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 정리를 위한 특별 소송 및 절차유류 또는 가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표 토지 진입 또는 점유권
Section § 772.010
Section § 772.020
이 법 조항은 토지 사용 및 석유 또는 가스 생산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표면 구역'은 토지 표면으로부터 500피트 아래까지의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대상 토지'는 임차권 권리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특정하게 기술된 토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임대 시설'에는 탱크와 히터처럼 석유 및 가스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72.030
이 법은 석유, 가스 또는 탄화수소 채굴 임대차 계약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이 영향을 받는 경우, 채굴자가 자신의 토지에 진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는 공공자원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유효한 운영 또는 단위 계획과 관련된 기존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72.040
본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임차인의 토지 지표 진입 또는 사용 권리를 종료시킬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은 지표권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토지는 석유 또는 가스 생산이나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활성 유정 등 특정 유형의 유정에 의해 점유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지표권 종료가 토지 아래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임차인의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772.050
이 조항은 지표 진입 또는 점유 권리가 종료된 후에도 특정 용이권 활동에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임차인이 토지의 특정 부분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판결이 석유 및 가스 관련 기반 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변경 사항이 임차인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이 이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는 더 적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