원이 평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정보는 해산 시 제공됩니다. 법원은 비폭력 사건의 배심원들에게도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고통의 징후와 대처 방법, 도움을 받는 방법을 다루는 교육 자료를 제작할 책임이 있습니다. 폭력 중범죄는 형법에 따라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