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2.810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중간 판결에서 결정된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2.820(a) 당사자들이 소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러한 구제에 동의하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2.820(b)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산의 분할보다 매각 및 매각 대금의 분할이 더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원은 감정인을 임명하고 그의 보고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