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일반 규정
Section § 482.010
Section § 482.020
이 법 조항은 이 특정 법규 부분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법의 다른 부분에서 규정하는 특정 종류의 법적 구제나 법원의 도움을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82.030
Section § 482.040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할 때는 사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보 및 신념'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것이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에서 요청받으면 해당 사실에 대해 직접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보 및 신념'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경우, 그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보원이 왜 신뢰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확인된 소장은 진술서 대신 또는 진술서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2.050
이 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법원 서기에게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문서를 비공개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기는 소장이 접수된 후 30일이 지나거나 특정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 두 가지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해당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와 그들의 변호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사람이 소장의 존재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소장 첫 페이지에 스탬프나 다른 방법으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2.060
이 법은 법원 절차와 관련된 특정 사법 업무를 누가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는 법원 위원과 같은 임명된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지만, 면제 청구, 부당 가압류로 인한 책임 및 손해 배상, 제3자 청구, 제3자 책임 강제와 같은 이의 제기된 문제와 관련된 특정 상황은 예외입니다. 이러한 특정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식 판사가 처리하지만, 필요한 경우 임시 판사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82.070
이 법은 이 편에 따른 법적 서류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영장, 통지, 명령 등 '법적 절차'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루며, 이들은 특정 규칙에 따라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서류는 소환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서류는 변호사에게 송달됩니다. 이러한 서류가 송달되었다는 증명은 또 다른 특정 규칙에 의해 규정됩니다. 또한, 압류 관련 사항을 다룰 때 명확성을 위해 특정 용어들을 재정의합니다.
Section § 482.080
법원이 압류 영장을 발부하면, 피고에게 특정 물건을 집행관에게 넘겨주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재산이나 재산 소유권 또는 채무에 대한 증거가 포함됩니다. 피고는 이 명령을 직접 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체포되거나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482.090
이 법은 여러 개의 법적 명령인 영장을 동일한 재정적 약속(보증) 하에 동시에 또는 별도로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장이 분실되거나 반환된 경우, 새로운 재정적 약속 없이 원본과 동일한 형식으로 다른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압류 영장의 공식 발부일은 해당 영장이 처음 발부된 날짜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82.100
Section § 482.110
Section § 482.120
이 법은 압류 영장 심리 중에 법원이 피고의 재산 가치가 채무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만큼으로만 압류될 수 있는 재산의 양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