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법 심리에서, 포괄적 사법 심리를 개시하는 소장을 제외한 소장 및 서류의 송달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전자 송달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법원에서 전자 송달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경우, 법원과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최대한 이메일 또는 기타 동등한 전자적 수단으로 문서를 송달해야 한다. 소장 및 서류의 전자 송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록 변호사 또는 본인 소송 당사자는 포괄적 사법 심리에서 제출하는 모든 소장의 표제에 송달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