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a) 섹션 1179.02에 정의된 COVID-19 임대료 채무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소송에서, 원고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요건 외에도, 원고가 세입자에게 정부 임대료 지원이 가능한지 조사하고, 세입자를 위해 정부 임대료 지원을 요청하거나, 민법 섹션 1947.3 (a) (3) 항에 따라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임대료 지원을 받으려는 세입자의 노력에 협력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b)(a)항에 해당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세입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자금이 사용 가능했던 경우, 임대인이 건강 및 안전법 제31부 제2편 제17장 (섹션 50897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주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임대료 지원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섹션 1179.02에 정의된 COVID-19 임대료 채무 금액에 대해 판결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c) 본 섹션에 해당하는, 섹션 1179.02에 정의된 COVID-19 임대료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은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개시될 수 없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d)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d)(a)항부터 (c)항까지는 2021년 1월 29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섹션 1179.02에 정의된 COVID-19 임대료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e)
(g)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e)(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섹션에 해당하며 2021년 1월 29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섹션 1179.02에 정의된 COVID-19 임대료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모든 소송은 2021년 11월 1일까지 정지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f) 본 섹션은 섹션 1161에 따른 점유 회수를 위한 불법 점유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g)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g)(1)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제기된 임대료 채무 회수를 위한 계약 위반 소송은 정지되지 않으며 진행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g)(2) 본 항은 해당인의 가구 소득이 2020년 또는 2021년 역년 동안 지역 중간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방 통합세출법 2021 (공법 116-260) 제N부 제V편 제A부제 제501조에 따라 재무부 장관을 통해 제공된 임대료 지원 자금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을 모든 사람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