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악의적 소송 당사자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소송'은 법원의 모든 민사 사건을 의미합니다. '악의적 소송 당사자'는 무익한 소송을 과도하게 제기하거나, 쟁점을 반복적으로 재소송하거나, 특히 법원 명령에 의해 제지된 후에도 법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담보'는 악의적 소송 당사자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보증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주체입니다.

이 제목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91(a) "소송(Litigation)"이란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개시되거나, 유지되거나, 계류 중인 모든 민사 소송 또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91(b) "악의적 소송 당사자(Vexatious litigant)"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391(b)(1) 직전 7년 동안 소액 청구 법원 외의 법원에서 본인 소송(in propria persona)으로 최소 5건의 소송을 개시, 진행 또는 유지하였으며, 해당 소송들이 (i)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최종 결정되었거나 (ii) 재판 또는 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최소 2년 동안 부당하게 계류 상태로 유지된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391(b)(2) 소송이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최종 결정된 후, 본인 소송(in propria persona)으로 (i) 소송이 최종 결정된 동일한 피고 또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결정의 유효성 또는 (ii) 소송이 최종 결정된 동일한 피고 또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최종 결정에 의해 확정되거나 결론 내려진 소송 원인, 청구, 분쟁 또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쟁점 중 어느 하나를 반복적으로 재소송하거나 재소송을 시도하는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391(b)(3) 본인 소송(in propria persona)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무익한 신청, 소장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거나, 불필요한 증거 개시(discovery)를 진행하거나, 경솔하거나 오직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할 목적으로 하는 기타 전술에 관여하는 경우.
(4)CA 민사 소송법 Code § 391(b)(4) 이전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실, 거래 또는 사건에 근거한 소송 또는 절차에서 주 또는 연방 기록 법원(court of record)에 의해 악의적 소송 당사자로 선언된 적이 있는 경우.
(5)CA 민사 소송법 Code § 391(b)(5) 가정법(Family Code) 제10편 제4부 제1장 (제6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심리 후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에 의해 제지된 후, 해당 접근금지 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동안, 이 법원 또는 다른 법원이나 관할 구역에서 접근금지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을 상대로 하나 이상의 소송을 개시, 진행 또는 유지하였으며, 해당 소송들이 무익하다고 판단되고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한 경우.
(c)CA 민사 소송법 Code § 391(c) "담보(Security)"란 악의적 소송 당사자에 의해 제기되거나, 제기되도록 야기되거나, 유지되거나, 유지되도록 야기된 소송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고 과세 비용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당사자의 합리적인 비용을, 그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을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391(d) "원고(Plaintiff)"란 소송을 개시, 제기 또는 유지하거나 개시, 제기 또는 유지되도록 야기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본인 소송(in propria persona)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포함합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391(e) "피고(Defendant)"란 소송이 제기되거나 유지되거나 제기되거나 유지되도록 시도되는 사람(법인, 협회, 합명회사 및 회사 또는 정부 기관 포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9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 사건의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자주 제기하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원고('악의적 소송 당사자'라고 불림)에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사건을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접근금지 명령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명령으로 보호받는 사람만이 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91.1(a) 이 주의 어느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언제든지, 피고는 통지 및 심리 후,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명령 또는 391.3조 (b)항에 따라 소송을 기각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명령 신청은 원고가 악의적 소송 당사자이며, 신청하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91.1(b) 391조 (b)항 (5)호에 따라 원고가 악의적 소송 당사자라는 이유로 (a)항에 따른 신청은 접근금지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다. 이 항에 명시된 신청을 제기하는 사람은 신청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3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법원이 서면이든 구두든 모든 관련 증거를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신청 심리 동안 법원이 내리는 어떠한 결정도 소송의 주요 쟁점에 영향을 미치거나 누가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규칙에 따라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91.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악의적인 소송 당사자(즉, 불필요한 소송을 자주 제기하는 사람)로 분류되면, 법원은 그 사람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의 잠재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담보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단순히 괴롭히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제기되었고, 처음에는 변호사가 처리했지만 나중에 변호사가 떠난 경우, 근거가 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담보금 예치 또는 소송 기각 중 하나를 하나의 통합된 신청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91.3(a)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91.3(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에 대한 증거 심리 후, 법원이 원고가 악의적인 소송 당사자(vexatious litigant)라고 판단하고 신청인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신청인 피고의 이익을 위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91.3(b) 신청에 대한 증거 심리 후, 법원이 해당 소송이 실체가 없고 괴롭힘 또는 지연을 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의 기각을 명령해야 한다. 이 항은 섹션 391.7에 따른 사전 제소 명령(prefiling order)의 적용을 받는 악의적인 소송 당사자가 이 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만 적용되며, 해당 소송 제기 당시 변호인의 대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철회 후 본인 소송(in propria persona)을 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391.3(c) 피고는 (a)항 또는 (b)항에 따라 구제를 위한 대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구제 사유를 하나의 신청에 통합해야 한다.

Section § 391.4

Explanation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보증금 제공을 명령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의 혜택을 받기로 되어 있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기각됩니다.

제공하도록 명령된 담보가 명령된 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그 담보가 제공되도록 명령된 피고에 대한 소송은 기각된다.

Section § 39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재판 시작 전에 소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특정 법률에 따라 신청을 제기하면, 그 소송이 일시 중지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소송은 신청이 기각된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또는 신청이 승인된 경우 필요한 재정적 담보가 제공되고 피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중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만약 신청이 소송 절차의 나중에 제기되면, 소송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재정적 담보가 제공된 후 법원이 결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됩니다.

Section § 391.7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악의적 소송 당사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허가 없이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들은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판사는 해당 소송이 실제 가치가 있고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닌지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법원 직원이 실수로 허가 없이 그러한 소송을 접수하면, 필요한 승인이 10일 이내에 얻어지지 않는 한, 해당 소송은 일시 중지되고 잠재적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단순한 정식 소송뿐만 아니라 청원이나 신청과 같은 다양한 법적 조치에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소송 제기자들의 목록을 유지하여 규정 준수를 확인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91.7(a) 이 편에 규정된 다른 구제책 외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악의적 소송 당사자가 소송이 제기될 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석 판사의 허가를 먼저 받지 않고서는 이 주의 법원에 본인 소송(in propria persona)으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전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악의적 소송 당사자가 그 명령을 불복종하는 경우 법정 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391.7(b) 재판장 또는 수석 판사는 해당 소송이 실체적 가치가 있고 괴롭힘 또는 지연을 목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소송의 제기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장 또는 수석 판사는 섹션 391.3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을 위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소송 제기를 허가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391.7(c) 서기는 사전 제출 명령의 적용을 받는 악의적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어떠한 소송도, 그 악의적 소송 당사자가 먼저 재판장 또는 수석 판사로부터 소송 제기를 허가하는 명령을 받지 않는 한, 접수할 수 없다. 서기가 실수로 명령 없이 소송을 접수한 경우, 어느 당사자든 서기에게 제출하고 송달할 수 있으며, 또는 재판장 또는 수석 판사가 서기에게 지시하여 원고 및 다른 당사자들에게 원고가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전 제출 명령의 적용을 받는 악의적 소송 당사자임을 명시하는 통지서를 제출 및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그 통지서의 제출은 소송을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원고가 그 통지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송 제기를 허가하는 재판장 또는 수석 판사의 명령을 받지 않는 한, 소송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재판장 또는 수석 판사가 소송 제기를 허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 소송 정지는 계속 유효하며, 피고인들은 그 명령 사본을 송달받은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변론할 필요가 없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391.7(d) 이 섹션의 목적상, “소송”은 가족법 또는 유언 검인법에 따른 절차에서 어떠한 명령을 위한 증거 개시 신청을 제외한 모든 청원, 신청 또는 동의를 포함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391.7(e) 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석 판사는 (a)항부터 (c)항까지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동일 법원의 판사 또는 재판관을 지정할 수 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391.7(f) 법원 서기는 (a)항에 따라 발부된 모든 사전 제출 명령 사본을 사법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사법 위원회는 해당 사전 제출 명령의 적용을 받는 악의적 소송 당사자들의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매년 그 사람들의 목록을 이 주의 법원 서기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Section § 391.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악의적 소송 당사자'로 지정되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 명령을 받고 있다면, 이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해당 명령을 내린 법원에 해야 합니다. 요청이 거부되면 1년이 지나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명령을 해제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만 명령을 해제할 것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91.8(a) 섹션 391.7에 따른 사전 소송 제기 명령의 대상인 악의적 소송 당사자는 사전 소송 제기 명령을 취소하고 사전 소송 제기 명령 대상 악의적 소송 당사자 사법위원회 목록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기 위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사전 소송 제기 명령이 내려진 법원에, 사전 소송 제기 명령이 내려진 소송에서 또는 섹션 391.7에 따라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수석 판사 또는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것과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 해당 신청은 명령을 내린 판사가 재직 중인 경우 그 판사에게 제기되어야 한다. 명령을 내린 판사가 재직 중이 아닌 경우, 해당 신청은 수석 판사 또는 재판장, 또는 그의 지명인에게 제기되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91.8(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391.8(b)(a)항에 따른 신청이 기각된 악의적 소송 당사자는 이전 신청 기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른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391.8(c) 법원은 명령이 부여된 근거가 된 사실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명령을 취소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 사전 소송 제기 명령을 취소하고 사전 소송 제기 명령 대상 악의적 소송 당사자 사법위원회 목록에서 악의적 소송 당사자의 이름을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