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5.50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소송 계류 통지를 일단 등기했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권리를 이어받는 사람이 이 통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 통지를 제출했던 동일한 등기소에 철회 통지를 등기해야 하며, 이 철회는 정식으로 공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