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71.0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공 사용을 위해 제공된 토지가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누군가가 도면을 제출하여 토지를 공공 사용을 위해 헌납할 것을 제안한 경우, 25년 이내에 공식적인 수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토지가 의도된 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다면, 그 헌납은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tion § 771.02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부동산이 공공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이나 주장을 공식적으로 없애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땅을 받기로 되어 있던 공공 기관을 소송의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그 공공 용도 제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공식 기록이 바뀝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71.020(a) 섹션 771.010에 따라 해당 헌납 제안이 수락되지 않았다는 반박할 수 없는 추정이 있는 경우, 공공 개선을 위한 재산 헌납 제안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소송이 허용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71.020(b) 해당 소송은 챕터 4 (섹션 760.010부터 시작)에 따라야 하며 다음 특징을 가진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771.020(b)(1) 헌납이 제안되었던 공공 단체는 피고로 지정되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771.020(b)(2) 해당 소송의 판결은 제안된 헌납으로부터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제안된 헌납으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상의 부담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