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7.10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목적상 누가 "사망자 유산의 수익자"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유언을 남겼다면, 수익자는 해당 법적 청구권이나 재산을 받을 유언에 명시된 사람 또는 사람들입니다. 유언이 없었다면, 수익자는 유언 검인법의 특정 규칙에 따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다른 주나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사망자 유산의 수익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377.10(a)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소송 원인 또는 소송 원인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재산 항목에 승계하는 단독 수익자 또는 모든 수익자.
(b)CA 민사 소송법 Code § 377.10(b)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언 검인법 제6401조 및 제6402조에 따라 소송 원인 또는 소송 원인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재산 항목에 승계하는 단독인 또는 모든 사람. 또는 자매주(sister state) 또는 외국 법률이 소송 원인 또는 특정 재산 항목에 대한 승계를 규율하는 경우, 해당 자매주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단독인 또는 모든 사람.

Section § 377.11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누가 '승계인'으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으로부터 청구권이나 특정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적 소송에서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