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386(a) 계약 또는 특정 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인 피고는 답변서 제출 전 언제든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가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과의 공모 없이, 해당 계약 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다는 진술서에 근거하여, 해당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법원에 해당인을 자신의 지위에 대체하고, 그가 계약상 청구된 금액을 법원에 예치하거나, 법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 또는 그 가치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양 당사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는 해당 피고는 청구된 해당 금액 또는 해당 재산에, 또는 해당 금액 또는 해당 재산의 일부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을 인정하고, 해당 금액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소송 또는 반소의 당사자들에 의해 청구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후 법원에 해당 재산 또는 그 일부 또는 그 가치를 법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확인된 권리자확정소송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동산 또는 의무 이행,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상충되는 청구가 어떤 사람에게 제기되거나 제기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람은 상충되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그들로 하여금 권리자확정소송을 통해 각자의 청구를 다투도록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체 명령은 내려질 수 있고 권리자확정소송은 유지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권리자확정소송 당사자는 상충되는 청구인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 비록 그들의 권원 또는 청구가 공통된 기원을 갖지 않거나, 동일하지 않고 서로 대립적이며 독립적일지라도.
(b)CA 민사 소송법 Code § 386(b) 두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이중 또는 다중 청구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수 있는 개인, 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단체는, 그러한 청구가 이중 또는 다중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청구인들을 상대로 그들로 하여금 권리자확정소송을 통해 각자의 청구를 다투도록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청구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수 있는 개인, 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단체가 그러한 청구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피고인 경우, 권리자확정소송 확인 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된 금전 또는 재산에, 또는 그 일부에만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을 인정하고, 해당 금전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들에 의해 청구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후 법원에 해당 금전 또는 재산 또는 그 일부를 법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그들로 하여금 권리자확정소송을 통해 각자의 청구를 다투도록 강제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리자확정소송은 청구들이 공통된 기원을 갖지 않거나, 동일하지 않고 서로 대립적이며 독립적일지라도 유지될 수 있으며, 또는 청구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소를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유지될 수 있다. 신청인 또는 권리자확정소송 당사자는 청구인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 신청인 또는 권리자확정소송 당사자는 해당 소송에서 하나 이상의 청구인에 의해 청구가 제기된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추가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다른 당사자는 반소를 통해 권리자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청구는 동일한 거래 또는 사건에서 발생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386(c) 원고 또는 반소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권리자확정소송 소장 또는 반소장 제출 시 법원 서기에게 예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법원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 및 그렇게 인도된 재산 또는 그 가치의 유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해당 예치 또는 인도일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386(d) 상충되는 청구인들로 하여금 권리자확정소송을 통해 그들의 청구를 다투도록 강제하는 소장에 명시된 피고, 또는 권리자확정소송 반소에 명시된 피고는 다른 어떠한 답변서 대신 또는 그에 더하여 소장 또는 반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 또는 재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 또는 기타 이해관계에 관한 사실 주장과 모든 적극적 항변 및 요청된 구제책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답변서의 주장은
답변서에서 달리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 의해 부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386(e) 법률에 의해 현재 배심 재판권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게 예치되거나 인도된 자금 또는 재산 또는 그 가치에 대한 상충되는 청구는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쟁점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쟁점은 먼저 심리될 수 있다. 예치된 금액이 하나 이상의 상충되는 청구인에 의해 청구된 채무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인도된 재산 또는 그 가치가 하나 이상의 그러한 상충되는 청구인에 의해 청구된 모든 재산 또는 그 가치보다 적은 경우, 그러한 예치 또는 인도에 부족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모든 사실 쟁점은 이 법전 제2편 제8장 (제577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원 또는 배심에 의해 심리된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386(f) 그러한 권리자확정소송 소장 또는 반소장이 제출된 후,
소장이 제출된 법원은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권리자확정소송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 주 내 다른 법원에서의 다른 소송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 진행하는 것을 모든 소송 당사자에게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