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840(a) 포괄적인 판결을 관리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40(a)(1)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사건 관리 회의를 소집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40(a)(2)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법(수자원법 제6편 제2.74부(제107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하수 지속가능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분지에 대한 판결 소송에서, 수자원법 제10737.2조에 따라 사건을 관리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 초기 사건 관리 회의에서 또는 가능한 한 빨리, 법원은 다른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1) 제841조에 따라 분지 경계 조정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2) 제848조에 따라 소송을 중지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3) 제845조에 따라 특별 조정관을 임명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4) 제847조에 따라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심리를 예정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5) 법적 및 사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단계별로 나눈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6) 한 단계에서 해결된 문제가 다른 단계에서 다시 다루어지지 않도록 명령을 내린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7) 각 단계에 맞춰 증거 개시를 제한한다.
(8)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8) 시효 취득권 주장의 조기 해결을 예정한다.
(9)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9) 제382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상부 지하수 권리 보유자의 집단 또는 집단들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