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총칙
Section § 697.010
Section § 697.020
이 법은 재산에 대한 유치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재산에 대해 처음 법적 조치로 인해 유치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에 동일한 청구로 동일한 재산에 또 다른 유치권을 설정한다면, 새로운 유치권은 마치 첫 번째 유치권과 동시에 설정된 것처럼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이는 새로운 유치권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첫 번째 유치권이 유효한 동안 이미 확립된 청구를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우선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697.030
이 법은 누군가 돈을 갚지 않아 그 재산에 설정된 법적 권리인 '담보권'이, 그 담보권을 만든 판결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더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Section § 697.040
이 조항은 법원 명령에 따른 지급(판결)의 집행이 항소와 같이 일시 중단될 때,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인 유치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충분한 항소 보증금이 예치되면, 현재의 유치권은 취소되고 새로운 유치권은 설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특정 유형의 유치권은 여전히 설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집행이 다른 특정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규칙은 유사합니다. 즉, 기존 유치권은 취소되고, 법원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새로운 유치권은 생성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