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844(a) 법원은 포괄적 판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에게 구두 증언을 하는 대신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선서진술서 또는 진술서의 형태로 관련 증인의 서면 증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구되는 서면 증언에는 전문가 증인 의견 및 문서 증거를 인증하는 증언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은 서면 증언이 증인의 직접 증언 전체를 구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서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모든 증거물을 서면 증언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 증인의 서면 증언의 경우, 증인의 자격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44(b) 법원이 (a)항에 따라 서면 증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직접 증언의 완전한 사본은 재판 21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모든 반박 증언의 완전한 사본은 재판 첫날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44(c) 증인이 구두로 증언했더라면 서면 증언의 내용이 허용될 수 있었을 경우, 서면 증언이 제출되는 증인이 모든 당사자에 의한 반대신문을 위해 출석할 수 있다면, 해당 서면 증언은 법원에 의해 문서 증거물로 접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