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2.81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당사자들의 재산 지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도록 합니다.

Section § 872.8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법원이 재산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대신 재산을 매각하고 그 돈을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거나, 법원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분할하는 것보다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원은 또한 감정인이 보고서를 제공하여 이러한 결정을 돕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872.810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중간 판결에서 결정된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872.820(a) 당사자들이 소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러한 구제에 동의하는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872.820(b)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산의 분할보다 매각 및 매각 대금의 분할이 더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원은 감정인을 임명하고 그의 보고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2.830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나은지 결정할 때, 법원이 만약 그것이 더 공정하다면 재산의 일부만 팔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산은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의 분할보다 매각이 더 공평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재산의 일부에 대한 매각 및 수익금 분할이 전체 재산의 분할보다 더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부분을 매각하고 나머지를 분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872.840

Explanation
재산이 명시적 신탁의 일부인 경우, 법원은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분할한 후, 수탁자에게 주어진 돈이나 재산은 신탁 조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법원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