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575.1(a) 각 고등법원의 수석 판사는 법원의 적절한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법원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제안된 지역 규칙을 준비할 수 있다. 이 규칙은 민사 활성 목록에 있는 소송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소송의 감독 및 사법적 관리를 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준비된 규칙은 법원 판사들의 심의를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판사 과반수의 승인을 받으면 판사들은 제안된 규칙을 사법평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변호사 협회 및 기타 관계자에게 심의 및 권고를 위해 공표하고 제출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575.1(b) 판사 과반수가 규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후, 해당 규칙은 정부법전 제68071조에 따라 그리고 사법평의회가 채택한 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법평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사법평의회는 주 내 각 카운티의 완전한 최신 지역 규칙 및 개정안이 각 카운티에서 대중의 열람을 위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규정해야 한다. 지역 규칙은 또한 사법평의회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일반 배포를 위해 공표되어야 한다. 각 법원은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를 받는 법원의 모든 장소에서 지역 규칙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규칙 복사에 대해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복사에 대해 합리적인 페이지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규칙에는 규칙 전체 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하는 공지가 첨부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575.1(c) 법원의 판사가 해당 판사의 법정 내 사건에만 적용되는 규칙을 채택하거나, 법원의 특정 지부 또는 구역이 해당 특정 지부 또는 구역 내 사건에만 적용되는 규칙을 채택하는 경우, 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일반 규칙 공표의 일부로 이러한 규칙을 공표해야 한다. 법원은 개별, 지부, 구역 또는 법원 전체에 걸쳐 공통 주제에 대한 규칙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규칙을 정리해야 한다. 개별 판사의 규칙 및 지부와 구역 규칙은 이 조항의 목적상 그리고 지역 법원 규칙에 적용되는 사법평의회 규칙에 명시된 채택, 공표, 의견 수렴 및 제출 요건의 목적상 법원의 지역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