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874.110(a) 법원이 배분한 분할 비용은 판결 이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령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4.110(b) 미지급된 비용은 판결에 포함되고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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