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1.20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제조업체가 보증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고 환불이나 교체 차량을 요구하는 경우, 이 특정 규칙들(본 장)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계약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환불이나 교체가 아닌 다른 종류의 구제책을 요구하는 소송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Section 871.29에 따라 본 장에 따라 진행하기로 선택한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으로서, 민법 Section 1793.2의 (b) 또는 (d)항, Section 1793.22, 또는 Section 1794에 따른 자동차의 환불 또는 교체를 구하거나, 민법 Section 1794의 (c)항에 따른 민사 벌금을 구하는 경우, 환불 또는 교체 요청이 해당 명시적 보증의 불이행에 근거하는 때에는 본 장이 적용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0(b) 본 장은 민법 Section 1794에 따른 서비스 계약 청구 또는 자동차의 환불이나 교체가 아닌 구제책을 구하는 어떠한 소송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71.21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871.20에 해당하는 문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증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처음 인도받은 날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는 절대로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기간 제한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수리 중이어서 사용할 수 없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동차 제조사에 문제에 대해 알린 경우, 시계가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전 통지의 경우, 중단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1(a) 섹션 871.20에 해당하는 소송은 해당 명시적 보증 만료 후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1(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1(b)(a)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871.20에 해당하는 소송은 자동차의 최초 인도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될 수 없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1(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1(c)(a)항 및 (b)항에 규정된 기간은 다음과 같이 중단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1(c)(1) 해당하는 경우, 민법 섹션 1793.22 (c)항에 규정된 중단 요건에 따라.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1(c)(2) 어떠한 부적합으로 인한 수리 때문에 자동차가 운행 불능 상태인 기간 동안.
(3)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1(c)(3) 섹션 871.24에 따라 제조업체에 소송 전 통지가 제공된 후의 기간 동안. 이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871.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동차와 관련된 보증 및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차량 문제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는 제조사의 서면 보증인 "적용 가능한 명시적 보증"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또한 "유통업자"와 "제조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모터홈, 신차, 트래블 트레일러를 포함하지만 이동식 주택은 제외하는 "자동차"가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이든 묵시적이든 보증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증인"으로 정의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2(a) “적용 가능한 명시적 보증”이란 해당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특정 부적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해당 보증의 조건 및 제외 사항에 따르는, 해당 자동차 인도 시 제조자가 제공한 서면 보증을 의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2(b) “유통업자”란 소비재 또는 자동차의 구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에 있어 제조자와 소매 판매자 사이에 위치하는 개인, 합자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법적 관계를 의미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2(c) “제조자”란 소비재 또는 자동차를 제조, 조립 또는 생산하는 개인, 합자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법적 관계를 의미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2(d) “자동차”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2(d)(1) 민법 제1793.22조 (e)항 (3)호에 정의된 바와 같은 모터홈.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2(d)(2) 민법 제1793.22조 (e)항 (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은 신형 자동차.
(3)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2(d)(3) 트래블 트레일러.
(e)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2(e) “트래블 트레일러”란 동력 없이 자동차에 의해 견인되거나 운반되도록 설계된 차량 단위를 의미한다. “트래블 트레일러”는 이동식 주택(mobilehome)을 포함하지 않는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2(f) “보증인”이란 서면 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주체 또는 사람, 또는 묵시적 보증에 따라 의무를 지거나 질 수 있는 주체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871.23

Explanation
이 법은 본문에서 '제조업자'를 언급할 때마다, 동일한 규칙이 '유통업자' 또는 '보증인'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71.24

Explanation

자동차 문제로 민사 벌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 차량 VIN, 수리 이력을 포함하여 자동차 제조사에 통지해야 하며, 제조사에 차량을 재구매하거나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통지서의 사소한 오류는 괜찮습니다. 소비자는 통지서를 보낼 때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통지서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제조사가 30일 이내에 해결책을 제안하고 60일 이내에 이행한다면, 소비자는 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제조사에 통지한 후 30일 동안 차량을 소유해야 하며, 제조사가 해결책을 제안하는 경우 60일 동안 차량을 계속 소유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전 통지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제조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의 조치가 없는 후 소비자가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벌금을 청구하려면 새로운 구매자에게 진행 중인 문제를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a) 민법 제1794조 (c)항에 따라 민사 벌금(과태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최소 30일 전, 소비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a)(1) 제조사에 소비자의 이름, 해당 자동차의 정확한 차량 식별 번호("VIN"), 그리고 자동차의 수리 이력 및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통지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a)(2) 제조사에 해당 자동차를 재구매하거나 교체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b)(a)항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의 경미한 불일치(오류)는 소비자가 민사 벌금(과태료)을 구하는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는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c)(a)항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가 발송될 때, 소비자는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d)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d)(a)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제조사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표시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거나, 소유자 매뉴얼 또는 보증서 책자에 제조사가 제공한 주소로 수령 확인 요청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제조사 웹사이트, 소유자 매뉴얼 및 보증서 책자에 있는 통지 정보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e)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e)(1) 민법 제1794조 (c)항에 따라 민사 벌금(과태료)을 구하는 요청 또는 소송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허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e)(1)(A)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제조사가 민법 제1793.2조 (d)항 및 제871.27조에 의해 규정된 금액으로 해당 자동차의 환불 또는 교체 제안을 하며, 소비자가 변호사의 대리를 받는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포함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e)(1)(B) 해당 자동차의 교체 또는 환불이 최초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e)(2) 소비자는 요청된 해당 자동차의 환불 또는 교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제조사의 합리적인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f)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에 관한 소송 전 분쟁은 중립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로 해결되어야 한다.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 금액에 관한 분쟁은 그 자체로 제조사의 제안이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g) 소비자는 제조사가 환불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서면 통지서를 수령한 후 최소 30일 동안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g)(1) 제조사가 소비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환불 또는 교체를 제안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민법 제1794조 (c)항에 따른 민사 벌금(과태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구제책을 구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g)(2) 제조사가 해당 자동차의 환불 또는 교체를 제안하는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가 소비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후 전체 60일 동안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h) 제871.20조에 따른 환불 또는 교체를 구하는 소송은 (a)항을 준수하지 않고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소비자는 소장 제출 시점에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소장 변경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으로든 민사 벌금(과태료)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a)항에 따라 통지가 제공되고 제조사가 (e)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민법 제1794조 (c)항에 따른 민사 벌금(과태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환불 또는 교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i) 소비자가 (g)항에 의해 허용된 대로 자신의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 전에 해당 차량의 잠재적 구매자 또는 수령인에게 제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환불 또는 교체 요청의 근거와 제871.20조 (a)항에 명시된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 민법 제1794조 (c)항에 따른 민사 벌금(과태료)을 구할 수 없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j) 소비자는 본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4(k) 본 조항은 2025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871.25

Explanation

이 조항은 표준화된 SBA 면책으로 알려진 합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장에 따른 어떠한 법적 구제책도 다른 종류의 면책과 연계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 합의는 차량 분쟁과 관련된 합의를 위한 구조화된 계획을 포함합니다. 피고는 차량 반환 시 대출 또는 리스 잔액을 상환하고 원고에게 특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추가 민사 벌금과 변호사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원고는 지불이 완료되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련 청구로부터 피고를 면책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송의 경우, 법원은 합의를 집행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승소 당사자는 법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며, 지불 완료 후 관련 소송을 기각하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장을 준수하는 구제책은 다음 표준화된 SBA 면책 외의 어떠한 면책의 실행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표준화된 SBA 면책
합의와 관련된 면책:
 
당사자들은 이전에 다음과 같이 사건을 합의하기로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합의의 모든 조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대상 차량 [Vehicle Year/Make/Model and VIN] (이하 “대상 차량”)의 원상회복 또는 교체를 요청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Manufacturer] (이하 “피고”)는 다음 지불을 할 것이다:
 
a. 피고는 대상 차량의 남은 대출 잔액 또는 리스 잔액 및 잔존 가치를 담보권자 [Lender Name]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며, 이는 원고가 대상 차량의 구매 또는 리스와 관련된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Loan Payoff Amount] 금액의 연체료 또는 벌금은 제외한다. 해당 지불은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 지불은 대상 차량이 제조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환 완료된 후 담보권자에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b. 피고는 [Plaintiff’s Full Name] (이하 “원고”)에게 원고에게 지급 가능한 수표로 총 [Restitution Amount]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 지불은 대상 차량이 제조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환될 때 원고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원고가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지불을 한 경우, 피고는 지불 증빙이 피고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체료를 제외하고 증빙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지불에 대해 원고에게 상환해야 한다.
 
c.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Plaintiff, if not represented by counsel, or Name of Law Firm/Attorney, if Plaintiff is represented by counsel]에게 지급 가능한 수표로 [Civil Penalties Amount] 금액의 민사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지불은 대상 차량이 제조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환 완료된 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d. 원고가 변호사의 대리를 받은 경우, 피고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i)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5(i)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Name of Law Firm/Attorney]에게 지급 가능한 [Attorney’s Fees and Costs] 금액의 수표가 원고의 변호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합의된 지불은 대상 차량이 제조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환 완료된 후 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ii)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5(ii) 소송 제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고 당사자들이 변호사 수수료, 비용 및 경비 금액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비용 및 경비는 중립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5(iii) 소송 제기 후에 사건이 해결되고 당사자들이 변호사 수수료, 비용 및 경비 금액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1794조 (d)항에 따른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비용 및 경비는 통지된 동의 신청을 통해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해당 수수료 동의 신청의 목적상 원고가 승소 당사자임을 동의한다.
 
2. 위 1항에 명시된 합의금 이체 전에, 원고는 대상 차량의 소유권이 피고 또는 그 지정인에게 이전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를 실행해야 한다.
 
3. 위에 설명된 지불은 원고가 대상 차량을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동안 대상 차량의 구매, 리스, 상태, 사용 또는 수리와 관련된 모든 청구에 대한 [Plaintiff’s Full Name]과 [Defendant] 간의 타협적 해결책으로 의도된다. 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원고는 민법 제1793.2조, 제1793.22조 및 제1794조에 따른 모든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원고가 대상 차량을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동안 발생한 대상 차량의 구매, 리스, 상태, 사용 또는 수리와 관련된 모든 청구로부터 [Defendant]를 면책한다. 모든 면책은 원고가 대상 차량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4. (소송이 진행된 경우 이 4항을 삽입하시오) 이 면책의 당사자들은 민사소송법 제664.6조에 따라 법원이 그 조건을 집행하기 위한 관할권을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 이 합의 위반 시, 승소 당사자는 이 합의 집행에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위 모든 지불이 완료된 후 5영업일 이내에 원고는 [Plaintiff(s) v Defendant(s); Case Number/County] 사건에 대한 편견 있는 기각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원고 서명)(날짜) 
(피고 서명)(날짜) 

Section § 871.2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법규에 따라 자동차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소송에 적용됩니다. 법적 답변서가 제출되면, 양측은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기본적인 정보와 문서를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주요 인물들과 짧은 면담(증언 녹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정 절차를 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증거 수집 활동은 일시 중지됩니다.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증거 수집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양 당사자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특정 문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변호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사건에 해당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a) 이 조항은 Section 871.20에 따라 자동차의 원상회복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에만 적용됩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b) 답변서 또는 기타 응답 서면 제출 후 60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는 증거개시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f), (g), 및 (h)항에 따라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초기 정보 공개 및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c) 답변서 또는 기타 응답 서면 제출 후 120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는 다음 증인에 대해 각각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초기 증언 녹취를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c)(1) 원고.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c)(2) 피고, 그리고 피고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피고를 대리하여 증언할 가장 적격한 자. 이 증언 녹취는 (i)항에 명시된 주제로 제한됩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d) 답변서 또는 기타 응답 서면 제출 후 90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는 답변서 또는 기타 응답 서면 제출 후 150일 이내에 법원 지정 또는 사설 조정인과 함께 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d)(1) 비용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지만, 합의 또는 판결의 일부로 원고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d)(2) 원고와 제조사를 대표하여 합의 권한을 가진 자는 직접 또는 원격 수단을 통해 조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e)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e)(b)항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증거개시는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조정 종료 시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편 (Section 2016.010부터 시작)에 규정된 표준 증거개시 절차가 적용되며, 여기에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추가 증언 녹취, 그리고 피고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피고를 대리하여 증언할 가장 적격한 자에 대한 추가 증언 녹취가 포함됩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f) 원고는 (b)항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다음 문서를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f)(1)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f)(2) 현재 등록증 사본.
(3)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f)(3) 모든 금융 정보, 계좌 정보(지불 내역 및 예상 상환액 포함), 그리고 모든 대출 변경 계약서.
(4)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f)(4) 모든 수리 주문서(제3자 수리 시설에 대한 주문서 포함) 또는 수리 주문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위치.
(5)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f)(5) 주장된 모든 부수적 손해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6)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f)(6) 현재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시장 가치에 관한 정보.
(7)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f)(7) 제조사와의 모든 서면 소송 전 통신(원상회복 또는 교체 요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g)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g) 원고는 (b)항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다음 정보를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g)(1)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g)(1)(b)항에 설명된 정보 공개일 기준 자동차의 주행 거리.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g)(2) 자동차의 주 운전자 또는 운전자들.
(3)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g)(3) 자동차가 주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체에 5대 이상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4)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g)(4) 원고가 여전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5)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g)(5) 자동차가 위치한 주소.
(6)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g)(6) 원고가 현역 또는 전직 군인인지 여부.
(7)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g)(7) 자동차가 부적합성 발생 이전에 보험에 보고된 충돌 또는 사고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렇다면 충돌의 대략적인 날짜, 보험 회사 이름, 그리고 해당 청구 번호.
(8)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g)(8) 자동차 구매 후 애프터마켓 개조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렇다면 각 개조 목록.
(9)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g)(9) 제공된 수리 주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수리 요청) 날짜 및 주행 거리 또는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위치.
(10)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g)(10) 원고가 제조사와 소송 전 통신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원상회복 또는 교체 요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g)(11) 증언 녹취를 위한 통역사 필요 여부.
(h)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 피고 또는 제조사는 (b)항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다음 문서를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1) 동일한 제조사, 모델, 연식의 자동차 소유자 매뉴얼 사본 또는 접근 권한.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2)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발행된 모든 보증서.
(3)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3) 해당 자동차를 위해 발행된 샘플 브로슈어.
(4)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4) 판매 딜러에게 발행된 자동차의 원본 송장(있는 경우).
(5)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5) 제조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
(6)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6) 자동차 정보 보고서(제작 문서, 부품 정보 및 인도 세부 사항 포함).
(7)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7) 해당 자동차의 전체 보증 거래 내역.
(8)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8) 해당 자동차에 적용되는 필수 현장 조치 목록.
(9)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9) 해당 자동차의 부적합성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동일한 제조사, 모델, 연식에 대한 발행된 기술 서비스 게시판 (“TSB”).
(10)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10) 해당 자동차의 부적합성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동일한 제조사, 모델, 연식에 대한 발행된 정보 서비스 게시판 (“ISB”).
(1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11) 제조사 또는 딜러십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임차인 간의 통신 기록(수리 주문서 또는 자동차 관련 청구와 관련된 기록 포함).
(1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12) 보증 정책 및 절차 매뉴얼.
(13)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13) 해당 자동차의 부적합성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매뉴얼.
(14)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14) 소송 전 원상회복 또는 교체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소장 송달 시점에 이용 가능한 소비자와의 소송 전 통화 녹음 전체.
(15)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15) 소송 전 원상회복 또는 교체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레몬법" 청구에 따라 고객의 원상회복 또는 교체 요청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제조사의 서면 정책 및 절차 진술서.
(16)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16) 소송 전 원상회복 또는 교체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비특권적인 소송 전 평가.
(17)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h)(17) 제조사가 해당 자동차에 대해 발행한 모든 보증 연장 또는 변경 사항.
(i)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i) 피고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피고를 대리하여 증언할 가장 적격한 자의 초기 증언 녹취는 다음 주제로 제한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i)(1) 원고의 자동차 구매 또는 임대 시점에 함께 제공된 모든 보증서.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i)(2) 자동차와 관련된 전체 서비스 내역, 보증 내역 및 수리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질문.
(3)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i)(3) 해당 자동차에 적용되는 리콜에 관한 질문.
(4)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i)(4) 해당 자동차의 부적합성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합리적인 수의 기술 서비스 게시판 또는 정보 서비스 게시판에 관한 질문.
(5)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i)(5) 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우려 사항을 진단하는 동안 참조하고 따른 관련 진단 절차에 관한 질문.
(6)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i)(6) 자동차 수리 중 참조하고 따른 관련 수리 절차에 관한 질문.
(7)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i)(7)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관련 통신에 관한 질문.
(8)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i)(8)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와 딜러십 또는 기타 제3자 간의 관련 통신에 관한 질문.
(9)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i)(9) 소송 전 원상회복 또는 교체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가 자동차를 교체하거나 원상회복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
(10)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i)(10) 소송 전 원상회복 또는 교체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제조사가 준비한 비특권적인 평가.
(1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i)(11) 소송 전 원상회복 또는 교체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의 자동차 원상회복 또는 교체 요청 통지일로부터 현재까지 유효한 송-베벌리 소비자 보증법에 따른 소비자의 원상회복 또는 교체 요청에 대한 차량의 원상회복 또는 교체에 관한 제조사의 정책 및 절차, 그리고 그 변경 사항.
(j)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j)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재 외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제재를 부과해야 합니다.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j)(1)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j)(1)(b)항에 규정된 문서 제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고 변호사에게는 1,500달러 ($1,500), 피고 변호사에게는 2,500달러 ($2,500)의 제재금을 각각 15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부과합니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j)(2)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j)(2)(c)항에 규정된 증언 녹취 관련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고 변호사에게는 1,500달러 ($1,500), 피고 변호사에게는 2,500달러 ($2,500)의 제재금을 각각 15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부과합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j)(3) 원고가 (b), (c), 또는 (d)항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사건을 편견 없이 기각하고 원고 변호사가 제조사에게 부여된 비용에 대해 책임지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j)(4) 제조사 또는 피고가 (b), (c), 또는 (d)항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자동차가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부적합성을 가졌는지 여부, 또는 합리적인 수의 기회 후에 서면 보증에 맞게 수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를 재판에서 제조사 또는 피고가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증거 제재를 부과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j)(5) 사업 및 직업법 제6068조 (o)항 (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 항에 따라 제재를 받은 변호사에게 제재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서면으로 제재 사실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k) 이 조항은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l)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6(l)(a)항에 규정된 요건 외에,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민사 소송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871.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에 대한 환불이나 교체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적용됩니다. 딜러가 아닌 제3자로부터 추가 보증이나 특별 부가 장치 같은 선택 품목을 구매했다면,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품목이 딜러십이나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제공된 것이라면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타던 차를 처분하면서 아직 빚이 남아있었다면, 그 빚진 금액만큼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리베이트는 구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리스의 경우, 리스 기간을 연장하거나 차를 구매하기 위해 추가로 지불한 금액은 법적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으로 간주됩니다. 자동차 대출을 상환하여 특정 이자나 금융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그 금액은 피고로부터 회수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환불이나 교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소비자가 지연을 유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50달러의 추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반환 시 환불 금액과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 수수료를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a) 이 조항은 섹션 871.20에 따라 자동차의 원상회복 또는 교체를 구하는 민사 소송에만 적용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b)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 구매 또는 리스 거래 중 제3자로부터 구매한 선택 장비, 서비스 계약 또는 GAP 금융에 대해 실제 지불되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 계산 시 상계할 권리가 있다. 단, 딜러가 제공한 장비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선택적 구매는 제외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b)(1) 판매 또는 리스 딜러십 또는 순정 장비 제조업체의 공인 소매 시설이 아닌 제3자가 제공한 선택 장비 및 액세서리, 도난 방지 장치, 표면 보호 제품, 서비스 계약, 연장 보증, 채무 면제 계약 및 자산 보호 보증(GAP) 금융은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회수할 수 없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b)(2) 선택 장비 및 액세서리, 도난 방지 장치, 표면 보호 제품, 서비스 계약, 연장 보증, 채무 면제 계약 및 GAP 금융 중 어느 하나라도 판매 또는 리스 딜러십 또는 제조업체의 공인 소매 시설이 제공한 딜러 추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상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c) 피고는 이전 차량으로부터 거래에 포함된 마이너스 자산(네거티브 에쿼티)에 대해 상계할 권리가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d) 제조업체가 계약금 지원의 형태로 제공하는 비현금성 크레딧(일반적으로 제조업체 리베이트라고 불림)은 실제 지불되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마이너스 자산 상계 금액도 줄이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e) 리스의 경우, 손해배상 및 민사 벌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e)(1) 리스 기간 연장을 위한 기존 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금액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e)(2) 소비자가 잔존 가치에 대해 지불한 금액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된다. 소비자가 잔존 가치를 지불하기 위해 금융을 얻은 경우, 피고는 소유권을 얻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 해당 자동차의 남은 잔존 가치를 담보권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e)(3) 소비자가 리스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금액은 소송 전 통지를 전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날 중 더 이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되었거나 소비자에 의해 리스 연장이 활성화된 경우 민사 벌금 계산에 포함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e)(4) 소비자가 잔존 가치에 대해 지불한 금액은 소송 전 통지를 전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날 중 더 이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했거나 금융을 얻은 경우에만 민사 벌금 계산에 포함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e)(5)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았거나 금융을 얻지 않은 경우 잔존 가치는 민사 벌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f) 피고는 담보권이 상환될 때 소비자가 빚지거나 지불하지 않을 소매 할부 판매 계약과 관련된 미지급 이자 또는 미지급 금융 비용의 지불에 대해 책임이 없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g) 원상회복 지불 및 차량 반환 절차는 다음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g)(1) 이 조항을 준수하는 구제책은 섹션 871.25에 제공된 표준화된 SBA 면책 합의서 외에 어떠한 면책 합의서의 실행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g)(2) 피고는 이 조항에 따른 합의된 자동차 원상회복 또는 교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구매자 또는 리스 이용자의 변호사로부터 서명된 면책 합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회복 또는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하루 50달러 ($50)의 의무적인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는 요청된 자동차의 원상회복 또는 교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서류에 대해 제조업체의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소비자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아 원상회복 또는 교체를 지연시키는 경우, 제조업체는 하루 50달러 ($50)의 벌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7(g)(3) 피고는 차량 반환 시 소비자에게 원상회복 금액이 포함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피고는 또한 차량 반환 후 1영업일 이내에 차량 상환을 위한 자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피고는 차량 반환 후 1영업일 이내에 변호사 수수료 및 해당되는 경우 민사 벌금에 대한 자금을 소비자 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Section § 871.28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가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요구한다면, 이 법이 존재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71.29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5년 연속으로 자동차 관련 조치에 대한 특정 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의 10월 31일까지 중재 인증 프로그램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이 옵션을 선택하면 해당 5년 동안 결정을 변경할 수 없지만, 다음 5년 기간에 대해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 판매된 차량에는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12월 15일까지 이 선택을 한 제조업체 목록이 공개됩니다. 신차 판매 시, 제조업체는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절차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9(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9(a)(1) 제조업체는 섹션 871.3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 역년의 10월 31일까지 소비자보호국 내 중재 인증 프로그램에 해당 선택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5년 연속 역년 기간 동안 판매된 해당 제조업체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섹션 871.20의 (a)항에 명시된 모든 조치에 대해 본 장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9(a)(2)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9(a)(2)(1)항에 명시된 선택을 한 제조업체는 해당 선택이 적용되는 5년 기간 동안 해당 선택을 철회할 수 없으나, 후속 5년 기간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적용될 (1)항에 따른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9(b) 제조업체가 특정 연도를 포함하는 (a)항에 명시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섹션 871.3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871.20부터 871.28까지(포함)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해당 제조업체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섹션 871.20의 (a)항에 명시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9(c) 섹션 871.3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소비자보호국 내 중재 인증 프로그램은 다음 역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본 장에 따라 진행하기로 선택한 제조업체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9(d) 신차 판매 시, 제조업체는 다음 절차 중 어느 것이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지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9(d)(1) 본 장에 명시된 절차.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29(d)(2) 민법 제3편 제4부 제1.7장 제1절 제3조(섹션 1792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

Section § 871.30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30일의 기간을 주어, 2025년 및 그 이전에 판매한 모든 차량에 특정 규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는 중재 인증 프로그램에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60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체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제조업체가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특정 법적 규칙이 해당 차량에 적용되지 않으며, 심지어 2025년부터 해당 법이 발효될 때까지 이미 제기된 소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1.30(a)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조업체는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내 중재 인증 프로그램(Arbitration Certification Program)에 해당 선택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섹션 871.20의 (a)항에 명시된 모든 조치에 대해 2025년 및 그 이전 연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 관하여 이 장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1.30(b)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내 중재 인증 프로그램(Arbitration Certification Program)은 (a)항에 따라 2025년 및 그 이전 연도에 판매된 자동차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 이 장에 따라 진행하기로 선택한 모든 제조업체의 목록을 그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1.30(c) 제조업체가 (a)항에 명시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섹션 871.20부터 871.28까지(포함)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까지 이미 제기된 조치를 포함하여, 2025년 및 그 이전 연도에 신차로 판매된 모든 차량에 관하여 섹션 871.20의 (a)항에 명시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