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845(a) 법원은 한 명 이상의 특별조사관(special masters)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45(a)(1) 법원의 지시에 따라 기술적 및 법적 쟁점을 조사하는 것. 특별조사관은 제846조에 따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45(a)(2) 당사자, 그 지정인 또는 양측과 공동으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것.
(3)CA 민사 소송법 Code § 845(a)(3) 제13조 (제847조부터 시작)에 따라 예비적 금지명령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제안을 개발하는 것.
(4)CA 민사 소송법 Code § 845(a)(4)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
(b)CA 민사 소송법 Code § 845(b) 법원은 임명 명령에 명시된 기준과 조건에 따라 특별조사관의 보수를 정해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 후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조사관 보수의 지급을 법원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금액과 방식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배분해야 한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당사자의 특별조사관 보수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45(c) 법원은 주 수자원관리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또는 해당 부서에 특별조사관 임명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자격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845(d) 본 조항은 수자원법(Water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이 회부(reference)를 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845(e) 본 조항은 수자원법(Water Code) 제2편 제4부 제3장 (제4050조부터 시작)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자원관리관(watermaster)을 임명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