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하수 분지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정 지하수 분지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해당 지역 판사는 재판을 주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판사가 배정됩니다. 법원은 소송이 포괄적 사법 심리(즉, 복잡한 수자원 권리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선적으로 처리되며 복잡 소송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하수 관리 계획에 관한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사법 심리 사건과 병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배정된 판사가 사건 병합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8(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8(a)(1) 이 장에 따라 진행되는 포괄적 사법 심리에서, 해당 분지 또는 분지의 일부를 관할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 판사는 제척된다. 사법위원회 의장은 포괄적 사법 심리의 모든 절차를 주재할 판사를 배정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38(a)(2) 소송이 제기된 고등법원의 판사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송이 (Section 833)에 따른 포괄적 사법 심리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결정 신청은 해당 소송 내에서 재판 일정 우선권을 받으며, 다른 절차적 또는 종국적 신청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38(b) 포괄적 사법 심리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Rule 3.400)에 따른 복잡 소송으로 추정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38(c) (Sections 170.6) 및 (394)는 포괄적 사법 심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838(d) 수자원법 (Section 10726.6)의 (b)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사법 심리 중인 분지에 위치한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에 대한 소송이 지하수 지속가능성 계획의 채택, 내용 또는 이행에 관한 것이거나,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이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법의 기한을 준수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적절한 경우 포괄적 사법 심리와 함께 이송, 조정 및 병합될 수 있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8(e)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8(e)(a)항에 따라 사법위원회 의장이 배정한 판사는 이송, 조정 또는 병합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