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압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90.010(a)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압류 영장(writ of attachment)에 따른 압류(levy) 또는 임시 보호 명령(temporary protective order)의 송달(service)이 이루어진 경우. 다만,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압류로 보지 아니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90.010(a)(1) 압류가 제483.010조 (c)항의 금지 조항으로 인해 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490.010(a)(2) 해당 재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사용 허가를 내주었거나,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해당 재산이 주로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구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었던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490.010(b) 원고가 판결을 받지 못하는 소송에서 압류 영장에 따른 압류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490.010(c) 제4장 제3조(제484.510조부터 시작) 또는 제5장(제485.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취득한 압류 영장에 따라 압류 면제 재산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다만, 원고가 압류된 재산이 압류 면제 재산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믿었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