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1.10

Explanation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COVID-19 임대료 채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먼저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료 지원을 받으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이러한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월 29일 현재 이미 계류 중인 소송이 있었다면, 2021년 11월 1일까지 보류됩니다. 이 규칙은 세입자 퇴거에 관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소송은 세입자가 소득에 따라 특정 연방 임대료 지원 자격이 없는 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a) 섹션 1179.02에 정의된 COVID-19 임대료 채무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소송에서, 원고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요건 외에도, 원고가 세입자에게 정부 임대료 지원이 가능한지 조사하고, 세입자를 위해 정부 임대료 지원을 요청하거나, 민법 섹션 1947.3 (a) (3) 항에 따라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임대료 지원을 받으려는 세입자의 노력에 협력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b)(a)항에 해당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세입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자금이 사용 가능했던 경우, 임대인이 건강 및 안전법 제31부 제2편 제17장 (섹션 50897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주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임대료 지원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섹션 1179.02에 정의된 COVID-19 임대료 채무 금액에 대해 판결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c) 본 섹션에 해당하는, 섹션 1179.02에 정의된 COVID-19 임대료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은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개시될 수 없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d)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d)(a)항부터 (c)항까지는 2021년 1월 29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섹션 1179.02에 정의된 COVID-19 임대료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e)
(g)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e)(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섹션에 해당하며 2021년 1월 29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섹션 1179.02에 정의된 COVID-19 임대료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모든 소송은 2021년 11월 1일까지 정지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f) 본 섹션은 섹션 1161에 따른 점유 회수를 위한 불법 점유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g)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g)(1)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제기된 임대료 채무 회수를 위한 계약 위반 소송은 정지되지 않으며 진행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0(g)(2) 본 항은 해당인의 가구 소득이 2020년 또는 2021년 역년 동안 지역 중간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방 통합세출법 2021 (공법 116-260) 제N부 제V편 제A부제 제501조에 따라 재무부 장관을 통해 제공된 임대료 지원 자금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을 모든 사람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71.11

Explanation

이 법은 COVID-19로 인한 미납 임대료를 회수하는 소송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변호사 수수료 금액을 제한합니다. 소송이 다툼이 없는 경우 수수료는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1,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통상적인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의 복잡성, 증거 개시 노력, 배심원 재판 여부, 재판 기간 및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 법은 수수료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이 법은 2025년 10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1179.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COVID-19 임대료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제한적 또는 무제한적 민사 사건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승소 당사자에게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1(a)(1) 해당 사안이 다툼이 없는 경우, 500달러 ($500).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1(a)(2) 해당 사안이 다툼이 있는 경우, 1,000달러 ($1,000).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1(b) 사건이 통상적인 상황에서 소송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1(b)(1) 재판 전 및 재판 후 신청의 수와 복잡성.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1(b)(2) 수행된 증거 개시의 성격과 범위.
(3)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1(b)(3) 해당 사건이 배심원단에 의해 심리되었는지 또는 법원에 의해 심리되었는지 여부.
(4)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1(b)(4) 재판의 기간.
(5)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1(b)(5) 법원이 재량에 따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소. 여기에는 민법 섹션 1947.3 (a) 항의 (3)호에 따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임대료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1(c)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수수료 지급이 법률 또는 합의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승소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871.11(d) 이 섹션은 2025년 10월 1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871.12

Explanation
이 법은 2027년 10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