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4.21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의 결정이 소송에 참여했던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재산 이해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특정 조건의 예외를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기록되지 않은(미등기된) 재산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소송의 판결은 다음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고 최종적입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4.210(a) 소송의 당사자였으며, 현재 또는 미래의, 확정적이거나 조건부의, 법적 또는 수익적, 개별적이거나 미분할된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라도 가지거나 주장하는 모든 알려진 및 알려지지 않은 자.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4.210(b) 판결이 내려질 당시 현존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으며, 특정 재산권의 확정 이후 해당 재산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잔여 이익을 가지거나, 어떠한 우발적 사태로 인해 해당 재산에 대한 수익적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자. 단, 판사는 그러한 이익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4.210(c) 제874.22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소송계류 통지가 제출될 당시 또는 소송계류 통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판결이 등기될 당시 기록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라도 가지거나 주장하는 모든 자.

Section § 874.2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 하에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의 재산에 대한 청구에 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소송계류통지(lis pendens)가 제출되거나 판결이 기록될 때까지 그들의 청구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면, 그 청구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원고가 소송계류통지 또는 판결 시점에 재산을 검사하여 그 청구에 대해 알았어야 했다면, 그 청구는 보호됩니다. 이는 선의로 행동하는 새로운 구매자나 대출 기관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874.240

Explanation

특정 규정(섹션 873.750, 873.790 또는 873.960)에 따라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면, 이는 법원 판결만큼이나 최종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섹션 873.750 및 873.790 또는 섹션 873.960에 따른 양도 또는 이전은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속력 있고 최종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