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당사자임의적 병합
Section § 378
이 법은 여러 사람이 동일한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그들 사이에 공통된 법률적 또는 사실적 쟁점이 있는 경우 단일 소송의 원고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소송 대상인 재산이나 쟁점에 대해 피고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원고가 소송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추구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은 각 원고의 특정 주장을 다루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Section § 379
이 법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피고로 소송당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주장이 동일한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공통된 법적 또는 사실적 쟁점이 있는 경우 여러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와 관련된 재산이나 쟁점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각 피고가 소송의 모든 부분에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 사람을 고소하여 법원이 누가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가려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9.5
Section § 382
Section § 382.4
Section § 38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집단 소송에서 남거나 주인이 없는 돈은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돈이 소송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캘리포니아의 공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소송 관련자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유사한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나 프로젝트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정부 기관이나 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사이프레(cy pres) 구제책으로 알려진, 남은 자금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