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850(a) 법원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괄적 사법 심리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50(a)(1) 캘리포니아 헌법 제10조 제2항과 일치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50(a)(2) 해당 유역에서 합의하지 않은 모든 당사자들과 제833조에 따라 면제된 청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수리권 우선순위와 일치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850(a)(3) 모든 이의 제기 당사자들과 제833조에 따라 면제된 청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합의 당사자들과 비교하여 공정하게 대우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850(a)(4) 소규모 농민과 취약 계층 공동체의 물 사용 및 물 접근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고려는 본 항에서 명시된 조건들과 일치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50(b) 법원은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법(수자원법 제6편 제2.74부(제107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하수 지속가능성 계획을 가져야 하는 유역에 대한 사법 심리 소송에서, (a)항에 열거된 기준 외에도, 해당 판결이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해당 부서가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법을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달성하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을 내릴 수 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50(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50(c)(1) 본 조에서 요구하는 판단을 내리는 데 법원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은 수자원법 제2001조에 따라 해당 사안을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조사 및 보고를 위해 회부할 수 있다. 당사자는 본 항에 따라 법원이 해당 사안을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50(c)(2) 수자원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2조(제2010조부터 시작)와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1)항에 따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수행하는 회부에 대해,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와 수자원부는 (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제출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850(d) 당사자 또는 당사자 그룹이 해당 유역에서 지하수를 추출하거나 지하수 저장을 위해 유역을 사용하는 모든 당사자의 50% 이상이 지지하고, 소송 제기 전 5년간 해당 유역에서 추출된 지하수의 최소 75%를 담당하는 지하수 추출자들이 지지하는 제안된 합의 판결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된 합의 판결이 (a)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면 법원은 합의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제안된 합의 판결을 채택할 수 있다. 제안된 합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우세한 증거로, 제안된 합의 판결이 (a)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 당사자의 수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의 제기 당사자가 이러한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의 제기 당사자에게 제안된 합의 판결을 부과할 수 있다. 이의 제기 당사자는 그들의 이의가 해결되는 동안 제847조에 따라 발부된 가처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850(e) 본 조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50(e)(1) “취약 계층 공동체”란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이 건강 및 안전법 제39711조에 따라 취약 계층 공동체로 식별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50(e)(2) “소규모 농민”이란 식품농업부의 캘리포니아 소외 및 소규모 생산자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총 농업 매출이 1만 달러($10,000)에서 40만 달러($400,000) 사이인 농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