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185(a) 이 주 사법 법원의 모든 서면 절차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법 절차는 다른 언어로 수행, 보존 및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이 민사소송법 섹션 527.6 또는 527.8, 또는 가족법 제10부 제1장 (섹션 6200부터 시작), 또는 형법 섹션 136.2에 따라 발부된 법원 명령의 비공식 번역본을 영어 외의 언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85(b) 사법평의회는 2001년 7월 1일까지, 민사소송법 섹션 527.6 또는 527.8, 또는 가족법 제10부 제1장 (섹션 6200부터 시작), 또는 형법 섹션 136.2에 따라 발부된 보호 명령에 대해, 사법평의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 보호 명령 양식의 비영어 번역본을 모든 법원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