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843(a) 이 장에서 요구하는 다른 모든 공개 외에도, 당사자는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문가 증인의 신원을 다른 당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43(b)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원이 명령하지 않는 한, (a)항에 따라 이루어진 공개는 해당 증인이 소송에서 전문가로서 증언하기 위해 전문가 증인을 제시하는 당사자에 의해 고용되거나 특별히 채용된 경우, 또는 전문가 증인의 당사자 직원으로서의 직무가 정기적으로 전문가 증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전문가 증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서면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43(b)(1) 증인이 표명할 모든 의견과 해당 의견의 근거 및 이유에 대한 완전한 진술.
(2)CA 민사 소송법 Code § 843(b)(2) 증인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함에 있어 고려한 사실 또는 데이터.
(3)CA 민사 소송법 Code § 843(b)(3) 증인이 자신의 의견을 요약하거나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할 모든 증거물.
(4)CA 민사 소송법 Code § 843(b)(4) 증인의 자격, 지난 10년간 증인이 저술한 모든 출판물 목록을 포함하여.
(5)CA 민사 소송법 Code § 843(b)(5) 지난 5년간 증인이 재판에서 또는 증언 녹취를 통해 전문가로 증언한 다른 모든 사건 목록.
(6)CA 민사 소송법 Code § 843(b)(6) 포괄적 사법 심리에서 증인의 업무 및 증언에 대해 지급될 보수에 대한 진술.
(c)CA 민사 소송법 Code § 843(c)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b)항이 전문가 증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증인의 공개에는 다음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43(c)(1) 증인이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
(2)CA 민사 소송법 Code § 843(c)(2) 증인의 의견 요약, 그리고 증인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함에 있어 고려한 사실 또는 데이터.
(d)CA 민사 소송법 Code § 843(d)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재판에서 제시할 의도인 모든 전문가 증인의 공개를, 탄핵 또는 반박 목적으로만 제시되는 전문가 증인을 제외하고, 법원이 명령한 시기와 순서에 따라 해야 한다. 합의나 법원 명령이 없는 경우, 전문가 증인의 공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43(d)(1) 포괄적 사법 심리의 관련 단계의 범위를 설정하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후 최소 30일 이내.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43(d)(2)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43(d)(2)(3)항에 기술된 보충 전문가 증인을 제외하고, 포괄적 사법 심리의 관련 단계의 재판 예정일 최소 60일 전.
(3)CA 민사 소송법 Code § 843(d)(3) 보충 전문가 증인을 제시하는 당사자가 처음 공개한 전문가 증인이 다룬 주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대방이 지정한 다른 전문가 증인이 다룰 주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보충 전문가 증인의 경우, 최초 전문가 증인 공개일로부터 20일 이내.
(e)CA 민사 소송법 Code § 843(e) 법원은 탄핵 또는 반박 목적으로만 제시되는 전문가 증인에 대해 (b)항부터 (d)항까지를 포함하는 공개 요건을 수정할 수 있다. 공개 요건을 수정함에 있어, 법원은 제시된 쟁점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공개 요건을 채택해야 하며, 탄핵 또는 반박 목적으로만 제시되는 전문가 증언이 탄핵 또는 반박하려는 증언의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43(f)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43(f)(1) 이 조항에 따라 전문가 증인이 공개를 한 당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전문가 증인의 공개를 즉시 보충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43(f)(1)(A) 당사자가 공개 또는 증거개시 절차 중에 추가 또는 수정 정보가 다른 당사자들에게 달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공개가 어떤 중요한 면에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적시에.
(B)CA 민사 소송법 Code § 843(f)(1)(B) 법원의 명령에 따라.
(2)CA 민사 소송법 Code § 843(f)(2) 당사자가 전문가 증인의 공개를 보충하거나 수정할 의무는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와 전문가 증인의 증언 녹취 중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원이 명령하지 않는 한, 모든 보충 또는 수정은 포괄적 사법 심리의 해당 단계의 재판 최소 14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843(f)(3) 법원은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보충 공개에 근거하여 전문가 증인의 보충 증언 녹취를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포괄적 사법 심리의 해당 단계의 신속한 완료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 증인의 보충 증언 녹취 허가를 적절히 조건부로 부여해야 한다. 법원은 전문가가 보충 공개를 하는 당사자에게 보충 증언 녹취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843(g) 가능한 한 최대한, 당사자들은 전자 송달 시스템, 전자 문서 저장소, 이메일 또는 다른 전자 전송 방식을 통해 전문가 증인 공개를 전자적으로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전문가 증인 공개를 전자적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는 전문가 증인 공개를 콤팩트 디스크 또는 플래시 드라이브와 같은 휴대용 저장 매체 장치에 저장된 전자 형식으로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