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269(a) 고등법원의 정식 속기사 또는 임시 속기사는 다음의 경우에 모든 증언, 제기된 이의, 법원의 판결, 제기된 이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 심문, 답변, 선고, 변호인의 배심원에 대한 변론, 그리고 판사 또는 기타 사법관이 내린 진술 및 발언과 구두 지시를 속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69(a)(1) 민사 사건의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2)CA 민사 소송법 Code § 269(a)(2) 중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또는 검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3)CA 민사 소송법 Code § 269(a)(3) 경범죄 또는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b)CA 민사 소송법 Code § 269(b) 법원이 속기록을 명령하거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비당사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속기록을 요청하는 경우(비당사자가 속기될 절차에 참석이 허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 속기사 또는 임시 속기사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건의 재판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속기록 전체 또는 요청된 특정 부분을 명확하고 읽기 쉬운 필기체, 타자기 또는 기타 인쇄 기계로 작성하고, 속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전사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법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속기록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69(c) 피고인이 본안 심리 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평결 또는 유죄 판결이 발표된 직후 항소 기록이 즉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항소 가능성 판단은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가 채택한 기준 및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