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4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자원 분지가 물을 보충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사용하는 상황, 즉 장기 과잉 인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적 금지 명령이라는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물 사용 중단, 현재 사용량 감축, 또는 물 취수량 제한 설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 취수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내려진 명령은 물 권리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니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 재정적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규칙이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47(a) 분지가 장기 과잉 인출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통지 및 심리 후 예비적 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47(b) 부서의 공보 및 기타 보고서, 그리고 분지에 장기 과잉 인출 상태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는 장기 과잉 인출 상태의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 이 항은 다른 관련 증거의 허용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47(c) 예비적 금지 명령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47(c)(1) 신규 또는 증가된 물 사용 허가에 대한 유예.
(2)CA 민사 소송법 Code § 847(c)(2) 물의 전환 또는 취수에 대한 제한 또는 감축.
(3)CA 민사 소송법 Code § 847(c)(3) 포괄적 사법 심리 진행 중 허용되는 취수량을 설정하는 당사자들 간의 할당.
(4)CA 민사 소송법 Code § 847(c)(4) 자발적 이전 절차.
(d)CA 민사 소송법 Code § 847(d) 법원은 다음 사항을 모두 결정하는 경우 예비적 금지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47(d)(1) 분지가 장기 과잉 인출 상태에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47(d)(2) 분지가 관리 대상 분지로 지정되었거나, 수자원법 제10720.7조 (a)항의 계획 기한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847(d)(3) 수자원법 제10735.8조에 따라 시행 중인 잠정 계획이 없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847(e) 법원은 수자원법 제10727.2조 (b)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지하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년에 걸친 취수량 추가 감축 일정을 제공할 수 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847(f) 예비적 금지 명령의 조건은 포괄적 사법 심리의 최종 판결에서 권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847(g) 이 조항에 따른 예비적 금지 명령 발부를 위해 보증금 또는 담보가 요구되지 않는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847(h) 법원은 예비적 금지 명령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수자원 관리관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