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이 처리할 권한이 있는 특정 쟁점이나 사안의 유효성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관은 해당 쟁점을 인지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원 소송은 개인을 직접적으로 연루시키기보다는 사안 자체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861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소송이 진행될 때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법원이 선정한 지역 신문에 소환장을 공고하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이 관련된 지역 내에서 그렇게 합니다. 해당 카운티에 신문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의 신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문 공고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통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인의 관할권은 정부법 (6063)조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반 보급 신문(소송이 계류 중인 카운티에서 발행되며, 가능한 경우 공공기관의 경계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소환장을 공고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으며,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다른 카운티에서도 가능하고, 그러한 카운티에 그러한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 카운티에서 가능하다. 또한, 그러한 공고 완료 전에 해당 기관은 법원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우편 또는 법원이 명령한 다른 수단으로 절차 계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861.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적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적 소환장의 내용과 송달 방법을 설명합니다. 소환장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져야 하며, 소환장이 공고된 후 최소 10일 이내의 특정 기한까지 서면 답변을 제출하여 해당 사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소환장은 다루는 사안을 요약해야 하며, 해당 사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임금 압류나 재산 압류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환장은 특별히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표준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소환장은 “[해당 사안을 명시하여] 해당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해당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환장에 명시된 날짜까지 출석하여 고소장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안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이 날짜는 소환장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소환장은 공공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상세한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소환장은 또한 해당 사안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임금 압류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 압류와 같은 징벌적 조치에 처해지지 않을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환장은 섹션 412.20에 규정된 양식이어야 한다.

Section § 862

Explanation

소환장에 명시된 마감일이 지나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권한이 확정됩니다. 그 마감일 전까지는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법원에 출석하여 문제의 법적 쟁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은 소환장에 명시된 날짜 이후에 확정된다.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소환장에 명시된 날짜까지 출석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86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아직 법적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해당 기관의 조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기간과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은 피고가 되며 공식적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를 포함한 특정 통지 절차를 따르고, 이를 제때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은 기각된다.

Section § 864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영장, 계약, 채무와 같은 특정 재정적 약속들이 공식적으로 승인되는 즉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채권과 영장은 공공기관의 관리기관이 발행을 허용하는 결의안이나 조례를 채택할 때 승인됩니다. 계약은 결의안이나 조례가 계약을 승인하고 실행을 허용할 때 승인됩니다.

Section § 865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다룰 수 있는 동일한 종류의 문제에 대한 여러 소송이 있다면, 이들은 하나의 재판으로 합쳐져야 합니다.

Section § 866

Explanation
이 법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사건 당사자들의 중요한 권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실수나 누락된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6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소송들이 법원에서 다른 소송들보다 더 빨리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특정 소송들이 심리나 재판 일정이 잡힐 때, 법원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소송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867.5

Explanation

정부 기관이 소송을 시작했다가 누군가 답변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동일한 쟁점에 대해 30일 이내에 자신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유효성 확인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67.5(a) 이 장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가 답변한 후 해당 공공기관이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제863조에도 불구하고 답변한 당사자는 공공기관의 소송 취하가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장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67.5(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67.5(b)(a)항은 공공기관이 공식적인 행위로 유효성 확인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를 철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86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소송에서 누가 법적 비용을 지불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법원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비용을 분할하거나 패소 당사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본 장에 따른 사안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그 대리인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들은 본 장의 규칙에 명시된 특정 시간과 방식 내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이 해당 기관들을 위한 특정 구제책을 제공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것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무집행영장(mandamus)과 같은 다른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Section § 870

Explanation

판결이 내려지고 아무도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심에서 확정되면, 그 판결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갖게 되어, 동일한 쟁점에 대한 향후 소송을 방지합니다. 그러한 판결에 항소하려면,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 이내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없다면, 법원이 애초에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0(a) 항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은 섹션 473 및 473.5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리고 그 이후 영원히 구속력 있고 최종적인 것이 되며, 그 안에서 판결된 모든 사항 또는 그 당시에 판결될 수 있었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고, 해당 판결은 그 판결이 구속력 있고 최종적인 것으로 되는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람에 의한 소송 또는 절차의 제기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0(b) 섹션 901 및 어떠한 법원 규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 따라 내려진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 송달 통지 후 30일 이내에 항소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답변 당사자가 없는 경우 판결 선고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는 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답변 당사자가 없는 경우, 본 장에 따라 해당 소송에서 판결을 내릴 법원의 관할권과 관련된 쟁점만이 항소에서 제기될 수 있다.

Section § 87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징수한 세수입을 채권 상환이나 기타 재정적 의무 이행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재정적 약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때 원래 세금을 부과한 기관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부과한 세금으로부터 받은 판매세 또는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수입을 채권 상환 또는 기타 담보 의무 이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지방 공공기관은 해당 채권 또는 기타 의무와 관련된 유효성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유효성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채권 또는 기타 의무의 담보로 제공된 세금을 부과한 공공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