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4.010(a) 당사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시키거나 지불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4.010(b) 감정인의 수수료 및 경비.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4.010(c) 소송에서 감정인이 고용한 측량사 또는 기타 인물의 서비스에 대해 계약에 따라 제공된 보수.
(d)CA 민사 소송법 Code § 874.010(d) 제872.220조에 따라 취득한 소유권 보고서의 합리적인 비용과 그에 대한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지불 시점부터 또는 소송 개시 전에 지불된 경우 소송 개시 시점부터).
(e)CA 민사 소송법 Code § 874.010(e) 법원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했거나 지불되었다고 판단한 기타 지출 또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