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6.010

Explanation

소송 전에 자산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은 임시 보호 명령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보호를 원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 명령이 왜 필수적인지 밝혀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10(a) 챕터 4 (섹션 484.010부터 시작하는)에 따른 압류권 명령을 신청할 때, 원고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해당 명령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장에 따라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10(b) 신청서에는 어떤 구제가 요청되는지 명시해야 하며, 임시 보호 명령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중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섹션 485.010의 의미 내에서)를 입을 것임을 보여주는, 정보와 믿음에 근거할 수 있는 진술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Section § 486.020

Explanation

법원이 압류를 통해 돈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청구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령을 요청하는 사람(원고)은 자신의 청구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호 명령 요청은 오직 청구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원고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특정 서류를 제출하고 재정적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신청서, 첨부 진술서 및 기록상의 기타 서류를 심사해야 하며, 제489.210조 및 제489.220조에 따라 보증금을 제출하는 경우, 압류 권리 명령 신청에 따라 압류로 확보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시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단,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20(a) 압류 신청의 근거가 되는 청구는 압류가 발부될 수 있는 청구여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20(b) 원고는 압류 신청의 근거가 되는 청구의 개연적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20(c) 해당 명령은 압류 신청의 근거가 되는 청구에 대한 회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신청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20(d) 임시 보호 명령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중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제485.010조의 의미 내에서)를 입을 것이다.

Section § 486.030

Explanation
이 법은 원고가 압류 명령 및 압류 영장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완전한 압류 명령 및 영장 대신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공정성과 양측에 미치는 영향, 특히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만약 임시 보호 명령이 발부되면, 해당 신청은 특정 규칙에 따라 처리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적절히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486.040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임시 보호 명령이 발부될 때 법원은 관련된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해당 명령이 사건의 양측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할 것입니다.

Section § 486.0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시 보호 명령이 법적 조치로 인해 압류될 예정인 경우, 피고가 주 내에서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판매를 위한 농산물이나 재고인 경우, 이 명령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의 그러한 판매를 막지 않지만, 이러한 판매로 인한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50(a) 제486.04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보호 명령은 피고가 압류 영장의 압류 대상이 되는 이 주 내 피고의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임시 보호 명령은 피고가 임시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방식으로 재산을 기술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5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50(b)(a)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판매를 위해 보유된 농산물이거나 재고인 경우, 임시 보호 명령은 피고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임시 보호 명령은 그러한 종류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의 처분에 적절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486.060

Explanation

이 법은 임시 보호 명령이 있더라도 피고가 특정 조건 하에 캘리포니아 은행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고는 일반적인 사업 급여 지급, 착불로 배송된 물품 대금, 벌금 회피를 위한 긴급 세금 납부, 그리고 합리적인 법률 비용을 위해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는 총액이 이미 확보된 금액과 명시된 목적을 고려한 후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또는 1,000달러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60(a) 임시 보호 명령의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주의 금융 기관에 있는 피고의 어떠한 계좌에 대해서도 어떠한 수의 수표라도 발행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60(b) 피고는 다음 목적을 위해 어떠한 금액으로든 어떠한 수의 수표라도 발행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60(b)(1) 압류 영장 집행 이전에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급여 비용(복리후생비 및 세금,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료 포함)의 지급.
(2)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60(b)(2) 그 이후 피고에게 착불(C.O.D.)로 배송된, 피고의 거래, 사업 또는 직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지급.
(3)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60(b)(3) 추가적인 납부 지연 시 발생할 벌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납부가 필요한 경우의 세금 납부.
(4)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60(b)(4) 해당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법률 수수료 및 합리적인 비용과 경비의 지급.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60(c)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60(c)(b)항에 따라 발행이 허용되는 수표 외에도, 피고는 수표의 총액이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어떠한 수의 수표라도 발행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60(c)(1) 예금 총액이 압류에 의해 확보하려는 금액의 합계와 (b)항에 따라 지급이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60(c)(2) 1,000달러 ($1,000).

Section § 486.070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른 임시 보호 명령이 피고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명령에 대해 알거나 명령 사본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명령은 여전히 피고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486.080

Explanation
이 법은 임시 보호 명령이 발부될 때, 다른 법 조항에 언급된 특정 문서들과 함께 피고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86.090

Explanation

임시 보호 명령은 세 가지 시점 중 가장 빠른 시점에 효력을 잃습니다. 명령이 발부된 후 40일이 지나거나, 법원이 더 이른 날짜를 정한 경우 그 날짜에, 또는 원고가 명령에 명시된 재산을 공식적으로 확보할 때입니다.

이 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보호 명령은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만료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90(a) 명령 발부 후 40일 또는 법원이 명령에서 더 이른 날짜를 정한 경우, 그 더 이른 날짜.
(b)CA 민사 소송법 Code § 486.090(b) 명령에 명시된 특정 재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할 때.

Section § 486.10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가 임시 보호 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해당 명령이 피고와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타 중요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Section § 486.110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인이 임시 보호 명령을 송달받으면, 그 명령에 명시된 피고인의 재산에 유치권 또는 법적 청구권이 설정된다고 말합니다. 이 유치권은 재산이 양도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변경되더라도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재산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치권은 임시 보호 명령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다만, 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