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 소송절차 유효화
Section § 860
Section § 861
이 법은 법적 소송이 진행될 때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법원이 선정한 지역 신문에 소환장을 공고하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이 관련된 지역 내에서 그렇게 합니다. 해당 카운티에 신문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의 신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문 공고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통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861.1
이 법은 특정 법적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적 소환장의 내용과 송달 방법을 설명합니다. 소환장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져야 하며, 소환장이 공고된 후 최소 10일 이내의 특정 기한까지 서면 답변을 제출하여 해당 사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소환장은 다루는 사안을 요약해야 하며, 해당 사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임금 압류나 재산 압류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환장은 특별히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표준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62
소환장에 명시된 마감일이 지나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권한이 확정됩니다. 그 마감일 전까지는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법원에 출석하여 문제의 법적 쟁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3
Section § 864
Section § 866
Section § 867
Section § 867.5
정부 기관이 소송을 시작했다가 누군가 답변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동일한 쟁점에 대해 30일 이내에 자신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유효성 확인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68
Section § 869
Section § 870
판결이 내려지고 아무도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심에서 확정되면, 그 판결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갖게 되어, 동일한 쟁점에 대한 향후 소송을 방지합니다. 그러한 판결에 항소하려면,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 이내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없다면, 법원이 애초에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징수한 세수입을 채권 상환이나 기타 재정적 의무 이행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재정적 약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때 원래 세금을 부과한 기관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