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841(a)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포괄적 판결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는 유역의 경계와 일치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41(b) 포괄적 판결이 개시된 후, 부서가 수자원법 제10722.2조 또는 제12924조 (b)항에 따라 유역의 경계를 수정하는 경우, 법원은 정의의 이익과 이 장의 목적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 판결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를 수정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41(c) 유역 경계의 수정이 수자원 권리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촉진할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게 수자원법 제10722.2조에 따라 부서에 유역 경계 수정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41(c)(1) 포괄적 판결의 당사자.
(2)CA 민사 소송법 Code § 841(c)(2) 법원이 수자원법 제2편 제3부(제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회부한 경우의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3)CA 민사 소송법 Code § 841(c)(3) 특별 조정인, 임명된 경우.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41(d)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41(d)(c)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에 대한 부서의 결정은 제1085조에 따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관할권은 포괄적 판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있으며, 해당 사건은 포괄적 판결과 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