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7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가지는 권한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권한에는 법정 내 질서 유지, 사법관의 적법한 명령 집행, 사람들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강제, 선서 집행, 그리고 법원 건물에서의 민사 체포 방지를 포함하여 법원 절차를 방해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법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77(a) 사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즉각적인 면전에서 그리고 자신 앞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집행할 권한.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7(b) 본 법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법관의 적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제할 권한.
(c)CA 민사 소송법 Code § 177(c) 본 법전에 규정된 경우와 방식으로, 사법관 앞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증언하기 위해 사람들의 출석을 강제할 권한.
(d)CA 민사 소송법 Code § 177(d) 사법관 앞에서 계류 중인 절차에서 사람들에게 선서를 집행하고, 사법관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다른 경우에 선서를 집행할 권한.
(e)CA 민사 소송법 Code § 177(e) 주 법원 건물 및 법원 절차에 대한 접근을 위협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법원 건물 및 법원 절차에서의 민사 체포로부터의 특권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의 방해를 금지할 권한.

Section § 177.5

Explanation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최대 $1,500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변론하는 변호사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재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증인, 당사자,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이 포함됩니다. 제재금은 사전에 통지 없이 부과되지 않으며, 법원은 제재금 부과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 명령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법관은 정당한 사유나 실질적인 정당화 없이 어떤 사람에 의해 행해진 적법한 법원 명령 위반에 대해,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납부되어야 하는, 천오백 달러 ($1,500)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이 권한은 법정에서의 변호인의 변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사람"이라는 용어는 증인, 당사자, 당사자의 변호인, 또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
이 조항에 따른 제재는 당사자의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포함된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또는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후 법원의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제재 부과 명령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명령을 정당화하는 행위 또는 상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법관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거나 법원을 무시하는 사람을 처벌하여 자신의 권한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이 법전의 다른 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7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판사 및 재판관들이 주 내 어느 곳에서든 특정 법률 문서 및 진술을 입회하고 확인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부동산 문서, 지불된 법원 판결의 이행 확인,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는 진술서 또는 증언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및 모든 항소법원의 재판관과 고등법원의 판사 각자는 주 내 어느 곳에서든 다음을 취하고 증명할 권한을 가진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79(a) 부동산 양도 또는 기타 서면 증서의 증명 및 인지.
(b)CA 민사 소송법 Code § 179(b) 모든 법원 판결의 만족 인지.
(c)CA 민사 소송법 Code § 179(c) 이 주에서 사용될 진술서 또는 증언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