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a) 이 장에 따라 삭제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신청 당사자는 삭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 소명서를 제출한 당사자와 직접, 전화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만나 협의해야 하며, 이는 삭제 신청에서 제기될 이의를 해결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수정된 소명서가 제출된 경우, 응답 당사자는 수정된 소명서에 대한 삭제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수정된 소명서를 제출한 당사자와 다시 만나 협의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a)(1)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신청 당사자는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특정 주장을 식별하고, 법적 근거를 들어 결함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소명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해당 소명서가 법적으로 충분하다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거나, 또는 대안으로 법적 불충분성을 치유하기 위해 소명서가 어떻게 수정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a)(2) 당사자들은 삭제 신청이 제출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5일 전에 만나 협의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삭제 신청이 제출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5일 전에 만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당사자는 삭제 신청이 제출되어야 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위증의 벌칙 하에 성실하게 협의를 시도했음을 진술하고 당사자들이 만나 협의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선언서를 제출 및 송달함으로써, 삭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자동 30일 기간 연장을 부여받는다. 30일 연장은 삭제 신청의 이전 제출 기한일로부터 시작되며, 신청 당사자는 연장 기간 동안 불이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가 연장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법원 명령에 의해 얻어진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a)(3) 신청 당사자는 삭제 신청과 함께 다음 중 하나를 진술하는 선언서를 제출 및 송달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a)(3)(A) 신청 당사자가 삭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 소명서를 제출한 당사자와 만나 협의한 방법, 그리고 당사자들이 삭제 신청에 의해 제기된 이의를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
(B)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a)(3)(B) 삭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 소명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신청 당사자의 협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달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음.
(4)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a)(4) 법원이 협의 과정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하더라도 삭제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b) 소명서의 이전 버전에 대한 삭제 신청이 인용된 후 수정된 소명서에 대해 삭제 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이전 버전의 소명서에 대한 삭제 신청으로 제기될 수 있었던 근거로 소명서의 어떤 부분도 삭제 신청할 수 없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c)(1) 법원이 삭제 신청을 인용하고 수정 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법원은 수정된 소명서 또는 수정된 소명서에 대한 삭제 신청이 제출되기 전에 당사자 회의를 명령할 수 있다.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삭제 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삭제 신청 제출 기한은 회의가 종료된 후에 시작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c)(2) 이 섹션은 법원이 언제든지 직권으로 회의를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법원에 회의 개최를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d) 이 섹션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d)(1) 변호인의 대리를 받지 않는 당사자가 지역, 주 또는 연방 교정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소송.
(2)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d)(2) 강제 진입, 강제 점유 또는 불법 점유 절차.
(3)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d)(3) 섹션 425.16에 따라 제기된 특별 신청.
(4)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d)(4) 재판 30일 미만 전에 제기된 신청.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e)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e)(1) 삭제 신청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사건이 쟁점화되기 전에, 소명서는 세 번 이상 수정될 수 없으며, 이는 만약 진술된다면 결함이 치유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추가 사실을 진술할 것을 재판 법원에 제안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세 번의 수정 제한은 원본 소명서에 대한 삭제 신청이 제출되기 전에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섹션 472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수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e)(2) 이 섹션은 사건이 쟁점화된 후 당사자가 소명서를 수정하거나 수정된 소명서에 응답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f) 이 섹션은 항소심 검토 또는 섹션 430.80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435.5(g) 삭제 신청이 기각되고 소명서가 더 이상 수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 당사자는 추가 삭제 신청을 제출하지 않고도 최종 판결 후 항소할 권리를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