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 법무장관은 자신의 정보에 근거하거나 사인의 고발에 따라, 이 주의 주민의 이름으로 다음의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민사 또는 군사의 공직이나 어떠한 특허권을 찬탈하거나, 침범하거나,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행사하는 어떠한 사람, 또는 이 주 내에서 어떠한 특허권을 찬탈하거나, 침범하거나,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행사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어떠한 법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장관은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공직이나 특허권을 찬탈하거나, 침범하거나,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행사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마다, 또는 주지사의 지시를 받을 때에는 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특정 사건 소송직무 또는 특권 찬탈 소송
Section § 803
이 법은 법무장관이 적절한 권한 없이 공직이나 특허권과 같은 특별한 권리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무장관 자신의 정보나 일반 시민의 고발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이러한 불법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믿거나 주지사가 명령하는 경우, 법무장관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무장관 공직 찬탈
Section § 804
이 법은 법무장관이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건에 관여할 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와 함께 해당 직위에 실제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이름을 고소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장관 공직 정당한 권리
Section § 805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의 법적 권리에 대해, 그리고 해당 사안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판결은 각 상황에서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오직 피고의 권리에 대해서만 내려질 수도 있고, 또는 양 당사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해당 소송에서, 정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권리에 대하여, 그리고 권리가 있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의 권리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또는 오직 피고의 권리에 대하여만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
피고의 권리 권리 주장 당사자 법원 판결
Section § 806
이 조항은 법적 결정이 특정 직책을 맡을 사람의 권리를 확인해 줄 경우, 그 사람은 선서를 하고 필요한 공무원 보증금을 제출하면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무원 보증금은 그들의 책임에 대한 재정적 보증과 같습니다.
취임 선서 공무원 보증금 직무에 대한 권리
Section § 807
이 법은 법원이 어떤 사람이 특정 직위나 직책을 정당하게 가질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그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입은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당한 자격 직위 찬탈 손해 배상
Section § 808
여러 사람이 동일한 직위나 특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누가 법적으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그들 모두를 상대로 하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위 자격 특허권 권리 분쟁 해결
Section § 809
어떤 사람이 직위나 특별한 권리 같은 것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거나 유지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그들에게 그것을 떠나고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판사는 또한 그들에게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금으로 얻은 돈은 주 재무부로 들어갑니다.
직위 찬탈 특권 침해 직위 배제
Section § 810
만약 개인이 법무장관에게 법적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법무장관은 그 개인에게 책임을 질 사람들의 보증과 함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나 손해, 그리고 소송 진행에 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 개인 당사자 보증
Section § 811
이 법은 카운티나 시의 감독위원회 또는 시의회가 자신들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공공의 권리나 특권)를 부당하게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랜차이즈는 해당 위원회나 의회가 부여하거나 회수할 권한을 가진 종류의 것이다.
이 장에 규정된 소송은 어떠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감독위원회나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이 각각 해당 카운티, 통합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은 해당 카운티, 통합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영토적 한계 내에서 어떠한 특허 또는 그 일부를 찬탈하거나,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보유하거나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제기되며, 해당 특허는 그러한 위원회나 기관이 부여하거나 보류할 관할권 내에 있는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감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찬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