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물 권리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먼저 사건의 세부 사항과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계획이 필요한 지하수 분지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법원은 수자원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릅니다. 초기 회의에서 법원은 분지 경계를 조정하거나, 사건을 일시 중지하거나,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초기 법적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어떤 증거 수집이 허용되는지 결정하며, 쟁점이 한 번만 다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하수 권리를 가진 토지 소유자들을 집단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40(a) 포괄적인 판결을 관리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40(a)(1)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사건 관리 회의를 소집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40(a)(2)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법(수자원법 제6편 제2.74부(제107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하수 지속가능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분지에 대한 판결 소송에서, 수자원법 제10737.2조에 따라 사건을 관리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 초기 사건 관리 회의에서 또는 가능한 한 빨리, 법원은 다른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1) 제841조에 따라 분지 경계 조정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2) 제848조에 따라 소송을 중지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3) 제845조에 따라 특별 조정관을 임명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4) 제847조에 따라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심리를 예정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5) 법적 및 사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단계별로 나눈다.
(6)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6) 한 단계에서 해결된 문제가 다른 단계에서 다시 다루어지지 않도록 명령을 내린다.
(7)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7) 각 단계에 맞춰 증거 개시를 제한한다.
(8)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8) 시효 취득권 주장의 조기 해결을 예정한다.
(9)CA 민사 소송법 Code § 840(b)(9) 제382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상부 지하수 권리 보유자의 집단 또는 집단들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