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매매 절차
Section § 873.600
Section § 873.610
이 법은 법원이 재판 중 또는 재판 후에 재산 매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또한 심판관에게 매각 방식에 대해 제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심판관의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반드시 심리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873.620
Section § 873.630
이 법은 법원이 재산을 신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신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원은 매각 시 취해지는 모든 담보에 대한 조건을 승인하거나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에 따라 담보의 소유권이 어떻게 문서화되는지(모두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가 포함됩니다.
Section § 873.640
이 법 조항은 법원 명령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이 매각될 때 통지 절차를 다룹니다. 우선, 유사한 매각에 대한 표준 방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부동산과 동산이 함께 매각되는 경우, 부동산 단독 매각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재매각을 지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통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873.650
Section § 873.660
Section § 873.670
Section § 873.680
이 법은 사적 판매가 매각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판매에 대한 모든 입찰 또는 제안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통지서가 처음 공고되거나 게시된 후에 통지서에 언급된 장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73.690
이 법은 특정 사람들이 법적 소송에 관련된 재산을 구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정관, 당사자의 변호사, 그리고 당사자의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포함하며, 이들이 책임지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재산을 구매한다면, 해당 매각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중에 합법적으로 그 재산을 구매한다면, 그 구매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