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1

Explanation

민사 사건에서 판결이나 명령에 대해 항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본 편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항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 규칙을 만드는 책임이 있지만, 이 규칙들은 본 편의 전반적인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의 판결 또는 명령은 본 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사법평의회는 본 편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소에 대한 관행 및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Section § 9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어 '불이익을 받은' 상태라면, 법이 허용하는 경우 그 결정에 항소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항소하는 사람을 항소인이라 하고, 상대방을 피항소인이라 합니다.

Section § 902.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적 통지가 요구될 때,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해당 사건에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항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이 직접 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법무장관이 항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입법부와 사법위원회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 설명은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 공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3

Explanation
법원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유산을 처리하는 사람이나 변호사는 여전히 그들을 대신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항소는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항소할 수 있었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904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사건에서 다른 관련 조항들, 특히 섹션 904.1, 904.2, 904.3 및 904.5에 따라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는 섹션 904.1, 904.2, 904.3 및 904.5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4.1

Explanation

이 법은 제한된 민사 사건이 아닌 경우에 법원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시기를 설명합니다. 최종 판결, 특정 중간(잠정) 결정, 그리고 기각, 새 재판, 금지 명령 또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제재금과 관련된 특정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분할, 유언검인, 가족 문제, 특별 기각 신청, 그리고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항소와 같은 특별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제재 명령은 본안 사건이 종료된 후 특별 절차를 통해 항소하거나 검토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 제한된 민사 사건 외의 항소는 항소법원에 제기된다. 제한된 민사 사건 외의 항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1)
(8)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1)(8), (9), (1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중간 판결, 또는 제1222조에 의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으로 되는 모욕죄 판결을 제외한 판결로부터.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2)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2)(1)항에 의해 항소 가능한 판결 이후에 내려진 명령으로부터.
(3)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3) 소환장 송달 취소 신청을 인용하는 명령 또는 불편한 법정지(inconvenient forum)를 이유로 소송 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명령으로부터, 또는 불편한 법정지를 이유로 소송 기각 신청을 인용하는 명령에 따른 제581d조에 따른 서면 기각 명령으로부터.
(4)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4) 새 재판(new trial)을 인용하는 명령 또는 평결에도 불구하고 판결(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으로부터.
(5)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5) 압류를 해제하거나 해제를 거부하는 명령 또는 압류권 명령을 인용하는 명령으로부터.
(6)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6) 금지 명령을 인용하거나 해제하는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을 인용하거나 해제하기를 거부하는 명령으로부터.
(7)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7) 수탁인(receiver)을 임명하는 명령으로부터.
(8)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8) 부동산 또는 동산을 그 저당권 또는 유치권으로부터 상환하기 위한 소송에서 내려지거나 입력된 것으로, 상환권을 결정하고 회계를 지시하는 중간 판결, 명령 또는 결정으로부터.
(9)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9) 분할 소송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결정하고 분할을 지시하는 중간 판결로부터.
(10)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10) 유언검인법(Probate Code) 또는 가족법(Family Code)에 의해 항소 가능한 명령으로부터.
(11)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11) 금액이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에 의한 금전적 제재금 지급을 지시하는 중간 판결로부터.
(12)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12) 금액이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에 의한 금전적 제재금 지급을 지시하는 명령으로부터.
(13)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13) 제425.16조 및 제425.19조에 따른 특별 기각 신청(special motion to strike)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명령으로부터.
(14)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a)(14) 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권에 관한 분리된 절차(bifurcated proceeding)에서의 최종 명령 또는 판결로부터.
(b)CA 민사 소송법 Code § 904.1(b)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에 대한 오천 달러 ($5,000) 이하의 제재 명령 또는 판결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해당 당사자의 항소로 검토될 수 있으며, 또는 항소법원의 재량에 따라 특별 영장(extraordinary writ) 신청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Section § 904.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소규모 민사 사건에서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면 고등법원 항소부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최종 판결(임시 판결 및 다른 법에 의해 최종 확정된 모욕죄 판결 제외), 특정 판결 후 명령, 재판 장소 변경 또는 변경 거부, 소환장 송달 및 기각 관련 조치, 재심 결정, 가압류 명령, 금지 명령, 재산 관리인 임명 등 여러 종류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민사 사건에서 고등법원 판사 또는 기타 사법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 항소부로 제기됩니다. 제한적 민사 사건에서 고등법원 판사 또는 기타 사법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제기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904.2(a) 판결로부터, 단 (1) 중간 판결, 또는 (2) 제1222조에 의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으로 되는 모욕죄 판결은 제외합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04.2(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904.2(b)(a)항에 의해 항소 가능한 것으로 된 판결 후 내려진 명령으로부터.
(c)CA 민사 소송법 Code § 904.2(c) 재판지 변경 또는 변경 거부 명령으로부터.
(d)CA 민사 소송법 Code § 904.2(d) 소환장 송달 취소 신청을 인용하는 명령 또는 불편한 법정지(inconvenient forum)를 이유로 소송 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명령으로부터, 또는 불편한 법정지(inconvenient forum)를 이유로 소송 기각 신청을 인용하는 명령에 따른 제581d조에 의거한 서면 소송 기각 명령으로부터.
(e)CA 민사 소송법 Code § 904.2(e) 재심 신청을 인용하는 명령 또는 평결 불복 판결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으로부터.
(f)CA 민사 소송법 Code § 904.2(f) 가압류 해제 또는 해제 거부 명령 또는 가압류 권리 명령을 인용하는 명령으로부터.
(g)CA 민사 소송법 Code § 904.2(g) 금지 명령을 인용하거나 해제하는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을 인용하거나 해제하기를 거부하는 명령으로부터.
(h)CA 민사 소송법 Code § 904.2(h) 재산 관리인 임명 명령으로부터.

Section § 904.3

Explanation
경미한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나 판사에게 특정 조치를 지시하는 명령(영장)을 발부하거나 발부하지 않기로 한 상급법원 항소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위 법원은 특별 영장 신청을 통해 재량에 따라 그러한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4.5

Explanation
소액사건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항소하고 싶다면, 따라야 할 규칙은 소액사건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116.11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지침 모음입니다.

Section § 9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법원 결정에 항소하면, 상급 법원은 당신이 다투는 주요 결정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당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판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심 명령과 같은 결정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결정을 확정하거나, 뒤집거나, 변경하거나, 새로운 절차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심에서 승소했다면, 상급 법원에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어떤 실수가 항소에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로 항소할 수 있었던 결정들은 검토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07

Explanation
법원이 누군가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게 통상적인 비용 외에 추가적인 벌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8

Explanation
법원 결정이 뒤집히거나 변경되면, 상위 법원은 양 당사자가 결정이 집행되기 전의 원래 위치로 되돌려지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상실된 재산과 권리를 돌려주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은 돌려줄 수 없는 것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처리하거나 원래의 심리 법원으로 돌려보내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9

Explanation
본 조항은 배심 재판이 필요 없었거나 포기된 사건에서 상급 법원이 새로운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정을 원래의 증거에 근거하거나, 심지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정의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재판 없이 한 번의 항소로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Section § 911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법원이 판결의 일관성을 보장하거나 중요한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급법원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상급법원에서 새로운 재판을 받을 기회가 남아있고 그곳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이관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단 이관되면, 항소법원은 상급법원이 했을 것과 동일하게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이 이미 상급법원에서 새로운 재판을 거쳤다면, 항소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항소 사건처럼 다룹니다.

항소법원은 사법평의회 규칙에 따라, 상급법원이 증명하거나 항소법원이 판단하기에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거나 중요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해당 관할 구역 내 상급법원에 항소된 사건을 자신에게 이송하여 심리 및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할 수 있다.
상급법원에서 새로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건은 해당 사건의 결정이 그곳에서 확정되기 전에는 본 조항에 따라 이송될 수 없다.
본 조항에 따라 사건이 이송된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급법원의 항소부가 가질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권한으로 모든 사항을 심리하고 명령 및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상급법원에서 새로운 재판을 거쳤다면, 항소법원은 Section 904.1에 따라 항소된 사건에서 가지는 것과 유사한 권한으로 모든 사항을 심리하고 명령 및 판결을 내릴 수 있다.

Section § 912

Explanation

항소심 결정이 내려지면, 상급 법원 서기는 그 결정의 인증 등본을 하급 법원으로 보냅니다. 하급 법원 서기는 이를 보관하고, 기록에 결과를 기재하며, 원래의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뒤집혔는지 표시하도록 업데이트합니다.

상소심 법원의 항소 최종 결정 시, 법원 서기는 상소심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 및 (있는 경우) 그 의견서의 인증 등본을 원심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원심 법원 서기는 상소심 법원의 판결 및 의견서의 인증 등본을 보관하고, 항소가 판결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등본을 판결록에 첨부해야 하며, 항소된 판결 또는 명령이 확정, 파기 또는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한 상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록을 해당 판결 또는 명령의 원본 기재 여백과 소송 등록부에도 기입해야 한다.

Section § 913

Explanation
항소가 기각되면, 해당 기각 결정에 명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다른 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14

Explanation
만약 재판의 속기 (음성) 기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법원 속기사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또는 그 기록이 분실되거나 파괴되어 이 기록을 전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이전의 판결이나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재판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