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771.020(a) 섹션 771.010에 따라 해당 헌납 제안이 수락되지 않았다는 반박할 수 없는 추정이 있는 경우, 공공 개선을 위한 재산 헌납 제안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소송이 허용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71.020(b) 해당 소송은 챕터 4 (섹션 760.010부터 시작)에 따라야 하며 다음 특징을 가진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771.020(b)(1) 헌납이 제안되었던 공공 단체는 피고로 지정되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771.020(b)(2) 해당 소송의 판결은 제안된 헌납으로부터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제안된 헌납으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상의 부담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