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적인 권리와 잘못을 다루는 데 사용되는 민사 소송 유형이 단 하나뿐입니다. 이는 권리를 집행하거나 보호하려 할 때든, 잘못을 해결하려 할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3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부르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부른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한 소송에서 고소하는 당사자는 원고로 알려져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피고로 알려져 있다.

Section § 309

Explanation

법적 소송 과정에서 소송 서류(소장 등)에 원래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식적인 명령이 있다면 배심원이 이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배심원의 판단이 필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이 명령만 있으면 해당 질문에 대한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가 갖춰진 것입니다.

소송 서면에 의해 쟁점화되지 않은 사실 문제는, 심리될 사실 문제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하는 재판 명령에 따라 배심원에 의해 심리될 수 있으며, 그러한 명령은 재판에 필요한 유일한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