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모든 상황 하에서 그 선언 또는 결정이 해당 시점에 필요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기타 조항확인적 구제
Section § 1060
이 법은 유언장이나 신탁을 제외한 서면 문서, 계약, 재산 문제 또는 수로 분쟁과 관련하여 자신의 법적 권리나 의무를 법원에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당사자가 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적인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은 최종 법원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며, 어떠한 규칙도 위반되기 전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적 구제 계약상 권리 재산권
Section § 1060.5
세금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새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 또는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그것이 사실인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의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규칙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거주자 세금 신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거주지 결정
Section § 1061
법원은 어떤 사건에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필요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 재량권 불필요한 결정 부적절한 판단
Section § 1062
이 법은 이 장에 명시된 법적 구제책이 다른 법적 선택 사항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동일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누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적적 구제책 추가적 구제 잠정적 구제책
Section § 1062.3
이 법은 특정 법원 사건이 얼마나 빨리 일정이 잡혀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우선적으로 처리되어 가능한 한 빨리 재판 기일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단순히 권리와 의무의 선언을 넘어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고 그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 우선권 재판 기일 지정 권리 선언
Section § 1062.5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해당 제공자 자신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전문직업상 과실과 관련된 자신들의 권리, 의무 및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장관과 법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장관의 사무실이 있는 카운티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신속하게 일정이 잡혀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신속하게 항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관련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선택 사항들을 추가하지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직업상 과실(1975년 법령 제2차 임시회 제2장으로 개정된 제1장에서 정의됨)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사, 해당 보험 증권의 적용을 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는 1975년 법령 제2차 임시회 제2장으로 개정된 제1장에 따른 자신의 권리, 의무 및 책무에 대한 선언을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누구라도 해당 소송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5(1) 법무장관.
(2)CA 민사 소송법 Code § 1062.5(2) 해당 소송의 어떠한 쟁점에 대한 완전한 결정 또는 합의에 필수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기타 모든 자.
해당 소송은 정부법전 제1060조에 따라 법무장관이 거주하고 사무실을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개시되어야 한다.
해당 소송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날짜에 재판 일정이 잡혀야 하며, 주가 당사자인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우선해야 한다.
법원은 추가적인 구제가 당시 청구되었거나 청구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의 권리, 의무 및 책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선언을 할 수 있다. 해당 선언은 형식과 효력에 있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해당 선언이 항소되는 경우, 항소는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우선권을 부여받아야 하며, 주가 당사자인 사건 바로 다음으로 발행일 순서대로 일정에 올라야 한다.
본 조항에 의해 확립된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소송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확립된 어떠한 구제책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에 따른 어떠한 선언도 어떠한 당사자가 동일한 사실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구제를 얻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전문직업상 과실