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5

Explanation

지하수 사용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경우, 특정 단체와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방 정부, 수자원 관리 단체, 특정 원주민 부족, 주요 주정부 기관, 연방 기관, 그리고 해당 수자원 분지에 관심 있는 다른 당사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지는 일반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지는 당사자나 단체에 따라 15일에서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미 법적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35(a) 원고는 다음의 모든 당사자에게 포괄적 판결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35(a)(1) 해당 분지 또는 분지의 일부를 관할하는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
(2)CA 민사 소송법 Code § 835(a)(2) 해당 분지 또는 분지의 일부를 관할하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
(3)CA 민사 소송법 Code § 835(a)(3) 해당 분지의 지하수 자원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관리하거나 보충할 권한이 있는 구역.
(4)CA 민사 소송법 Code § 835(a)(4) 해당 분지의 지하수를 사용하여 용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 용수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용수 시스템의 운영자.
(5)CA 민사 소송법 Code § 835(a)(5)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에서 관리하는 연락처 목록에 있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6)CA 민사 소송법 Code § 835(a)(6) 법무장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해당 부서 및 어류 및 야생동물부.
(7)CA 민사 소송법 Code § 835(a)(7) 해당 분지 또는 분지의 일부를 관할하는 연방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연방 부서 또는 기관.
(8)CA 민사 소송법 Code § 835(a)(8) 포괄적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섹션 836.5에 따라 식별된 사람.
(9)CA 민사 소송법 Code § 835(a)(9) 지속가능 지하수 관리법(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Act)에 따라 통지를 요청한 이해관계자 목록(지하수 관리 기관이 관리)에 있는 사람.
(b)CA 민사 소송법 Code § 835(b) 원고는 이 섹션에 따른 통지를 1종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공할 수 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5(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5(c)(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는 이 섹션에 따른 통지를 다음과 같이 제공해야 한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5(c)(1)(A)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5(c)(1)(A)(a)항의 (1)부터 (7)까지의 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장 제출 후 15일 이내에.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5(c)(1)(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5(c)(1)(B)(a)항의 (8) 및 (9)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2)CA 민사 소송법 Code § 835(c)(2) 원고는 이 섹션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사람의 이름 또는 주소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통지를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른 통지를 제공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추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835(d) 원고는 이미 소송에서 송달을 받았거나 개입한 사람에게 이 섹션에 따른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83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하수 분지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할 때 원고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다룹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는 잠재적 피고인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소송으로 인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알리는 통지서와 답변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문서들을 승인해야 하며, 그 후 원고는 해당 지역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를 식별하고, 그들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고, 필요한 경우 통지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또한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토지가 매각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진행 중인 법적 문제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지하수 사용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적절하게 통지받고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36(a) 원고가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6(a)(1)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6(a)(1)(A) 20포인트 이상의 글꼴로 "지하수 분지 판결 개시 통지(NOTICE OF COMMENCEMENT OF GROUNDWATER BASIN ADJUDICATION)"라는 제목의 통지서 초안과, 통지서 초안 제목 바로 아래에 14포인트 이상의 글꼴로 인쇄된 다음 텍스트:
"이 통지서는 중요합니다. 이 통지서에 명시된 분지에서 지하수를 양수하거나 저장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아래에 요약된 소장에 의해 시작된 소송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사본은 이 통지서에 명시된 원고 또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해당 분지 내에서 지하수를 양수하거나 저장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양식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에 명시된 법원에 제출하고, 양식 답변서 사본을 원고 또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보냄으로써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귀하가 가질 수 있는 지하수 양수 또는 저장 권리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와는 신속하게 상담해야 합니다. 이 지하수 분지 판결 절차의 사건 관리 회의는 이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에 개최됩니다. 이 통지서가 적용되는 지하수 판결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초기 사건 관리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초기 사건 관리 회의에 대리하도록 조언합니다.
참여하려면 귀하의 지하수 사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의 편의를 위해 양식 답변서가 제공됩니다. 양식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는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소장 및 반소에 대한 답변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36(B) 소항 (A)에 설명된 텍스트 바로 뒤에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836(B)(i) 포괄적 판결의 대상이 되는 분지의 이름과 해당 부서가 분지 지도를 게시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링크.
(ii)CA 민사 소송법 Code § 836(B)(ii) 포괄적 판결에 할당된 사건 번호와 소송이 할당된 법원 및 부서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할 공간.
(iii)CA 민사 소송법 Code § 836(B)(iii) 소장을 얻을 수 있고 양식 답변서 사본을 보내야 하는 원고 또는 원고 변호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iv)CA 민사 소송법 Code § 836(B)(iv) 소장에 주장된 소송 원인과 청구된 구제책에 대한 요약. 요약은 25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v)CA 민사 소송법 Code § 836(B)(v) 통지를 받은 사람이 포괄적 판결에 출석해야 하는 날짜.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6(2)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6(2)(A) 20포인트 이상의 글꼴로 "판결 소장에 대한 답변서(ANSWER TO ADJUDICATION COMPLAINT)"라는 제목의 양식 답변서 초안과, 양식 답변서 초안 제목 바로 아래에 14포인트 이상의 글꼴로 인쇄된 다음 텍스트:
"서명인은 지하수 분지의 권리를 판결하려는 이 소송의 소장 또는 반소에 있는 모든 중요한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소장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적극적 방어(affirmative defenses)를 주장합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36(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판결에서 소항 (A)에 설명된 형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포괄적 판결의 소장에 대한 모든 중요한 주장과 적용 가능한 적극적 방어를 쟁점화하기에 충분하다. 당사자가 분지의 경계 조정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 경우, 소항 (A)에 설명된 양식 답변서에 그 의사를 공개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36(b) 사법위원회 의장이 판사를 배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는 세분 (a)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 초안 및 양식 답변서 초안의 승인을 위한 동의를 제출해야 한다. 원고의 동의에는 세분 (a)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 초안 및 양식 답변서 초안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36(c) 법원이 통지서 초안을 승인하면, 이 조항에 따른 해당 통지서의 송달은 섹션 412.20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달리 제공되는 소환장을 대체한다.
(d)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6(d)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6(d)(1) 통지서 및 양식 답변서를 승인하고 이 조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송달을 승인하는 법원 명령에 따라, 원고는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36(d)(1)(A) 판결 대상 분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재산세 평가관 기록을 사용하여 분지 내 모든 부동산의 재산세 평가 번호(assessor parcel numbers)와 실제 주소, 그리고 분지 내 부동산의 모든 완전 소유권(fee title)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식별한다. 원고는 이 정보의 취득 또는 충분한 접근에 대해 법원과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36(d)(1)(B) 분지 내 부동산의 모든 완전 소유권 보유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수취확인 요청)으로 통지서, 소장 및 양식 답변서를 발송한다. 부동산의 실제 주소가 완전 소유권 보유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통지서, 소장 및 양식 답변서는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수취확인 요청)으로 부동산의 실제 주소와 완전 소유권 보유자의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36(d)(1)(C) 부동산 필지에 대한 수취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눈에 띄는 장소에 통지서, 소장 및 양식 답변서 사본을 게시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836(d)(1)(D) 법원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지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각 카운티의 하나 이상의 일반 일간지에 4주 연속으로 매주 최소 한 번 통지서를 게재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36(d)(2) 이 세분에 따른 송달은 해당 부동산이 이 장에 따라 달리 통지된 수자원 사용자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소유자가 인증 제안된 수자원 사용자 계층의 일부인 경우, 법원이 인증 제안에 대해 조치할 때까지 송달은 필요하지 않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836(e) 세분 (d)에 따른 우편 발송을 완료한 후, 원고는 우편 발송 완료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836(f) 포괄적 판결 통지를 받고 포괄적 판결 진행 중에 재산을 양도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양도 공개 진술서(Real Estate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에 해당 재산이 포괄적 판결의 대상임을 공개하고, 법원 승인 통지서를 부동산 양도 공개 진술서에 첨부해야 한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836(g) 이 조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송달을 승인하는 법원 명령에 따라, 원고는 섹션 833의 세분 (d)에 따라 법원에 의해 면제된 자 또는 이 조항의 세분 (d)의 단락 (2)에 따라 인증된 계층의 일부인 자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세분 (d)에 따라 달리 송달되지 않을 지하수를 양수하는 알려진 모든 사람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세분에 따른 송달은 직접 전달 또는 제5편 제4장 제3조 (섹션 415.1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으로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836(h) 미국에 대한 송달은 미국 법전 제43편 섹션 666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836(i) 법원은 분지 내 지하수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통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절차를 승인할 수 있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836(j) 이 장의 송달 및 통지 조항을 준수하는 것은 대물 관할권(in rem jurisdiction) 및 포괄적 판결의 포괄적 효력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 판결의 모든 이해 당사자에 대한 소장 및 통지서의 유효한 소송 서류 송달로 간주된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836(k) 이 장에 따라 절차가 개시될 때마다, 해당 절차에 이해관계가 있고 이 장에 따라 절차 통지를 받은 모든 청구인은 해당 절차에 출석하여 이 장에서 요구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자신의 청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l)CA 민사 소송법 Code § 836(l) 법원은 통지서를 영어 외 다른 언어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m)CA 민사 소송법 Code § 836(m) 통지서 및 양식 답변서를 승인하는 법원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는 해당 통지서와 양식 답변서를 해당 부서와 분지 또는 분지의 일부를 관할하는 각 카운티 및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와 분지 또는 분지의 일부를 관할하며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유한 각 카운티 및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은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36(m)(1) 통지서 및 양식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문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836(m)(2)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통지서 및 양식 답변서 링크를 제공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836(m)(3) 포괄적 판결이 진행되는 전체 기간 동안 단락 (1) 및 (2)에 설명된 게시물과 링크를 유지한다. 원고는 포괄적 판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해당 부서와 각 카운티 및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836.5

Explanation

이 법은 원고가 법원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특정 기관들에게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지하수 사용을 보고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요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관들은 요청받은 연락처 정보를 4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정보 수집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기관들은 이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36.5(a) 제836조에 따른 통지 및 양식 답변을 승인하는 법원 명령이 있은 후 15일 이내에, 원고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법 또는 수자원법 제2편 제5부(제4999조부터 시작) 또는 제5.2부(제5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유역 내에서 추출을 보고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다음 기관들에게 요청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36.5(a)(1)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2)CA 민사 소송법 Code § 836.5(a)(2) 수자원법 제5009조에 따라 해당 유역 또는 유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위원회 지정 지역의 지방 기관으로 지정된 지방 기관.
(3)CA 민사 소송법 Code § 836.5(a)(3) 해당 유역 또는 유역의 일부를 위한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6.5(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836.5(b)(a)항의 (1)호부터 (3)호까지에 기술된 기관들은 원고의 요청이 있은 후 45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름, 우편 주소,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또한 해당 유역 내 지하 저장을 허가하는 허가증 또는 면허를 소지하거나 해당 유역 내 지하 저장을 위해 물을 전환할 권리를 주장하는 위원회에 알려진 모든 사람의 우편 주소와, 가능하다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36.5(c) 요청 시, 원고는 (a)항의 (1)호부터 (3)호까지에 기술된 기관이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836.5(d) 기관은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