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842(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원이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괄적 판결 절차에 출석한 후 6개월 이내에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과, 특별 조정관이 임명된 경우 그에게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초기 공개 자료를 송달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42(a)(1) 당사자 및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 변호사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CA 민사 소송법 Code § 842(a)(2) 소송 제기 전 지난 10년 각각에 대해 당사자가 분지에서 추출한 지하수의 양과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관계 승계인이 사용한 측정 방법.
(3)CA 민사 소송법 Code § 842(a)(3) 지하수 추출을 위해 당사자가 주장하는 수리권의 종류.
(4)CA 민사 소송법 Code § 842(a)(4) 지하수가 사용된 목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CA 민사 소송법 Code § 842(a)(5) 지하수가 추출된 각 우물 또는 기타 원천의 위치.
(6)CA 민사 소송법 Code § 842(a)(6) 지하수가 사용된 지역.
(7)CA 민사 소송법 Code § 842(a)(7) 지하수의 증가된 또는 미래 사용에 대한 모든 주장.
(8)CA 민사 소송법 Code § 842(a)(8) 수자원법 섹션 1005.1, 1005.2 또는 1005.4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자가 자신의 지하수 사용으로 주장하는 대체 수자원 사용의 모든 유익한 사용량.
(9)CA 민사 소송법 Code § 842(a)(9) 포괄적 판결 절차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수리권 주장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지표수 권리 및 계약의 식별.
(10)CA 민사 소송법 Code § 842(a)(10) 소송 제기 직전의 각 10개 역년 동안 분지에 수입 또는 비고유 수자원을 의도적으로 저장한 결과, 지표수의 관리된 재충전, 또는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행인이 분지 상부 토지에서 수입수 또는 비고유수를 사용하여 발생한 회귀수로 인해 분지의 고유 수자원 공급을 증가시킨 분지에 대한 물 보충량.
(11)CA 민사 소송법 Code § 842(a)(11) 당사자의 공개 자료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소유한 모든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12)CA 민사 소송법 Code § 842(a)(12) 당사자가 주장하는 수리권을 입증하는 경향이 있는 기타 모든 사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42(b) 사법위원회는 포괄적 판결 절차의 일관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a)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초기 공개를 위한 양식을 개발할 수 있다. 사법위원회는 양식 개발에 있어 해당 부서와 협력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42(c) 당사자는 당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초기 공개를 해야 한다. 당사자는 사건을 완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당사자의 공개 자료의 충분성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기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42(d)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42(d)(a)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초기 공개를 한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의 증거개시 요청에 응답한 당사자는 다음의 모든 상황에서 공개 또는 응답을 보충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42(d)(1) 당사자가 공개 또는 응답이 어떤 중요한 면에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추가 또는 수정 정보가 공개 또는 증거개시 절차 중에 다른 당사자들에게 달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적시에.
(2)CA 민사 소송법 Code § 842(d)(2) 당사자가 소송 제기 후 분지에서 지하수를 추출하는 경우. 이 항에 따라 제출된 보충 자료는 추출된 물의 양을 보고해야 하며 해당 역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842(d)(3) 법원의 명령에 따라.
(e)CA 민사 소송법 Code § 842(e) 가능한 한 최대한, 당사자는 자신의 초기 공개 자료를 전자적으로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공개 자료를 전자적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는 또는 그녀는 컴팩트 디스크 또는 플래시 드라이브와 같은 휴대용 저장 매체 장치에 저장된 전자 형식으로 공개 자료를 송달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842(f) 이 섹션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는 법원 직권으로 또는 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842(g) 이 섹션에 따른 당사자의 공개 자료는 당사자의 지식 범위 내에서 진실되고 정확하다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확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