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1.0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조에 제공된 정의들이 해당 장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11.0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장'이라는 용어가 '반소'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소장'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이는 최초의 소장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반소까지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Section § 511.030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원래 소송에 대응하여 청구가 제기된 당사자인 '반소 피고'도 지칭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피고"는 반소 피고를 포함한다.

Section § 511.040

Explanation

이 조항은 농업 운영의 맥락에서 "농산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작물, 가축, 그리고 농업 중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물품뿐만 아니라, 조면된 면화나 우유처럼 가공되지 않은 생산물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그것들을 사육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 자연 상태에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어떤 것이 농산물로 분류되면, 그것은 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농산물"이란 사육, 비육, 방목 또는 그 밖의 농업 운영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는 동안의 작물 또는 가축, 또는 농업 운영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물품, 또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작물 또는 가축 생산물(예: 조면된 면화, 양모 뭉치, 메이플 시럽, 꿀, 우유, 달걀)을 의미한다. 유형 동산이 농산물인 경우, 이는 재고가 아니다.

Section § 511.050

Explanation
이 법은 '재고'가 어떤 사람이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서비스 계약의 일부로 제공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물품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11.060

Explanation
본 조항은 '압류 집행관'을 재산 점유를 허용하는 법원 명령인 점유 영장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보안관 또는 집행관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11.0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정의하여, 개별 인간뿐만 아니라 기업,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LLC), 그리고 정부 기관까지도 지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511.080

Explanation
이 법은 '원고'라는 용어를 소장이나 반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11.0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이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50%를 넘을 경우, 해당 청구가 '개연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청구는 원고가 해당 청구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을 때 "개연적 타당성"을 가진다.

Section § 511.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단체'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 자체, 카운티, 시, 지구와 같은 다양한 정부 기관, 그리고 주 내의 다른 모든 공공 조직이나 정치 단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