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송 서면'이 법적 소송에서 각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을 위해 자신들의 주장과 방어 내용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장의 공식적인 방식, 그리고 이 서류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두 이 법전에 정해져 있음을 설명합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소송 서식과 소송 서류의 충분성을 판단하는 규칙은 이 법전에 규정된 것이다.

Section § 422.10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소송을 시작하거나 대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법률 문서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소송을 시작하는 소장, 소장의 법적 충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 소장에 답변하는 답변서, 그리고 원고나 다른 사람들에게 청구를 제기하는 반소장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22.30

Explanation

이 법은 소장(pleading)이라고 불리는 모든 공식 법률 문서에 사건이 접수된 법원과 카운티의 이름, 그리고 사건의 이름을 포함하는 머리글(표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제한적 민사 사건이라면, 머리글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법원 서기는 사건을 올바르게 분류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22.30(a) 모든 소장에는 다음을 명시하는 표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22.30(a)(1) 소송이 제기된 법원 및 카운티의 명칭.
(2)CA 민사 소송법 Code § 422.30(a)(2) 소송의 명칭.
(b)CA 민사 소송법 Code § 422.30(b) 제한적 민사 사건의 경우, 표제에는 해당 사건이 제한적 민사 사건임을 명시해야 하며, 서기는 그에 따라 사건을 분류해야 한다.

Section § 422.40

Explanation
소송을 제기할 때, 최초 소장에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 문서의 경우에는 각 측의 첫 번째 당사자 이름만 기재하고, 다른 당사자들이 더 있음을 적절히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