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3.60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소송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매각 방법과 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법률 조항이 있더라도 법원은 그 합의대로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873.61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재판 중 또는 재판 후에 재산 매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또한 심판관에게 매각 방식에 대해 제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심판관의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반드시 심리를 개최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10(a) 법원은 재판 시 또는 그 이후에 특정 재산 또는 매각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방식, 조건 및 조항을 정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10(b) 법원은 매각의 방식, 조건 및 조항을 심판관에게 권고를 위해 회부할 수 있으나, 통지된 동의에 따른 심리 후에만 심판관의 보고서를 승인해야 한다.

Section § 873.620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소송에 관련된 재산을 매각할 때,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개별적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동산과 동산 또는 그 일부를 함께 하나의 단위로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3.63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재산을 신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신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원은 매각 시 취해지는 모든 담보에 대한 조건을 승인하거나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에 따라 담보의 소유권이 어떻게 문서화되는지(모두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30(a) 해당 재산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신용 판매를 지시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30(b)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신용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30(c) 매각 시 취해질 담보 조건을 승인하거나 규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담보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되는 방식, 즉 당사자들의 이익에 따라 단일 증서로 할지 여러 증서로 할지가 포함된다.

Section § 873.6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 명령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이 매각될 때 통지 절차를 다룹니다. 우선, 유사한 매각에 대한 표준 방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부동산과 동산이 함께 매각되는 경우, 부동산 단독 매각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재매각을 지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통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40(a)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각 통지는 강제집행 시 유사 재산의 매각 통지에 요구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지는 해당 소송에 출석한 모든 당사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감정인에게 특별 통지를 요청했을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40(b) 부동산과 동산이 일괄하여 매각될 경우, 매각 통지는 부동산 단독 매각 통지에 요구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40(c)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통지를 명령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40(d) 법원이 섹션 873.730 또는 섹션 873.740에 따라 재산의 새로운 매각을 명령하는 경우, 매각 통지는 본 섹션에 규정된 바와 같다.

Section § 873.650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법원 절차의 일환으로 재산이 매각될 때 매각 통지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재산에 대한 설명과 매각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 그리고 매각의 주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서에 조건을 자세히 명시하는 대신, 법원 명령이나 사람들이 검토할 수 있는 진술서를 참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적 매각의 경우, 통지서에는 입찰 또는 제안이 언제 어디서 접수될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873.66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즉시 매각되지 않으면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거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 채권 및 동산의 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품목이 매각되면 소유권은 법원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만, 매각을 관리하는 사람은 법원이 매각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할 때까지 모든 것이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873.670

Explanation
이 법은 물품이 공개 경매에서 어떻게 판매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경매는 법원이 다른 장소를 정하지 않는 한, 소송이 진행 중인 카운티에서 열려야 합니다.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동산은 경매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자는 다른 종류의 판매 규칙과 마찬가지로 경매 연기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3.680

Explanation

이 법은 사적 판매가 매각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판매에 대한 모든 입찰 또는 제안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통지서가 처음 공고되거나 게시된 후에 통지서에 언급된 장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80(a) 사적 판매는 매각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며, 그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80(b) 입찰 또는 제안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초 공고 또는, 공고가 없는 경우, 통지서 게시 이후 언제든지 통지서에 지정된 장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73.69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사람들이 법적 소송에 관련된 재산을 구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정관, 당사자의 변호사, 그리고 당사자의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포함하며, 이들이 책임지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재산을 구매한다면, 해당 매각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중에 합법적으로 그 재산을 구매한다면, 그 구매는 유효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90(a) 다음 사람은 해당 소송에서 매각된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매수할 수 없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90(a)(1) 조정관.
(2)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90(a)(2) 당사자의 변호사.
(3)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90(a)(3) 당사자의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 단, 피후견인 또는 피재산관리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3.690(b) 이 조항에 위반되는 모든 매각은 무효이다. 다만, 이 조항에 위반되는 매각 이후에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루어진 매각은 방해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