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항소 일반
Section § 901
민사 사건에서 판결이나 명령에 대해 항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본 편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항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 규칙을 만드는 책임이 있지만, 이 규칙들은 본 편의 전반적인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902
Section § 902.1
Section § 903
Section § 904
이 법은 민사 사건에서 다른 관련 조항들, 특히 섹션 904.1, 904.2, 904.3 및 904.5에 따라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04.1
이 법은 제한된 민사 사건이 아닌 경우에 법원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시기를 설명합니다. 최종 판결, 특정 중간(잠정) 결정, 그리고 기각, 새 재판, 금지 명령 또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제재금과 관련된 특정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분할, 유언검인, 가족 문제, 특별 기각 신청, 그리고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항소와 같은 특별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제재 명령은 본안 사건이 종료된 후 특별 절차를 통해 항소하거나 검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4.2
이 법은 특정 소규모 민사 사건에서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면 고등법원 항소부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최종 판결(임시 판결 및 다른 법에 의해 최종 확정된 모욕죄 판결 제외), 특정 판결 후 명령, 재판 장소 변경 또는 변경 거부, 소환장 송달 및 기각 관련 조치, 재심 결정, 가압류 명령, 금지 명령, 재산 관리인 임명 등 여러 종류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4.3
Section § 904.5
Section § 906
Section § 907
Section § 908
Section § 909
Section § 911
이 법은 항소법원이 판결의 일관성을 보장하거나 중요한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급법원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상급법원에서 새로운 재판을 받을 기회가 남아있고 그곳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이관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단 이관되면, 항소법원은 상급법원이 했을 것과 동일하게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이 이미 상급법원에서 새로운 재판을 거쳤다면, 항소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항소 사건처럼 다룹니다.
Section § 912
항소심 결정이 내려지면, 상급 법원 서기는 그 결정의 인증 등본을 하급 법원으로 보냅니다. 하급 법원 서기는 이를 보관하고, 기록에 결과를 기재하며, 원래의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뒤집혔는지 표시하도록 업데이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