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2.010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리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피고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62.020

Explanation
어떤 사건에서 피고로 지명되어야 할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은 소장에 그 사실을 밝히고 다른 규칙에 따라 '불명' 당사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청구권이나 청구 지분에 대한 세부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조건이나 미래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원고는 소장에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청구권이 이전될 수 있거나 복잡한 미래 법적 이익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해당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현재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762.030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할 사람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유산 집행인과 같은 개인 대표자가 있다면, 소송에 그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표자를 모르고 그 사람이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송과 함께 제출하는 진술서라는 문서에 이러한 세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승계인들을 피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 사람과 함께 가능한 승계인들을 피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62.030(a) 피고로 지정되어야 할 사람이 사망하였고 원고가 개인 대표자를 아는 경우, 원고는 그 개인 대표자를 피고로 포함시켜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762.030(b) 피고로 지정되어야 할 사람이 사망했거나 원고가 사망했다고 믿는 경우로서, 원고가 개인 대표자를 모르는 경우:
(1)CA 민사 소송법 Code § 762.030(b)(1) 원고는 이러한 사실들을 소장과 함께 제출되는 진술서에 명시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762.030(b)(2) 진술서에 해당인이 사망했다고 명시된 경우, 원고는 “____(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의 유언승계인 및 무유언승계인, 사망한 그 사람을 통하거나 그를 통하여 또는 그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피고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명시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762.030(b)(3) 진술서에 해당인이 사망했다고 믿어진다고 명시된 경우, 원고는 그 사람을 피고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또한 “____(그 사람의 이름을 기재)의 유언승계인 및 무유언승계인으로서 사망했다고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거나 그를 통하여 또는 그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피고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명시한다.

Section § 762.04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사건 진행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명령에는 필요에 따라 사건에 추가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과, 원고가 소유권 보고서를 준비하여 모든 당사자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762.040(a) 필요하거나 적절한 추가 당사자의 병합을 위하여.
(b)CA 민사 소송법 Code § 762.040(b) 원고에게 소유권 보고서를 확보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열람, 사용 및 복사할 수 있도록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Section § 762.050

Explanation
법적 고소장에 언급된 재산에 대해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고소장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피고로서 참여해야 합니다.

Section § 762.060

Explanation
재산 관련 법적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불특정인도 피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 소유권에 대한 '하자' 또는 '권리 침해'라고 합니다. 원고는 공적 기록에서 찾을 수 있거나, 원고에게 알려져 있거나, 재산을 직접 확인하여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법적 청구를 가진 모든 사람을 피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원고가 이러한 청구 중 어느 것이든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면, 자신의 법적 소장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762.07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신원 불명 피고인'으로 소송을 당하면, 그들은 사건에서 특정하여 지명된 다른 피고인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가지며 취급됩니다. 이는 법적 절차가 그들의 이름이 알려진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동일한 결과를 가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62.080

Explanation
법원은 스스로 결정하거나 사건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경우 누군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guardian ad litem)이라는 특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2.090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가 이 장과 관련된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