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감독을 조건으로, 모든 법원 위원은 다음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59(a) 법원 위원이 임명된 고등법원에서 명령 및 대체 영장, 그리고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일방 당사자 신청을 심리하고 결정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59(b) 법원이 정보를 요구하는 모든 사실 문제에 대해 증거를 채택하고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툼이 있는 절차의 당사자는 법원의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보고서 및 그에 따른 법원의 후속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사본은 5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 또는 변호인에게 제출 및 송달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그 목적을 위한 신청 통지를 그 기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법원 앞에서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이의에 대한 법원 심리 후, 법원은 명령을 유지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59(c) 소송 또는 절차에서 보증금 및 보증을 채택하고 승인하며, 보증금 및 보증에 대한 이의를 결정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59(d) 달리 자격이 있고 소송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해당 목적을 위해 임명된 경우 임시 판사로 활동한다. 임시 판사로 활동하는 동안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보수 외에 다른 보수를 받지 않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59(e)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신청 또는 청원, 임시 배우자 부양비 허용,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 그리고 부양,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또는 법적 별거 절차에서의 모욕죄 절차에서의 사실 문제를 포함한 모든 예비 사항에 대해 조사 결과 및 결론을 법원에 보고하여 승인, 거부 또는 변경을 받는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259(f) 가족법 제4251조 (a)항에 따라 친자 관계를 확인하고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를 설정하거나 집행하는 소송을 심리한다.
(g)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59(g)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59(g)(d)항의 요건에 따라 모든 다툼이 없는 소송 및 절차를 심리하고 보고하며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